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법원으로부터 접근금지 등의 조치를 받았음에도 피해자를 스토킹하며 집에 침입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김선숙 부장판사)은 특수폭행,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주거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A(63)씨에게 징역 2년형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쯤 다수의 피해자를 스토킹한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3개월 간 스토킹 범죄 중단과 피해자와 그 주거지로부터 100m 안 접근금지, 유·무선 연락 금지 등의 조치 결정을 받았다.
그럼에도 A씨는 해당 기간 동안 한 피해자에게 수차례 전화를 걸고 주거지를 찾아 침입하는 등 스토킹을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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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접근금지 조치 기한이 끝나는 시점을 전후해 또다른 피해자에게 수십차례 전화를 걸고 지난 4월 초 피해자의 집 현관문이 열려있는 틈을 타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기도 했다.
또한 A씨는 다수의 형사 판결 받아 실형을 산 전과자임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8월 말 서울시 강동구 인근 실내 포장마차에서 한 손님에게 "죽여버리겠다"고 말하며 근처에 있던 흉기를 이용해 목 부분에 상해를 입히기도 했다.
재판부는 "A씨는 피해자를 스토킹하거나 법원의 잠정조치결정 불이행, 주거침입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수사기관의 통지를 받고도 피해자에게 계속해서 전화연락을 하고, 다른 사람인 것처럼 가장해서 전화연락하고,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는 등 범행을 반복한 점 등을 종합하면 고의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질타했다.
이어 "폭력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한 점" 등을 양형이유로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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