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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주 재판일정] '상습 마약' 유아인 첫 공판…삼성 이재용 결심

기사입력 : 2023년11월12일 06:34

최종수정 : 2023년11월13일 16:38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 상습 투약 혐의
검찰 구형·이재용 최후진술 등 1심 종결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이번주 법원에서는 마약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유아인(37·본명 엄홍식)의 첫 공판이 열린다.

안정적인 경영권 승계를 위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합병에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로 지난 2020년 9월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1심 재판도 3년2개월 만에 마무리된다.

유아인, 의료용 마약류 181회 투약 등 혐의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박정길 박정제 지귀연 부장판사)는 오는 14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유씨와 지인인 미술작가 최모 씨의 1차 공판을 진행한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이 9월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3.09.21 choipix16@newspim.com

 피고인 출석 의무가 있는 정식 재판인 만큼 유씨와 최씨는 이날 법정에 나와야 한다.

검찰에 따르면 유씨는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병원 14곳에서 미용 시술 목적의 수면 마취를 빙자해 프로포폴과 미다졸람, 레미마졸람, 케타민 등 의료용 마약류를 181회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21년 5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44회에 걸쳐 타인 명의로 수면제를 불법 처방 받고 지난해 1월 미국에서 대마를 흡연한 혐의도 있다.

유씨는 지난 2월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자 지인들과 수사 대응 방안을 논의하면서 "휴대전화를 다 지우라"고 말해 증거인멸을 교사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유씨가 지난 8월 자신의 대마 흡연 사실을 경찰에 진술한 유명 유튜버에게 검찰 조사에서 진술을 번복할 것을 종용하고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신상에 위해를 가하겠다는 취지의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보냈다며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보복협박 등 혐의도 적용했다.

기소 3년2개월만 이재용 1심 마무리…105회 열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지귀연 박정길 부장판사)는 오는 17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과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 김종중 전 미래전략실 팀장, 최치훈·김신 전 삼성물산 대표, 김태한 전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현 고문) 등 14명에 대한 1심 결심 공판을 연다.

검찰은 이날 오전 약 2시간 동안 피고인별 구형 의견과 양형 사유를 설명할 예정이다. 오후에는 변호인들의 최종의견 진술과 이 회장 등 피고인들의 최후진술 절차가 이어진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취임 1주년을 맞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부당합병·회계부정'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3.10.27 mironj19@newspim.com

이 회장 등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안정적인 경영권 승계와 그룹 지배력 강화를 위해 주가를 인위적으로 관리하고, 투자자들에게 중요 투자 정보를 허위 제공하거나 은폐한 혐의를 받는다.

또 제일모직의 자회사였던 삼성바이오로직스의 4조5000억원대 분식회계에 관여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비율이 불공정했고 삼성물산과 주주들에게 불리한 합병을 실행해 회사와 주주들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했다고 보고 있다.

반면 이 회장 측은 사업상 합병이 필요한 상황이었고 승계와도 무관하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SK 최신원·빗썸 실소유주 이정훈 항소심 공판

서울고법에서는 22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6월을 선고받은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의 항소심 공판(13일)과 1100억원대 사기 혐의를 받는 이정훈 전 빗썸홀딩스·빗썸코리아 이사회 의장의 항소심 결심 공판(16일)이 열린다. 이 전 의장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밖에 서울중앙지법에서 아이스크림 가격을 담합한 혐의를 받는 빙그레와 직원들에 대한 속행 공판(13일), 계열사 부당지원 및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조현범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회장의 속행 공판(16일), 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김영준 이화그룹 회장의 속행 공판(17일) 등도 진행된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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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지지율, 2.6%p 오른 32.7% …김건희 논란 사과 긍정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30%대 초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6일 발표됐다.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논란에 대해 사과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3~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5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2.7%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5.0%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3%다. 윤 대통령이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처음으로 사과하는 등 자세를 낮췄지만, 지지율은 2.6%p 상승하는 데 그쳤다. 부정평가는 1.7%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2.3%포인트(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9.3% '잘 못함' 68.7%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1.5% '잘 못함' 65.9%였다. 40대는 '잘함' 25.6% '잘 못함' 73.2%, 50대는 '잘함' 26.9% '잘 못함' 71.8%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4.9% '잘 못함' 62.5%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1.8%로 '잘 못함'(43.7%)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7.8%, '잘 못함'은 70.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2.6% '잘 못함' 65.9%, 대전·충청·세종 '잘함' 36.0% '잘 못함' 61.0%, 부산·울산·경남 '잘함' 40.3% '잘 못함' 58.0%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43.8% '잘 못함' 51.7%, 전남·광주·전북 '잘함' 16.0% '잘 못함' 82.2%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1.6% '잘 못함' 60.1%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8.8% '잘 못함' 68.9%, 여성은 '잘함' 36.5% '잘 못함' 61.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 배경에 대해 "취임 2주년 기자회견과 김건희 여사 의혹 사과 이후 소폭 반등 했다"면서도 "향후 채상병 및 김 여사 특검, 의대정원 문제, 민생경제 등 현안에 대해 어떻게 풀어갈지에 따라 지지율이 달라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영수회담, 기자회견, 김 여사 논란 사과 등으로 지지율이 소폭 상승했다"면서도 "보여주기식 소통이 아니라 국정운영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지지율은 상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5-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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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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