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영덕=뉴스핌] 남효선 기자 = 경북 울진에서 산불을 낸 혐의로 구속된 A(60대)씨가 징역 5년형을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구지법 영덕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강기남)는 지난 달 30일 울진의 한 야산에 불을 내 산림을 훼손한 혐의(산림보호법 위반)로 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지난 2월 1일 경북 울진군 기성면 정명리에서 발생한 산불 발화지에 대한 수사당국의 감식 현장.[사진=뉴스핌DB] 2023.11.02 nulcheon@newspim.com |
A씨는 지난 2월 2일 경북 울진군 기성면 방율리 야산에 불을 내 축구장 면적의 2배인 1.4㏊의 산림을 태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산 중턱에 모기향을 피워놓고 성냥개비 여러개를 이용해 불이 옮겨붙도록 한 것으로 밝혀졌다.
주민 신고로 A씨를 붙잡은 경찰은 지난해 3월 발생한 울진·삼척 산불의 연쇄 방화범으로 의심했으나 관련한 혐의는 밝혀내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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