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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옥외광고물과 한국판 타임스퀘어

기사입력 : 2023년08월26일 09:00

최종수정 : 2023년08월26일 09:00

박수정 화우 변호사

관광객들이 뉴욕에 가면 반드시 들르는 곳 하면 바로 떠오르는 장소가 있다. 또한 오사카를 방문하는 여행자들이라면 꼭 방문하여 포즈를 취하고 사진을 찍는 곳, 요즈음 말로 소위 '핫플'이라고 하는 곳이 있다. 전자는 대형 옥외전광판들이 물결치는 뉴욕의 타임스퀘어이고, 후자는 글리코상 옥외전광판을 비롯하여 수많은 옥외광고물들이 밀집되어 있는 오사카 도톤보리 지역이다.

우리나라도 이와 유사하게 옥외전광판으로 명소가 된 곳이 있는데, 바로 서울 삼성동 코엑스 일대다. 이곳들은 수많은 옥외전광판 광고물들이 서로 어우러져 그 자체로 볼거리를 제공하면서 관광명소가 되고 있다.

박수정 화우 변호사 [사진=화우] 2023.01.06

우리나라 옥외광고물에 대해서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옥외광고물법)이 규율하고 있다. 이 법에 따르면 옥외광고물이란 상시 또는 일정기간 계속하여 공중에게 표시되어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장소에서 볼 수 있는 것으로서 교통시설 또는 교통수단에 표시되는 것을 포함하는 간판·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하고(옥외광고물법 제2조 제1호), 옥외에 설치된 전광판 역시 이에 해당한다.

사람들은 이와 같은 옥외광고물이라는 매개체를 통해 자신이 외부에 알리고 싶어 하는 내용을 표시하고 드러낼 수 있다. 우리 법 체계는 이와 같은 광고를 헌법상 표현의 자유로 인정하여 보호하고 있으며, 이는 상업광고도 마찬가지다.

실제로 오늘날 상업광고는 현대 자본주의사회의 필수불가결한 제도인 동시에 기업의 마케팅활동의 필수요소인 기업언론으로서의 존재의의를 가지고 있고, 상품의 품질, 특징, 가격 등의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소비자의 소비선택을 위한 판단과 의사결정에 보조적인 역할을 수행함과 동시에 구매의사결정에 설득적으로 작용함으로써 구매욕구를 자극시키며, 또한 광고는 여러 형태의 표현방식을 동원하여 상품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부여하고 이러한 과정에서 새로운 생활양식과 가치관을 제시함으로써 새로운 문화를 형성하기도 한다.

이에 따라 광고도 사상·지식·정보 등을 불특정다수인에게 전파하는 것으로서 표현의 자유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헌법재판소 2002. 12. 18.자 2000헌마764 결정). 또한 광고를 통해 표현의 자유를 영위하고자 하는 자가 있는 것처럼 이러한 자들을 위하여 옥외광고대행을 업으로 하는 자들이 존재하고, 우리 법은 이와 같은 옥외광고대행업 역시 직업의 자유로서 인정하고 보호하고 있다(위 헌법재판소 결정).

그러나 광고 또는 광고대행업이 헌법상 보호받는 자유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자유는 무제한적인 자유일 수 없다. 옥외광고물은 그 특성상 외부에 항상 또는 일정 기간 계속 노출되어 일반 공중이 자유롭게 보거나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안전이나 도시미관상 크기나 모양, 구조나 디자인 등에 대해 규제를 받게 되고, 무엇보다도 표시 또는 설치 장소에 대해 엄격한 규제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게 된다.

옥외광고물을 표시하거나 설치하기 위해서는 시장, 군수, 구청장 등 허가권자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데(옥외광고물법 제3조), 예를 들어 옥외광고물은 경관을 해치지 말아야 하고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루어야 하며,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않아야 한다. 특히 시각적 효과가 두드러지는 네온류나 전광판 같은 옥외광고물은 각 광고물 간의 200미터(m) 이격거리도 유지해야 한다.

전광판은 장소에 따라 자칫 빛 공해가 될 수도 있다. 그러다 보니 옥외광고물을 설치할 수 있는 장소가 현실적으로 상당히 제한될 수밖에 없다. 또한 규제 요건이 '아름다운 경관',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등 다소 일반적이고 추상적이다 보니 규제에 대한 예측이 어렵다는 점도 옥외광고물 허가를 받는 데 애로사항으로 작용한다.

필자가 만난 옥외광고업 종사자들의 얘기에 따르면 옥외광고물법령이 규율하는 객관적 요건들을 모두 갖추었더라도 옥외광고물에 대해 심의를 통과할 수 있는지를 예측하기는 쉽지 않다는 것이 공통된 의견이다. 실제로 필자가 수행한 옥외광고물 관련 사건들 중에서도 허가요건에 관한 행정청의 판단에 재량권 일탈, 남용이 있었는지가 쟁점이 되는 경우가 상당히 있었다.

정부도 이러한 점을 인식했는지 2016년 서울 삼성동 코엑스 일대 건물 네 곳을 자유표시구역으로 지정하여 옥외광고물 설치에 관한 규제를 완화하였다. 세계적으로 유명해진 뉴욕 타임스퀘어와 같은 명소를 국내에도 조성하겠다는 구상에서 비롯한 것인데, 실제로 이후 코엑스 일대는 소위 한국판 타임스퀘어로 부상하였고, 특히 코엑스 아티움 외벽에 설치된 전광판은 압도적인 크기와 유리 안에 물이 생동감 있게 일렁이는 작품 송출로 일반 시민들뿐만 아니라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 관광객들로부터도 상당한 주목을 받았다.

또한 정부는 지난 6월 위와 같은 제1기 자유표시구역의 성과를 발표하고, 올해 제2기 자유표시구역을 선정하겠다는 계획을 공표하고 선정절차를 진행 중이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광고는 우리 헌법상 표현의 자유에 의해 보호의 대상이 될 수 있고, 광고대행업 역시 헌법상 직업의 자유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다. 새로 선정될 제2기 자유표시구역에서는 또 어떤 멋진 옥외광고물들이 불필요한 규제에서 벗어나 자유로워진 모습으로 우리의 눈을 즐겁게 해줄지 기대된다.


박수정 화우 변호사

경력

2020-현재 법무법인(유) 화우
2020-현재 대한변호사협회 법제위원회 위원
2020-현재 한국법제연구원 자문위원
2020-현재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 비상임위원
2018-20 대법원 재판연구관(헌법행정조)
2014-15 대한변호사협회 입법평가위원회 간사/위원
2013-18 대한변호사협회 법제위원회 위원
2013-18 법무법인(유) 화우
2013-18 법제처 법제교육원 행정쟁송법, 법령해석실무 비상임강사
2012-13 법제처 법령해석정보국 행정법령해석과
2010-12 법제처 차장실 비서관
2008-10 법제처 행정법제국
2007-08 법제처 행정심판국 행정교육심판과
2007 법제처 행정심판국 사회복지심판과

학력

2022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법학박사 수료)
2020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법학석사)
2007 사법연수원 제36기
2005 서울대학교 인문대학원 (영문학박사 수료)
2004 제46회 사법시험 합격
1998 서울대학교 인문대학원 (영문학석사)
1996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영어영문학과

※ 외부 필진 기고는 본사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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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UAE,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체결…원유·무기류 관세 철폐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한국과 아랍에미리트(UAE)가 29일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을 체결했다. UAE는 중동 지역뿐만 아니라 아프리카와 남아시아를 잇는 물류 허브로, 우리 기업들이 세계 각국으로 진출을 확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양국 정상이 지켜보는 가운데 안덕근 산업부 장관과 타니 빈 아흐메드 알제유디 UAE 대외무역 특임장관이 한-UAE CEPA에 정식 서명했다고 밝혔다. ◆ 무기류 수입 관세 즉시 철폐…원유 수입 관세 3%→0% 양국 CEPA는 지난해 1월 윤석열 대통령의 UAE 국빈 방문을 계기로 본격 추진되기 시작했다. 이후 양국 정부 간 집중적인 협상을 거쳐 같은 해 10월 타결됐다. 정부는 협정문에 대한 법률 검토와 국문본 마련, 법제처 심사 등 정식 서명에 필요한 국내 절차를 진행해 왔다. UAE는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의 14위 교역 상대국으로 손꼽힌다. 교역 규모는 2021년 113억달러에서 2022년 195억달러, 지난해 209억달러 등으로 매해 상승하고 있다. 우리는 주로 자동차·전자기기·합성수지 등 공산품을 수출하고, UAE로부터 원유·석유제품·천연가스 등 국내 산업에 필수적인 에너지와 원료를 주로 수입한다. [서울=뉴스핌]윤석열 대통령과 무함마드 빈 자예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빈 방한 공식 환영식에서 양국 국기를 든 삼광초등학교 어린이환영단의 환호에 인사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2024.05.29 photo@newspim.com CEPA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양국은 높은 수준으로 상품 시장을 개방하기로 했다. 시장 개방 수준은 품목수를 기준으로 한국 92.5%, UAE 91.2%다. 우리 중동 주력 수출품인 무기류는 대부분 품목이 협정문 발효 즉시 UAE 시장 내 관세가 철폐돼 수출 증대가 기대된다. 압연기·금속 주조기 등 기계류 상당수는 5년 내, 자동차·부품·가전제품 등은 발효 후 최장 10년 이내에 관세가 철폐된다. 특히 향후 성장 잠재력이 큰 전기차·하이브리드차 등 친환경차에 대한 관세도 발효 후 최장 10년 내 철폐된다. 화물·특수차 중에서는 덤프차·적재차량 등에서 상당수 즉시 철폐를 확보해 중동의 건설시장 붐에 힘입은 수출 상승이 전망된다. 이 외 의료기기·화장품 등 공산품뿐만 아니라 우리 주요 농수산물도 관세 철폐 혜택을 받게 된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이로써 UAE와 아직 CEPA를 체결하지 않은 미국과 일본, 중국 등 주요 경쟁국과 비교해 우리 기업의 수출 여건을 대폭 개선하게 됐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CEPA를 통해 원유 수입 관세도 철폐된다. 양국은 UAE산 원유 수입 관세를 발효 후 1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석유화학 제품의 주 원료인 나프타 수입 관세는 5년에 걸쳐 절반으로 감축하기로 했다. 원유 수입 관세는 3%에서 0%로, 나프타 수입 관세는 0.5%에서 0.25%로 줄어든다. 이를 통해 국내 석유화학 산업의 가격 경쟁력 제고와 국내 물가 안정 효과가 기대된다는 설명이다. ◆ 온라인 게임 서비스 '최초 개방'…처음으로 국경 간 정보 이전 허용 UAE는 다른 나라와의 자유무역협정(FTA)에서는 개방하지 않았던 온라인 게임 서비스를 한국과의 CEPA에서 최초로 개방했다. 이를 통해 중동 지역으로 게임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공급하거나 관련 업체가 직접 현지에 진출할 때 우리 기업 활동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게 됐다. 또 우리 의료 기관의 현지 개원과 원격 진료를 허용하고, 산후조리·물리치료 서비스도 개방하기로 했다. 아울러 양국은 이번 CEPA에서 ▲에너지·자원 ▲첨단산업 ▲순환경제 ▲시청각 서비스·공동제작 ▲스마트팜 ▲보건산업 ▲관광 ▲수송 ▲해상운송 ▲디지털경제·무역 ▲귀금속 ▲공급망 ▲경쟁 ▲바이오경제 등 신통상 의제를 포함한 14개 협력 분야를 명시했다. 특히 UAE는 다른 국가들과 기존에 체결한 CEPA와 달리 대체·신재생에너지를 포함한 에너지·자원에 관한 협력을 포함했다. [서울=뉴스핌]윤석열 대통령과 무함마드 빈 자예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빈 방한 공식 환영식에서 의장대를 사열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2024.05.29 photo@newspim.com 이에 대해 산업부는 "14개 협력 분야를 명시함으로써 양국 간 미래지향적 경제 협력을 가속화하기 위한 포괄적인 경제 협력 체계를 마련했다"고 풀이했다. 또 양국은 CEPA를 통해 통관과 정부 조달, 디지털 무역, 지식재산권 등 양국 간 무역 과정에서 적용되는 무역 규범을 개선했다. 이를 기반으로 양국은 물품 통관에 대한 사전심사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수출기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비용 절감을 도모할 수 있게 됐다. 또 세계무역기구(WTO) 정부 조달 협정 비가입국인 UAE와 주요 중앙정부기관의 조달 시장을 개방하고, 투명성·비차별성 원칙이 반영되도록 했다. 디지털 무역과 관련해 UAE는 자국 최초로 국경 간 정보 이전을 허용했다. 이 규정을 통해 UAE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은 현지에서 수집한 정보를 국내로 이전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높은 수준의 지재권 보호 규범을 도입해 우리 기업의 저작권·상표 침해에 대해 효과적인 대응 조치가 가능하도록 했다. 앞으로 정부는 이날 서명된 CEPA의 후속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이른 시일 안에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양국은 CEPA 비준과 발효를 위한 자국 내 법적 절차를 완료한 후, 이를 증명하는 서면 통보를 교환하게 된다. 이후 한-UAE CEPA는 서면 통보 접수일 후 두 번째 달의 첫 번째 날에 발효된다. rang@newspim.com 2024-05-29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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