근거법안 '사기방지 기본법안' 수정안 형태로 국회 상임위 통과
과도한 권한·부작용 우려에 임시조치로 조정
사기정보분석원에서 사기통합신고대응원으로 명칭 변경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경찰이 보이스피싱 등 사기범죄 대응 전문기구로 설치를 추진 중인 사기통합신고대응원에서 범죄에 이용되는 계좌에 대한 긴급 지급정지 요청 조항을 임시조치로 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30일 경찰에 따르면 사기통합신고대응원 설치에 근거가 되는 사기방지 기본법안이 지난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됐다.
법안은 상임위 논의 과정에서 일부 수정돼 수정안 형태로 상임위를 통과했다.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이용되는 것으로 의심되는 계좌나 거래에 대해 긴급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이 임시조치로 조정됐다.
긴급 지급정지 규정을 임시조치로 조정한 데에는 내부 검토 결과 임시조치만으로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 예방 효과를 거둘 수 있는데다 긴급 지급정지가 과도한 권한 부여로 인해 효율성이 떨어지고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 통합신고대응센터 사무실에서 상담원들이 민원인들의 전화에 대응하고 있다. 2023.11.08 krawjp@newspim.com |
긴급 지급정지와 임시조치는 현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서 관련 규정이 마련돼 있다.
긴급 지급정지는 상당기간 해당 계좌와 거래가 정지되고 이의신청 등을 통해 이를 해제하려면 부가적인 절차가 필요해 오히려 다른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
반면 임시조치는 특정 계좌와 거래가 범죄에 이용된 것으로 추정될 경우 일시적으로 계좌와 거래를 정지시키거나 출금을 지연시키는 것이다. 경찰은 임시조치만으로도 피해를 예방하는 효과가 충분하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경찰은 사기방지 기본법안 통과 후에도 개정안을 통해 긴급 지급정지 규정을 마련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범죄 피해 예방과 추가 피해 방지가 중요한데 내부 검토 결과 긴급 지급정지는 목적에 비해 과도한 조치라는 판단이 있었다"면서 "임시조치만으로도 피해 예방 효과를 달성할 수 있는 것으로 보여서 조정을 했으며 긴급한 상황에서만 쓰이도록 제한을 뒀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원안에 포함됐던 보이스피싱 범죄 관련 위장수사 조항이 삭제됐고 특정 사기범죄에 대해 법원에서 유죄판결 선고시 전과사실 등 신상정보 공개명령을 의무조치에서 재량에 따른 선고로 변경했다. 일률적으로 공개명령을 내리기보다 사기범죄 유형에 따라 법원이 판단해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현재 보이스피싱 피해 신고와 대응을 총괄하고 있는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 통합신고대응센터를 확대 개편한 전문부서의 명칭으로 사기정보분석원을 사기통합신고대응원으로 수정했다. 명칭 변경은 기존 명칭이 일반 시민들이 기관의 역할을 이해하는데 혼선을 줄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경찰 측은 밝혔다.
수정안은 추후 법사위 논의를 거친 뒤 본회의 의결을 거치게 된다. 경찰은 법안이 통과되면 관련 절차를 거쳐 현재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 통합신고대응센터를 확대 개편해 내년 하반기에 사기통합신고대응원을 설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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