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유역환경청, 계절관리제 기간 드론·이동측정차량 등 동원
[하남=뉴스핌] 강영호 기자 =환경당국이 첨단 감시장비를 활용해 미세먼지 불법 배출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에 나선다.
한강유역환경청이 첨단 감시장비 활용해 미세먼지 불법 배출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에 나선다.[사진=한강청] |
28일 한강유역환경청(이하 한강청)에 따르면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내달 1일~내년 3월말)동안 첨단 감시장비를 적극 활용, 수도권 산업단지와 공장 밀집지역 등 미세먼지 다량 배출 의심사업장에 대해 집중점검을 벌인다.
한강청의 집중점검은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시작되는 다음달 1일부터 본격 실시할 예정이다.
앞서 한강청은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첨단 감시장비를 109회(이동측정차량 80회·드론 29회) 운영해 파주·포천지역 160개소를 점검을 벌여 48개소의 법령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
이번 점검대상은 국가·일반산업단지 내 관리가 취약한 대기오염물질 배출업체 중에서 드론·이동측정차량 등 첨단감시장비로 선별한 미세먼지 원인물질 불법배출 의심사업장과 소각장, 건설공사장 등 미세먼지를 다량으로 배출하는 사업장 등 200여 개소다.
또, 고농도 초미세먼지(PM2.5) 발생으로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첨단감시팀 및 기동단속반을 긴급 투입, 산업단지와 공장밀집지역에 대한 대기오염 불법배출 및 불법소각 단속 등 추가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미세먼지 발생 원인이 되는 대기배출시설의 적정운영 여부 및 폐기물 불법소각 여부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겨울철에는 고농도 초미세먼지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초미세먼지를 생성하게 하는 휘발성 유기화합물 배출 시설에 대한 현장 측정도 강화할 방침이다.
yhkang@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