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기아 노동조합이 파업을 가결했다.
노조는 8일 오전 11시부터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 투표를 진행해 총원 대비 82.5%의 찬성률로 파업을 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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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투표는 총조합원 2만 6693명 중 2만3884명이 투표에 참여했다. 투표 결과 2만2035명이 파업에 찬성했다. 참여 인원 대비 찬성률은 92.3%다. 중앙노동위원회가 교섭 조정 중지 결정을 내리면 노조는 합법적 파업권을 얻는다.
노조는 ▲기본급 18만4900원 인상 ▲영업이익 30% 성과금 ▲국민연금 수령 전년도까지 정년 연장 등을 요구하고 있다. 노조는 오는 12일 쟁의대책위원회를 열고 향후 투쟁 방침을 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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