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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계, 노란봉투법 총력 저지…49개 업종별 단체 공동성명

기사입력 : 2023년11월15일 10:00

최종수정 : 2023년11월15일 10:00

"기업과 경제 무너뜨리는 악법, 거부권 행사해달라"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동조합법 개정안의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요청하는 경제계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등 49개 주요 업종별 단체는 15일 오전 경총회관 8층 회의실에서 '노동조합법 개악 규탄 및 거부권 행사' 건의에 대한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2023.11.13 leemario@newspim.com

업종별 단체 대표들은 공동성명에서 "노조법 개정안은 원청업체에 대한 쟁의행위를 정당화시키고 노조의 극단적인 불법쟁의행위를 과도하게 보호해 우리 기업과 경제를 무너뜨리는 악법"이라며 "경제계는 절박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모였고 다음과 같은 이유로 노동조합법 개정안에 대해 대통령께서 거부권을 행사해 주실 것을 건의드린다"고 말했다.

대표들은 "개정안의 사용자 범위 확대로 원·하청 간 산업생태계가 붕괴되고, 국내 중소협력업체는 줄도산 위기에 직면할 것"이라며 "국내 산업은 업종별로 다양한 협업체계로 구성돼있다. 자동차, 조선업종의 경우 협력업체가 수백, 수천 개에 달해,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할 경우 1년 내내 협력업체 노조의 교섭 요구나 파업에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이유를 밝혔다.

이와 함께 이들은 "원청기업은 국내 협력업체와 거래를 단절하거나 해외로 이전할 수밖에 없다"며 "이로 인해 국내 중소협력업체가 도산하면서 국내 산업 공동화 현상이 현실화되고, 결국 협력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은 일자리를 상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개정안은 노동쟁의 개념을 확대하고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해, 산업현장은 노사분규와 불법행위로 큰 혼란을 겪게 될 것"이라며 "단체교섭과 파업의 대상이 임금 등 근로조건에 더해 고도의 경영상 판단, 재판 중인 사건까지 확대된다면 산업현장은 파업과 실력행사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관행이 더욱 고착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개정안으로 인해 피해자인 사용자의 손해배상 청구마저 사실상 봉쇄된다면 산업현장은 무법천지가 될 것이 자명하다"라며 ""지난해 조선업 현장에서 발생한 불법 도크 점거와 같이 공장 전체를 멈출 수 있는 불법파업이 모든 업종에서 수시로 발생한다면 우리 기업들은 더 이상 사업을 정상적으로 영위할 수 없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노조법 개정안은 우리 노사관계를 파탄내고, 산업생태계를 뿌리째 흔들어 미래세대의 일자리까지 위협하는 악법"이라며 "부디 대통령께서 거부권 행사로 우리 기업과 경제가 무너지지 않도록 막아주시길 간곡하게 호소드린다"고 말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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