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15일부터 출국비자 발급 가능...지난 11일 통보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베트남 다낭 출입국사무소에서도 여권을 잃어버렸을 경우 '출국을 위한 임시거주 연장(출국비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경찰청은 지난달 15일부터 베트남 다낭 출입국사무소에서 출국비자 발급이 가능해졌다고 20일 밝혔다.
베트남에서는 외국인이 여권을 분실하거나 훼손한 경우 베트남 공안부 소속 출입국사무소에서 출국비자를 발급받아야 출국할 수 있다. 기존 다낭 출입국사무소에서는 출국비자 발급 권한이 없어 다낭에서 여권을 분실·훼손한 경우 하노이나 호찌민 출입국사무소까지 이동해야 했다.
경찰은 현지 경찰주재관을 통해 이러한 국민 불편사항을 접수했으며 지난 6월 윤희근 경찰청장 베트남 방문에서 또 럼 공안부 장관과 응웬 주 응옥 공안부 차관 등에게 다낭 출입국사무소에서도 출국비자 발급 권한이 위임될 수 있도록 조치를 당부했다.
이후 베트남 공안부 출입국관리국은 지난 11일 주다낭 대한민국 총영사관으로 공문을 보내 8월 15일부터 다낭 출입국관리소에서도 출국비자 발급이 가능하다는 내용을 공식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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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근 경찰청장은 지난 6월 5일, 베트남 공안부를 방문해 또 럼 공안부 장관과 회담을 갖고, 다낭에서 출국비자를 받을 수 있도록 관심을 당부했고 양기관의 포괄적 전략적 치안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자료=경찰청] |
앞으로 다낭에서 여권을 도난당하거나 분실·훼손한 국민은 하노이나 호찌민으로 이동할 필요 없이 다낭 출입국사무소에 분실신고와 여권분실확인서를, 주다낭 총영사관에서 긴급여권 발급과 분실확인서를 수령하면 된다. 이후 다낭 출입국사무소에서 출국비자 발급 절차를 통해 출국할 수 있게 된다.
경찰청은 베트남과 2017년 '베트남 과학수사 역량 강화'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총 4건의 공적개발원조(ODA)를 추진하고 있으며 매년 한국-베트남 경찰협력회의를 열고 있다. 지난 10일부터 16일까지 베트남 공안부와 '제1회 한-베트남 경찰 교류협력 행사'도 진행한 바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베트남은 우리 국민이 많이 체류하고 관광객 수도 많아 각종 사건‧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한다"며 "베트남에서 우리 국민이 어려움을 겪을 때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그간 베트남 공안부와의 협력관계 구축에 큰 노력을 기울였는데 우리 국민에게 직접적인 도움이 될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krawj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