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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더나 "mRNA 플랫폼, 2028년까지 전방위 확대"

기사입력 : 2023년10월05일 16:51

최종수정 : 2023년10월05일 16:51

2025년까지 RSV 백신 포함 4가지 파이프라인 출시
엔데믹 후에도 필요한 mRNA 백신, 발전 가능성 무궁무진

[서울=뉴스핌] 방보경 기자 = 모더나가 메신저 리보핵산 플랫폼을 통해 5년 후 도약을 목표로 한다. 이번에 업데이트된 코로나 변이 백신을 통해 고위험군의 중증진행 위험을 막고, 암 백신 등 다양한 파이프라인 개발에 착수하겠다는 계획이다. 

모더나코리아는 5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메신저 리보핵산(mRNA) 플랫폼을 전방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오는 2025년까지 호흡기 세포융합 바이러스(RSV) 백신, 코로나-독감 복합 백신, 계절성 독감 백신, 차세대 코로나 백신 등 4가지 파이프라인을 출시하겠다는 목표다. 2028년까지는 호흡기질환뿐 아니라 잠복 백신, 항암제, 희귀질환 치료제까지 그 범위를 넓힌다. 

모더나코리아 기자간담회에서 김희수 모더나코리아 의학부 부사장이 발표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모더나코리아]

mRNA 백신은 체내에서 단백질을 합성하는 유전물질이다. mRNA 백신은 개발 기간이 짧고 생산 속도가 빨라, 모더나와 화이자는 해당 모달리티를 통해 1년 안에 코로나 백신을 개발했다. 올해 카탈린 카리코 바이오엔테크 수석 부사장과 드루 와이즈먼 미국 펜실베니아대 의대 교수가 코로나 mRNA 백신 개발을 주도한 공로로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으면서 재조명됐다. 

당초 mRNA 백신 개발은 심한 이물반응 및 면역반응이라는 벽에 부딪혀 번번이 좌초됐다. mRNA 특성상 분자량이 커 세포 안으로 들어가기 힘들기에 고도의 기술이 필요했다. 모더나는 지난 2010년 설립 이래 mRNA 기술과 인프라 투자를 통해 지난 2021년 코로나 백신 'mRNA-1273'을 개발했다. 50개 이상 국가에 10억 도즈를 공급했다. 

이후 mRNA는 팬데믹의 가장 확실한 해결책으로 주목받고 있다. 지난 4일 국내에서 도입한 모더나의 XBB.1.5 변이용 백신도 mRNA 방식이다. 정부는 올해 총 모더나 백신 500만 회분을 확보하게 된다. 

mRNA는 빠른 개발 속도로 백신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을 거라는 평가를 받는다. 일반적으로 신약 개발 기간은 10년에 달하지만, 전염병대비혁신연합(CEPI)은 최근 넥스트 팬데믹이 도래했을 때 바이러스 및 병원체를 파악해 100일 이내 백신을 개발하겠다는 '100일 미션'을 발표했다. 손지영 모더나코리아 대표는 "엔서니 파우치 미국 국립알레르기·감염병연구소(NIAID) 소장이 인터뷰를 할 때 들은 바로는 코로나 백신 개발 기간이 11개월이었지만 앞으로 더 짧아질 것이라고 말했다"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앞으로의 과제는 mRNA를 다양한 신약개발에 적용하는 것이다. 가장 최근 부상한 과제는 암 백신이다. 현재 모더나가 임상 3상을 진행하는 흑색종 백신 mRNA-4157을 비롯해, 바이오업계에서 7개의 치료용 암 백신이 2상 이상 단계에 와 있다. 

김희수 모더나코리아 의학부 부사장은 "현재 개발하고 있는 흑색종 백신 외에 다른 암종에 대해서도 확장할 텐데 제일 먼저 타깃하는 게 비소세포성 폐암"이라며 "RSV 백신은 유럽과 미국에 허가 신청서를 냈기 떄문에 올해 연말이나 내년쯤에는 허가가 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hell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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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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