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뉴스핌] 남경문 기자 = "외국인 체납, 끝까지 징수한다"
경남 창녕군은 창녕경찰서와 합동으로 지난 10일 외국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를 진행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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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녕군과 창녕경찰서가 합동으로 외국인 체납차량을 대상으로 번호판을 영치하고 있다. [사진=창녕군] 2023.10.23 |
올 9월말 기준 외국인 지방세 체납현황은 337명 5900만원이며, 주요 체납 세목은 자동차세로 전체금액의 73%인 4300만원에 달한다.
군은 외국인의 주요 체납 세목인 자동차세를 징수하고 외국인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있는 대포 차량 단속을 위해 창녕경찰서와 합동으로 관내 거소지와 들녘 등 외국인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번호판 영치를 하고 있다.
군은 11월까지 운영하는 외국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동안 외국인의 체류지를 전수조사해 인적 사항을 정비하고 체납안내문 등을 발송해 자진 납부를 유도할 예정이다.
대포차 등 불법 명의 차량과 체류 기간이 만료됐거나 출국한 외국인 소유 체납 차량은 인도명령과 강제 견인 후 공매처분을 통해 체납액에 충당할 예정이다.
news234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