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기소 약 4개월 만에 풀려나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이자 횡령·배임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대표가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는 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대표에 대한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현행 형사소송법상 1심에서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는 기간은 최대 6개월로 정 대표의 구속기간은 다음달 26일 만료될 예정이었다.
정 대표는 2013년 7월부터 지난 3월까지 공사·용역 대금을 과다지급하는 방법으로 아시아디벨로퍼, 영림종합건설, 지에스씨파트너스 등 본인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법인 자금 약 480억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와 조경 업체에 일감을 준 대가로 2억원 상당의 뒷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지난 6월 27일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3일 열린 심문기일에서 정 대표 측은 "피고인은 사건 전에 전립선암 수술을 했다. 경과를 지켜보던 중 수치가 올라가고 있었고 의사 소견에 따르면 6주간 매일 치료를 받지 않으면 재발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암이 재발한 것이라면 생명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걱정이 매우 크다"며 "또한 피고인은 현재 재판과 관련해서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가 전혀 없다"며 보석 청구를 인용해달라고 호소한 바 있다.
한편 법원은 지난달 10일 '백현동 로비스트'로 불리는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에 대한 보석도 허가했다.
백현동 개발 의혹은 부동산 개발업체 아시아디벨로퍼가 2015년경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에 있던 한국식품연구원 부지를 매입해 아파트를 짓는 과정에서 성남시로부터 특혜를 받았다는 내용이다.
김 전 대표는 2015년 9월부터 지난 3월까지 백현동 개발사업 인허가 알선 등 대가로 정 대표로부터 현금 총 77억원과 5억원 상당의 함바식당 사업권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jeongwon102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