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기·화약류·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 등 대상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경찰이 국방부, 행정안전부와 합동으로 9월 한 달간 2차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자진신고 대상은 소지 허가가 없거나 불법 제작된 총기, 화약류,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등 불법무기류 일체가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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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필로폰과 총기 등을 이삿짐으로 위장해 국내로 몰래 들여온 밀수사범에게 압수한 8억원 상당의 필로폰 3.2kg(10만명 동시 투약분)과 45구경 권총 1정, 실탄 50발, 모의권총 6정이 공개되고 있다. 2023.04.10 hwang@newspim.com |
자진신고 기간 내 신고할 경우 형사책임과 행정책임이 원칙적으로 면제되며 본인이 소지를 희망하는 경우 결격사유가 없으면 절차를 거쳐 소지 허가를 할 방침이다.
신고는 본인이나 대리인이 가까운 경찰관서(경찰서·지구대·파출소)나 신고소가 설치된 군부대에 불법무기류를 제출하면 된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신고 기간 내에 불법무기류 제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전화나 우편으로 사전 신고 후 실물을 제출할 수 있다.
경찰은 자진신고 기간을 통해 사회 불안요인이 되는 불법무기류를 근절해 총기사고 예방과 안전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잇따른 이상동기 범죄와 관련해 자진신고 기간 종료 후 10월 한 달간 불법무기류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니 이번 자진신고 기간에 불법무기를 모두 신고해달라"면서 "불법으로 총기를 제조, 판매, 소지할 경우 총포화약법에 따라 3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상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말했다.
krawj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