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LH 5법' 통과...재산등록 비공개·자료 부실관리
투기 및 이해충돌방지 제도 실효성 강화 주문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지난 2021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땅투기 의혹 이후 정부와 여당이 내놓은 혁신안이 아무런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경실련은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LH 임직원 투기 방지 혁신안 이행실태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21년 LH 임직원들이 3기 신도시인 광명·시흥에서 땅투기 의혹이 일자 정부와 당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LH 5법'을 마련해 통과시켰지만 해당 법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LH 5법은 ▲LH 임직원들의 재산을 등록하도록 하는 '공직자윤리법' ▲국토부장관이 매년 공사 임직원의 부동산거래 정기조사를 실시해 공직자윤리위원회에 통보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 ▲LH 임직원이 업무 관련 부동산 보유 혹은 매수한 경우 신고하도록 하는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등이 있다.
'LH 임직원 투기 방지 혁신안 이행실태 발표' 기자회견 [자료=경실련] |
경실련은 LH와 인사혁신처, 국토교통부에 정보공개를 청구한 결과 LH 5법이 제대로 이행되지 못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
그러면서 공직자윤리법 상 LH 임직원의 재산등록제는 등록 재산이 비공개로 돼 있어 실효성이 없고 등록 재산 심사를 담당하는 인사혁신처는 LH 임직원 재산심사 내역을 별도로 관리하지 않아 부실 재산심사가 우려된다고 평가했다.
공직자 이해충돌법 상 LH 임직원의 직무 관련 부동산 매매 신고 내역을 두고 국토교통부와 LH가 엇갈린 답변을 내놓았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이 LH에 정보공개 청구한 자료에 따르면 법 시행 이후 LH 임직원이 직무 관련 부동산을 매매했다고 신고한 건수와 직무상 비밀이용으로 처벌된 건수는 없었다.
반면 한국토지주택공사법 기준으로 국토부가 심상정 정의당 의원실에 제출한 LH 임직원 부동산거래 정기조사 결과 자료에는 미공개 정보이용과 업무상 비밀이용 사례 2건을 수사의뢰했고 미공개정보 이용과 투기행위 의심 사례 2건을 감사의뢰했다.
한편 이한준 LH 사장이 취임 전 건설사업 분야 종합자문 활동을 했던 용마엔지니어링에서 LH 퇴직자가 재취업하고 지난해 11건의 수의계약이 체결된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수의계약 체결의 공정성 여부를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LH 쇄신을 챙기고 근본적인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LH의 주택개발업무 제외 및 3기 신도시 사업참여 배제 ▲공직자 투기 및 이해충돌방지 제도 실효성 강화 ▲분양원가 등 투명한 행정정보 공개 ▲전관영입업체 입찰참가 배제 등을 시행할 것을 촉구했다.
경실련 관계자는 "혁신안은 근본적인 개혁안도 빠졌고 이행의지가 없었는지 이행도 안됐고 과정도 제대로 공개되지 않았고 아무도 관리감독하지 않았다"면서 "대통령이 결단을 내려서 LH 쇄신을 직접 챙기고 근본적인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 말했다.
krawj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