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뉴스핌] 박승봉 기자 = 경기 광명시 소하동 소재 기아노조 간부가 입찰업체들과 짜고 조합원들에게 돌릴 티셔츠 값을 부풀려 뒷돈을 챙긴 혐의로 구속됐다.
광명경찰서 전경. [사진=뉴스핌 DB] |
2일 경찰 등에 따르면 광명경찰서는 지난 1일 기아노조 간부 A 씨를 배임수재, 업무상 배임, 입찰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9월 기아노조가 조합원들에게 나눠 줄 단체 티셔츠 2만8200벌을 구입하면서 입찰업체와 짜고 1만300원짜리 티셔츠를 1만5400원에 납품하도록 한 뒤 차액을 돌려받는 수법으로 1억4300여만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납품업체 선정은 공개입찰방식이었지만 A씨는 입찰에 참여한 두 업체와 사전모의해 B업체가 더 높은 가격을 쓰도록 하고 상대적을 낮은 가격을 쓴 C업체가 선정되도록 조작했으며, C업체는 입찰가와 원가의 차액을 A씨가 아닌 다른 조합원 D씨에게 건넸고, 이 돈은 다시 몇 단계를 거쳐 현금으로 인출돼 A씨에게 전달됐다.
경찰은 입찰에 참여한 업체 관계자와 돈을 전달한 조합원 D씨 등 11명도 금융실명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이들은 광명 소하리공장에 먼저 티셔츠를 나눠줬다가 티셔츠 재질이 상대적으로 값싼 나일론 86%, 폴리우레탄 14% 합성인데다 라벨도 의류업체가 아닌 모 가구업체의 것이 붙어 있다며 일부 조합원들이 반발하자, 광주 공장에 배부할 때부터는 티셔츠 라벨을 가위로 자른 후 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사건은 지난 1월 일부 조합원이 제공받은 티셔츠의 품질이 낮은 것을 문제삼아 국민신문고에 진정서를 제출하면서 불거졌다.
경찰은 이들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사건을 검찰로 송치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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