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连云港海州:以营商环境之"优" 谋发展质效之"进"

기사입력 : 2023년10월30일 07:23

최종수정 : 2023년10월30일 07:23

纽斯频通讯社首尔10月30日电 "您好,欢迎致电海州区政务服务综合导办平台……"伴随着温柔亲切的视频客服的在线指导,咨询人员在"面对面"交流中完成了企业开办业务的办理咨询。

为进一步提升政务服务形象及服务效能、拓宽导办渠道、优化企业群众办事体验,9月,海州区政务服务中心"政务服务综合导办平台"在全市率先上线。"政务服务综合导办平台"内设政务地图功能,详细标注了海州区政务服务中心及18个镇街便民服务中心具体地址,办事群众可通过此模块查询距离自己最近的服务中心地点,就近办理相关业务,少走"冤枉路"。

【图片=连云港市海州区行政审批局提供】

围绕制约经济发展的堵点、难点、痛点问题,海州区还聚焦重点领域和关键环节,以市场主体需求为导向,强化协同联动,完善并联审批机制、联合勘验等措施,逐步打通各行业领域信息数据壁垒,让服务平台做"加法"、再造服务流程做"减法"、让企业"烦心事"转变成"省心事"。

"没想到这么快营业执照就办下来了,还是送证上门,企业开办服务真是太给力了!"近日,连云港腾昌汽车销售服务有限公司法人胡先生隔天就收到了崭新的营业执照。

胡先生提到的企业开办服务,是由帮办代办工作人员收取办事所需材料后,及时上传材料、推进业务办理,经企业法人互联网线上确认全部信息后生成营业执照,实现线上全程电子化登记"秒批",并免费刻制印章,最后通过邮寄或上门服务的方式将营业执照、印章等送至企业,让群众少跑腿、零跑腿完成企业开办,实现"进一道门办一切事"。

今年以来,海州区已累计为1004家企业提供免费邮寄服务,为5896家新设企业减免刻章费用60余万元。

"我们还开通'一照多址'营业执照业务,企业减少办事环节,降低了制度性交易成本。还有电子营业执照申领业务,为进一步提升企业在营业执照使用中的便捷度等。"海州区行政审批局工作人员细数着这两年优化营商环境的创新举措。

【图片=连云港市海州区行政审批局提供】

该区还推进个人、企业全生命周期"一件事一次办",打造"一带一路""跨省通办",扩大"全省通办""全市通办"政务服务事项范围,尤其对材料齐全、符合法定形式的办件内容,海州区全程办理时间精简为两小时以内。今年以来,该区"全市通办"业务已成功办理1375件,占全市此项业务办件总数的53.5%。与兰州市城关区、新疆昌吉州、西安市未央区、郑州市中原区、宿州市萧县、开封市鼓楼区等地政务服务管理部门签订"跨省通办"框架协议,与徐州、邳州等地签订"省内通办"框架协议,为两地群众提供更加优质、高效、便捷的政务服务。

下一步,海州区将继续完善让经营主体满意为导向的指标体系,深度聚焦获得场地、获得政策、日常运营等关乎企业发展的维度,加强定期监测、常态评比和结果运用,营造了浓厚的"人人都是营商环境、事事关系营商环境、处处彰显营商环境"氛围。

来源:连云港市海州区行政审批局

韩国纽斯频(NEWSPIM·뉴스핌)通讯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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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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