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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관광공사, 의료관광 확대…인도네시아서 '의료관광대전' 개최

기사입력 : 2023년10월27일 14:11

최종수정 : 2023년10월27일 14:11

현지 금융기관 VIP 고객, 고소득층 관광객 대상 상담
관광공사 "수준 높은 의료관광 홍보"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한·인니 수교 50주년을 기념해 27일부터 29일까지 인도네시아 수라바야에서 '2023 한국 의료관광대전'을 개최한다.

카자흐스탄과 몽골에 이어 올해 세 번째로 개최되는 이번 의료관광대전은 인도네시아에서 K콘텐츠의 높은 인기를 활용해 한국의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홍보하기 위해 기획됐다.

개최지 수라바야는 수도 자카르타에 이은 인도네시아 제2의 도시이자 제2의 경제권역인 자바 주의 주도로 약 1200만명의 인구가 거주 중인 인도네시아 핵심 지역이다.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지난 8월 열린 '2023 한국 문화관광대축제' 개막식 현장 [사진=한국관광공사] 2023.10.27 89hklee@newspim.com

이번 행사는 국내와 현지 의료관광 업계가 참가하는 B2B 상담회와 더불어 일반 소비자 대상 홍보 및 상담, 공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개최된다. 국내서는 순천향대서울병원, 자생한방병원 등 12개 의료기관 및 6개 의료관광 유치업체가 참가하며 현지에서도 40여개 기관과 업체가 참가한다.

행사 첫날 수라바야 웨스틴 호텔에서 개최되는 B2B 상담회는 방한 의료서비스 소개, 의료관광 상품개발 협의, 참가자 네트워킹 등이 진행되며, 이후 현지 금융기관 VIP 고객, 고소득층, 인플루언서 등 고부가 잠재 관광객 대상으로 개별 상담을 진행하며 직접적인 환자 유치에 나선다.

28일부터는 이틀간 수라바야 시내 대형 쇼핑몰인 파쿠원 몰에서 일반 소비자 대상 의료관광 홍보와 상담을 진행한다. 현지 인플루언서가 한국 의료 서비스와 관광 경험을 공유하는 토크쇼, 공연, 소비자 참여 이벤트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함께 진행된다.

한국 의료관광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국내 의료기관과의 협력 기반 마련을 위해 인도네시아 최대 국책은행인 만디리은행(Bank Mandiri) 및 현지에 진출한 한화생명보험과 함께 방한 의료관광 공동 마케팅 협약도 체결한다.

조희진 공사 한류콘텐츠실장은 "한국의 의료기술와 라이프스타일에 관심도가 높은 인도네시아는 방한 의료관광 시장의 최적 타깃이 될 수 있다"며 "공사는 앞으로도 한국의 수준 높은 의료관광을 널리 알리며 방한관광의 고부가 가치 창출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89hk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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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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