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대법 "정보거부 취소소송 기간은 이의 결과 통지 후 90일까지"

기사입력 : 2023년08월28일 08:30

최종수정 : 2023년08월28일 10:10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 등에 대해 이의신청을 한 뒤 그 결과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할 때는 90일 내 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각하 결정을 한 원심을 깨고 지난달 27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경실련은 2019년 4월17일 LH에 동탄2 등 12개 단지의 설계내역서, 하도급내역서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같은 달 22일 LH는 이를 거부했다. 경실련은 같은 해 5월 2일 LH가 이의신청도 각하 처분하자, 같은 해 7월 26일 LH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LH가 일부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정보 공개로 수급업체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공공기관인 LH의 특수한 지위와 권한, 정보공개에 따른 국민의 알 권리 보장 등의 측면을 더해 볼 때 비공개 대상 정보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하지만 2심은 경실련의 소송이 부적합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행정처분에 대해 곧바로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을 선택한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취소소송을 제기해야 하고, 행정심판을 청구할 때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내 행정심판을 청구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따라서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지도 않고 취소소송을 제기하지도 않은 경우, 그 후 제기된 취소소송은 제소기간을 경과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2심은 "원고가 정보공개청구를 거부하는 LH의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지도 않고 취소소송을 제기하지도 않았다"며 "이 경우 그 후 제기된 취소소송은 제소기간을 경과한 것으로서 부적합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행정소송법의 규정과 취지 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이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 등에 대한 이의신청을 해 공공기관으로부터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받은 후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그 제소기간은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기산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본문은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재판부는 '90일 이내'의 시작점을 4월 22일이 아닌 5월 2일로 봐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에는 정보공개법상 이의신청을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 제소기간의 기산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hyun9@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비트코인, 신고점 앞두고 72K서 숨고르기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비트코인 가격이 7만 2000달러 선에서 머물고 있는 가운데, 미국 대선과 관련해 신고점 경신 기대감은 유효한 모습이다.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한국 시각으로 31일 오전 10시 50분 기준 비트코인은 24시간 전보다 0.02% 상승한 7만 2331.93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같은 시각 이더리움은 1.43% 오른 2660.06달러를 지나고 있다. 비트코인 이미지.[사진=로이터 뉴스핌] 미국 현지시간으로 27일부터 29일까지 10% 가까이 뛰며 7만 3575달러까지 올랐던 비트코인 가격은 30일 7만 1500달러선을 다시 테스트하며 상승폭을 일부 반납했다. 하지만 비트코인 가격 소폭 조정에도 불구하고 파생상품 시장 활동, 온체인 지표, 스테이블코인 수요 등 여러 지표들은 가까운 시일 내에 7만 3000달러 위로 상승이 지속될 수 있는 견고한 기반을 시사하고 있다. 다음 주 있을 미국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여전히 불확실한 정치적 분위기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전쟁 등 지정학 리스크도 금과 더불어 비트코인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배경이다. 미국 헤지펀드 스카이브릿지캐피탈 설립자 앤서니 스카라무치는 비트코인이 여전히 초기 단계라면서, 2026년 중반에는 가격이 17만 달러까지 오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제한된 공급량과 매우 높은 수요 수준을 고려하면 이러한 상승세가 불가능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메이플 파이낸스 공동창업자 시드니 파월은 11월 5일 대선이 다가오면서 기관용 암호화폐 대출 시장의 단기 차입 금리가 상승했다면서, 기관들의 참여는 상승 변동성과 자산 가격 급등 가능성을 예고한다고 말했다. kwonjiun@newspim.com 2024-10-31 10:56
사진
체코 반독점당국 "예비조치 과대평가 안 돼"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체코 반독점사무소(UOHS)가 자국 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 간 체결하기로 한 신규 원자력발전소 건설 계약을 일시 보류한 결정에 대해 직접 "이런 절차적인 단계가 어떤 식으로든 과대 평가돼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UOHS는 31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엑스(X·구 트위터)에 글을 올려 "예비조치는 행정 절차의 목적, 즉 본래 안건에 대한 결정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항상 발행된다. 공공 계약 심사에서는 보통 연간 수십건의 예비조치가 내려진다"며 "이런 순전히 절차적인 단계는 어떤 식으로든 과대 평가돼서는 안 된다. 절차의 결과나 기간에 대해 아무것도 추론할 수 없다"고 전했다. [사진=체코 반독점사무소(UOHS) 엑스 갈무리] 2024.10.31 rang@newspim.com 앞서 지난 30일(현지시간) AFP·로이터통신은 체코 반독점사무소(UOHS)가 한수원의 원전 건설 계약을 일시 보류 조치했다고 보도했다. AFP통신에 따르면 UOHS는 "프랑스전력공사(EDF)와 웨스팅하우스의 이의 제기를 받아들여 선제적으로 (계약 보류를) 결정했다"면서도 "이 문제를 어떻게 결정할지 시사하는 것은 아니"라고 언급했다. 한수원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과정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것은 아니라는 의미다. 이와 관련해 이번 사업을 발주한 체코전력공사(CEZ)는 로이터통신에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과정부터 관련 법률을 준수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7월 체코 정부는 총 24조원 규모의 두코바니 신규 원전 2기 건설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한수원을 선정했다. 내년 3월 최종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하지만 이후 입찰 경쟁을 벌였던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EDF가 8월 말 CEZ의 결정에 대해 진정을 내면서 UOHS는 관련 절차에 착수했다. 웨스팅하우스는 한수원이 자사가 특허권을 가진 원자로 설계 기술을 활용했으며, 제3자가 자사 허락 없이는 해당 기술을 사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수원은 즉각 발표문을 내고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한수원은 "UOHS가 입찰 참가자인 경쟁사로부터 진정을 접수했기 때문에 관련 표준절차에 따라 예비조치를 한 것"이라며 "향후 체코 경쟁보호청이 경쟁사의 진정 검토 결과를 어떻게 결정할지와는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rang@newspim.com 2024-10-31 10:2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