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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中韩企业家跨境电商合作论坛26日在首尔举行

기사입력 : 2023년10월26일 19:33

최종수정 : 2023년10월26일 22:33

纽斯频通讯社首尔10月26日电 2023中韩企业家跨境电商合作论坛26日在首尔皇冠公园酒店举行。活动旨在促进两国贸易秩序发展,加强两国企业全球电商交流与合作。
 
活动由韩国中国商会、韩国海外直购企业协会、中国贸促会信息中心和韩国纽斯频(NEWSPIM)通讯社共同主办。

与会嘉宾合影。【图片=纽斯频通讯社】

韩国中国商会会长尹为宇、韩国海外直购企业协会中国副会长申在镐、韩国纽斯频通讯社代表理事社长柳根奭、中国贸促会信息中心主任孙俊和国际网红协会会长郑俊浩出席。论坛由韩国中国商会执行会长、中国国际贸易促进委员会驻韩国总代表俞海燕主持,逾百家中韩企业、媒体记者参加。

韩国中国商会会长尹为宇致辞。【图片=纽斯频通讯社】

韩国中国商会会长尹为宇在致辞中说,跨境电商作拉动中国外贸增长的新引擎,近年来,以发展速度快、市场潜力大、带动作用强等特点脱颖而出。跨境电商货物进出口规模占外贸比重由5年前的不足1%上升到目前的5%左右。进出口规模五年增长10倍,2022年达2.11万亿元人民币。跨境电商贸易伙伴遍布全球,与29个国家签署双边电子商务合作备忘录。
 
尹为宇表示,中韩两国互为重要的贸易合作伙伴,在文化、经济、科技等诸多领域拥有着广泛的共同利益和合作基础,特别是围绕跨境电商平台具有在产业、市场、物流等多方面的合作潜力,尤其在当前跨境电商发展带动贸易全流程和各环节数字化过程中,可以通过深化合作,探索共同推进双方贸易高质量发展的新通道。希望通过本次论坛促进中韩两国专家、企业之间的合作交流,共同探讨中韩跨境电商合作发展的新思路、新模式,为两国企业家提供更多启发和机遇。

韩国海外直购企业协会中国副会长申在镐致辞。【图片=纽斯频通讯社】

韩国海外直购企业协会中国副会长申在镐表示,韩国跨境电商市场起步于2000年代初期,在对美贸易中占很大部分。但2015年起,韩中跨境电商迅猛发展,正超越对美贸易。韩中跨境电商领域发展过程中虽有困难,但仍无法阻挡两国在该领域的合作势头。希望本次论坛成为促进两国跨境电商合作的平台。

韩国纽斯频通讯社代表理社长柳根奭致辞。【图片=纽斯频通讯社】

韩国纽斯频通讯社代表理事社长柳根奭致辞说,当前全球经贸秩序正发生变化,韩中两国也面临诸多挑战,需要凝聚智慧激活未来持续发展的动力。在贸易环境发生变化的情况下,以网络为基础、跨境电商为主的全球贸易代替了现有的线下贸易,正成为世界贸易增长的新方案。此次论坛将有助于搞活最近成为国际贸易新对策的企业电商交易,增进韩中两国企业的进出口贸易,带动两国经济复苏。
 
中国贸促会信息中心主任孙俊和国际网红协会会长郑俊浩致辞,希望本次论坛开启中韩跨境电商合作新篇章。

企业家代表进行主旨演讲。【图片=纽斯频通讯社】

在专家主旨演讲环节,中国盐城综合保税区副主任蔡躍、中国商务部中国国际电子商务中心研究院院长李明涛、中国经营研究所所长朴胜赞和韩国贸易信息通信Ktnet部长尹熙业详细介绍了中韩两国电商市场的现况和未来趋势,为深入两国合作提出方案。
 
论坛还邀请得物韩国业务负责人范游明、中国南方航空韩国支社CEO王巡、JEC Global代表理事全恩赞、韩国韵达株式会社CEO梁忠金等企业家进行演讲,介绍了企业跨境电商的成功案例。

韩国纽斯频(NEWSPIM·뉴스핌)通讯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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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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