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말숙 부산시의원(해운대구2) |
[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부산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임말숙 시의원(국민의힘, 해운대구2)은 제316회 임시회에서 '부산시 해양쓰레기 처리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임 의원은 "상위법인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해 현행 조례의 조항과 체계 및 관련 용어를 정비했다"며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의 관리와 관련된 규정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조례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안은 19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해양도시안전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으며, 오는 25일 제4차 본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주요 내용으로 ▲기존 '해양쓰레기 처리 및 관리 조례'를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 조례'로 제명 변경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의 적용범위 신설 ▲시민의 책무 신설 ▲관련 사업추진 근거 구체화 등으로 이뤄져 있다.
제1차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 기본계획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연간 발생하는 해양폐기물은 약 14.5만t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2022년을 기준으로 5000t 이상의 해양폐기물이 부산의 해양이나 하천·하구에서 수거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임 의원은 "해양폐기물과 해양오염퇴적물은 선박사고나 해양생태계 파괴, 관광자원 훼손 등의 원인이 된다"라며 "해양폐기물과 해양오염퇴적물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와 사업추진 근거를 마련함과 동시에, 시민들의 해양환경 보전에 대한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ndh400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