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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추석 승차권 29~31일 예매

기사입력 : 2023년08월18일 10:32

최종수정 : 2023년08월18일 10:32

29일 경로·장애인 대상...30일 경부·경전선, 31일 호남·전라선 등

[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올해 추석 승차권 사전 예매를 오는 29일부터 31일까지 사흘간 인터넷과 전화 등 온라인으로 시행한다.

추석 승차권 예매 대상은 다음달 27일부터 10월 3일까지 7일 동안 운행하는 KTX·ITX-새마을·무궁화호 열차 등이다.

예매 첫날인 29일은 정보화 취약계층(경로, 장애인)만이 대상이다. 30일과 31일 이틀간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판매한다.

코레일 사옥 전경 [사진=코레일]

우선 정보화 취약계층을 위한 예매일을 별도 마련하고 전체 좌석의 10%를 배정했다.

29일은 ▲만 65세 이상의 고령자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만 인터넷(PC·모바일) 또는 전화접수로 승차권을 예매할 수 있다.

철도회원(코레일멤버십)이면 PC나 모바일 등 온라인으로 '명절승차권 예매 전용 홈페이지' 로그인 후 예매 가능하다.

인터넷 사용이 불가능한 비회원이면 전화 접수로 고령자나 장애인 인증을 받은 후 승차권을 예매 할 수 있다.

30일과 31일에는 경로·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국민이 PC나 모바일 등 온라인으로 추석 승차권을 예매할 수 있다.

30일은 경부·경전·동해·충북·중부내륙·경북선 승차권을, 31일은 호남·전라·강릉·장항·중앙·태백·영동(일부역 제외)·경춘선 승차권의 예매를 시행한다.

코레일은 오는 25일 오후 2시부터 '명절 승차권 예매전용 홈페이지'를 사전 운영한다. 회원번호와 비밀번호를 확인할 수 있고, 명절 승차권 예약 과정을 미리 체험하거나 열차 시간표를 안내받을 수 있다.

이번 사전 예매 기간에 온라인이나 전화로 예약한 승차권은 이달 31일 오후 3시부터 다음달 3일 자정(24시)까지 반드시 결제해야 한다. 결제하지 않은 승차권은 자동으로 취소되고, 예약 대기 신청자에게 배정된다.

판매되지 않은 잔여석은 이달 31일 오후 3시부터 홈페이지·코레일톡·역 창구 등 온·오프라인에서 일반 승차권과 동일하게 구입할 수 있다.

한문희 코레일 사장은 "예발매 시스템 점검을 완료하고 고객 안내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지속되는 감염병 확산 방지와 역사 내 혼잡 완화를 위해 비대면 예매를 유지하고 있으니 모두가 안전하고 즐거운 명절을 위해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gyun50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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