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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尹, 이념 타령할 만큼 한가하지 않아…국리민복 반하면 끌어내려야"

기사입력 : 2023년09월06일 09:57

최종수정 : 2023년09월06일 15:40

"尹, 대화하는 척도 안해"
"민주주의, 공포·억압·폭력으로 무너지고 있어"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단식 7일차에 접어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윤석열 정권을 향해 "국민의 삶을 챙겨야 할 대통령이 이념우선주의를 선언했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민 먹고사는 문제는 이제 벼량 끝으로 몰렸다. 이념 타령 할 만큼 전혀 한가하지 않다. 그런데 이 정권은 어느 시대를 사는 것인가"라며 이같이 적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천막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잠시 눈을 감고 있다. 2023.09.06 pangbin@newspim.com

그는 "과거 정치 세력들은 민주적인 척, 대화하는 척은 했다. 그런데 지금의 정권은 '척'조차 하지 않는다"며 "자기 생각과 다르면 '반국가 세력'으로 규정하고, 국민에게 선전포고까지 서슴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이 대표는 "이 싸움은 제가 쓰러진다 해도 끝나지 않을 것"이라며 "제 뒤에 국민이 있음을 믿고 온 몸을 던져 이념의 늪에 빠진 민생을 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을 '의붓아버지'에 비유하며 공세했다. 그는 이날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과의 인터뷰에서 "민생이 너무 어려운데 든든한 아버지 같은 국가나 정부를 기대하지만 지금의 국가와 정부는 회초리 든 의붓아버지 같은 모습"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정말로 국민들을 위해서 일하는지를 우리 국민들이 감시하고 잘못할 경우에는 지적하고 정말로 국민의 뜻에, 국리민복(國利民福)에 반하는 행위를 하면 끌어내려야 하는 것"이라며 "민주주의라고 하는 건 결국 민주 국민, 주인인 국민이 지켜내야 된다. 방치하면 국민과 국가에 반하는 일들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최근 야당 일각에서 윤 대통령 탄핵 주장이 거론되는 가운데 나온 발언이어서 주목된다. 

그는 "민주주의도 위기 아닌가"라며 "겨우 만들어 낸 이 나라의 민주주의가 이제는 공포, 억압, 폭력 이런 걸로 무너지고 있다"고 했다.

해병대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 과정에서 수사 외압 의혹을 겨냥해 "공직자로서 정당한 업무를 한 걸 가지고 항명이라고 해서 말 같지 않은 이유로 구속한다든지 국가 전체가 매우 폭력적으로 바뀌었다"고 비판했다.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서도 "국가가 해야 할 당연한 역할들, 국가의 안전을, 주권을 위협하는 행위, 테러든, 정보전이든 다 막는 게 국가의 의무"라며 "우리나라 앞바다에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핵 물질을 방류하겠다는데도 오히려 이걸 일본을 편들어서 도와준다고 하는 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라고 일침을 가했다.

이 대표는 "지금은 그래도 다수 야당이 있어서 법과 제도는 뜯어고치지 못하는데 만약 저들이 다수당이 되면 법과 제도까지 통째로 뜯어고칠 것 같다. 그렇게 되면 나라의 시스템이 통째로 무너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3년 6개월의 권력 행사 기간이 길지도 짧지도 않지만 과연 그 기간을 위해서 무도한 일을 벌이겠는가. 저는 아닌 것 같다. 시스템과 문화 체제를, 법 제도를 통째로 다 바꿔서 장기 집권이나 무력에 의한 영구 집권을 꾀하는 게 아니냐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런 생각을 하면 사실 공포스럽다"며 "반드시 이 폭주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heyj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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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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