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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농어촌공사가 관리기금으로 조성한 매립지는 공사 소유"

기사입력 : 2023년09월06일 06:00

최종수정 : 2023년09월06일 06:00

나주세무서장 등 한국농어촌공사 재산세 부과는 정당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지관리기금으로 조성한 매립지에 대해 소유권을 공사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한국농어촌공사가 나주세무서장과 11개 지방자치단체에 제기한 재산세 부과처분 등 취소청구 상고심을 열어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

나주세무서장은 2020년 11월 공사에 나주시 등 토지와 기타 지역 주택 등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종합부동산세 등을 부과했다.

공사는 이 가운데 공사가 농지관리기금으로 조성한 매립지 등 207필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1억6752만원 및 농어촌특별세 4188만원 부과 처분에 불복했다.

공사는 2021년 2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했으나, 조세심판원은 같은해 7월 기각했다. 상고심 쟁점은 매립지에 대한 재산세 등 납세의무자를 공사 또는 국가 중 어느 곳으로 봐야하는지 여부였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1심 재판부는 공사 패소 판결했다. 이 사건 토지의 실질적인 소유자는 공사로 봤고, 사업비로 기금이 투입됐다거나 그 수익이 다시 기금으로 반환된다는 사정만으로 국가 소유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이 사건 토지 중 일부는 매립지와 같은 신규 토지가 아니라 사업 시행에 필요한 토지, 즉 유휴지개발사업을 위한 부지(개간지)나 취토장 등을 협의 취득 등의 방법으로 사업에 편입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 "원고가 사업을 시행한 경우에는 개인 등으로부터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지자체장이 사업을 시행한 경우 개인으로부터 지자체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사업을 시행하고 사업 준공 후 임대 매각 등 목적의 매립지 등을 원고에게 인계·인수하면서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사는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기각했다. 대법도 원심 판결을 정당하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은 "이 사건 토지의 사용⋅수익⋅처분 등에 있어서 국가가 관여하는 사정은 이 사건 토지가 가지는 공공성의 징표일 뿐 이 사건 토지의 실질적인 소유권이 국가에 귀속된다는 근거가 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즉, 농어촌공사법이 원고를 설립하고 농지관리기금을 원고가 시행하는 사업의 자금으로 융자⋅투자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농업생산성의 증대와 농어촌의 경제⋅사회적 발전이라는 중대한 공익 목적을 위하여 원고를 주체로 하여 필요한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는 한편, 그 사업에 소요되는 막대한 자금을 국가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함이 타당하다"고 했다.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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