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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문화재단, 공예전문공간 신당창작아케이드 기획전시

기사입력 : 2023년09월04일 10:30

최종수정 : 2023년09월04일 10:30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신당창작아케이드 입주예술가 기획전시 '크래프트: 폼 앤드 팝 (CRAFT: Form & Pop)'를 오는 14일부터 24일까지 11일간 종로구 송원아트센터에서 개최한다.

올해 5회째를 맞이하는 신당창작아케이드 기획전시는 올 3월 공모를 통해 선발된 35인의 입주 예술가들의 공예작품 총 70점을 대중에 처음 공개하는 자리다. 도자공예 20점, 금속공예 10점, 섬유 8점, 디자인 작품 12점 등 작품의 장르 또한 다양해 2030 '젊은 공예예술가'들의 트렌드와 개성이 어떻게 구현되는지 한눈에 볼 수 있는 기회다.

[사진=서울문화재단]

특히 '공예 컬렉터의 라운지'로 꾸며진 전시장에서 관객들은 생활 기물과 조형으로서의 오브제형 작품, 아트퍼니처와 캐릭터 작품을 비롯해 컨셉추얼 디자인 퍼포먼스, 페미니즘 공예, 믹스 앤드 매치 스타일 작품 등 재료와 장르의 경계를 넘나드는 새로운 공예를 경험할 수 있다.

이번 전시의 주제인 '폼(form)'과 '팝(pop)'은 예술의 근본이자 작품이 갖는 조형미와 참여 예술가의 자유로운 개성 표출과 확대를 통해 대중과 함께 어울리고 호흡하는 동시대성을 표현했다. 특히 올해는 기존 전통공예에서 쉽게 만나기 어려운 역동성과 경쾌함이 가미된 작품을 대거 볼 수 있다.

전시와 함께 진행하는 부대행사도 눈여겨볼 만하다. 오는 14일 오후 2시에 진행하는 개막행사에서는 디제이 태원(DJ taeone)의 디제잉 퍼포먼스를 비롯해 도슨트 프로그램, 작가와 관객이 직접 만나는 작가와의 대화, 팝업 스토어 등이 준비되어 있다.

쿠니 'Blue heart Moon Chalice' 작품사진 [사진=서울문화재단]

또 예비공예인과 학생들을 위한 특별 투어인 예비공예인 투어를 준비해 예술작업과 작품에 대한 심도 깊은 이야기는 물론 공예 예술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깊이 있는 이야기가 진행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이번 전시에는 신당창작아케이드와 주류기업 ㈜신세계L&B가 같이 진행한 공예상품개발 협력 프로젝트의 결과물인 식기, 술잔, 패키지 등 테이블웨어 30점을 선보인다.

서울문화재단 이창기 대표이사는 "전시의 주제인'폼 앤드 팝'은 공예의 기본을 지키되 생활 속 함께하는 공예로 대중들에게 더 가깝게 다가가자는 의미"라며, 전시를 통해"젊은 작가들의 개성과 취향이 자유롭게 표출되는 오늘의 공예 현장을 들여다보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하신혁 '산수화 시리즈1.2.3' 작품사진 [사진=서울문화재단]

신당창작아케이드는 지난 2009년 서울시 최초의 공예·디자인 전문 창작공간으로 서울중앙시장 지하에 문을 열었다. 도예, 금속, 섬유, 기타공예, 디자인 등 5개 부분의 작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창작하고 있으며, 개관 후 14년 동안 350여 명의 입주 예술가를 배출하는 등 한국공예 활성화에 힘쓰고 있다.  

jyy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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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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