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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지자체 다자녀 기준 3명에서 2명으로…교육비 지원 확대

기사입력 : 2023년08월16일 14:00

최종수정 : 2023년08월16일 16:48

제7차 사회관계장관회의 개최
영재교육대상자 선발 전형 기준 완화 등 지원 확대
돌봄지원·육아문화 개선 등 정책 변화 추진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정부가 내년까지 모든 광역지방자치단체의 다자녀 기준을 2명으로 통일하고 교육비 지원 등 혜택도 확대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교육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다자녀 가구 지원정책 추진 현황 및 개선 방향' 등을 발표했다.

[사진=뉴스핌 DB]

다자녀 가구 지원은 범정부 차원에서 검토·추진되는 정책이다. 지난 2005년 노무현 정부의 '둘둘 플랜'을 시작으로 정부마다 각 부처가 협력한 저출산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이날 교육부는 다자녀 가구에 양육·교육 지원 확대를 통해 다자녀 가구의 양육 부담을 실질적으로 낮추겠다고 했다.

우선 다자녀 가구를 초등돌봄교실 지원 대상에 먼저 선정하는방안이 검토된다. 내년 늘봄학교가 전국에 도입되는 시기와 연계해 추진할 예정이다. 현행 초등돌봄교실은 맞벌이ㆍ저소득ㆍ한부모ㆍ담임 추천 대상자 등을 대상으로 하지만 다자녀 가정에 대한 별도 규정은 없다. 관련 내용은 올해 하반기 '2024 초등돌봄교실 길라잡이' 개정 시 반영된다.

교육청과 지자체가 협력한 다자녀 가구 교육비 지원도 확대된다. 현재 대부분 시도교육청은 3자녀 이상 가정의 셋째 이후 학생 중심으로 교육비를 지원하고 있지만 서울, 부산, 광주 등은 시 교육청 차원의 다자녀 교육비 지원 조례가 없다.

[사진=교육부 제공]

강원·대전·경남·울산은 현재 3자녀 가구 셋째 이후부터 지원하는 교육비 지원기준 관련 조례를 개정해 확대 지원한다. 강원은 2025년 2자녀 이상 첫째부터, 대전·경남은 각각 2024년·2025년 2자녀 이상 둘째부터, 울산은 2024년 3자녀 이상 첫째부터 교육비 지원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2024년 이후 서울, 대구, 부산, 전남은 다자녀 교육 지원정책을 확대한다. 서울은 영재교육대상자 선발 전형 기준을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이상으로 완화한다. 대구는 고등학교 입학축하금 지원 대상을 확대해 둘째아 30만원, 셋째아 50만원을 지원한다. 부산은 다자녀 교육지원 포인트를 신설해 2자녀 가정에 30만원, 4자녀 이상 가정에 50만원을 지급한다. 전남은 다자녀 교육비 지원 항목을 단계적으로 확대 추진한다.

앞서 지난달 대통령실은 내년 3분기까지 국가장학금 제도를 개선해 다자녀(자녀 3명 이상) 가구 셋째 자녀 대학생부터 지급되는 등록금 전액 지원을 셋째 대신 첫째나 둘째 자녀도 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국가장학금 소관 부처인 교육부는 이 안건을 추진 중이다.

이외에도 교육부는 이날 회의에서 유학생 교육경쟁력 제고 방안, 중등직업교육 발전 방안 심의 등을 했다.

유학생 교육경쟁력 제고 방안은 '외국인 유학생 30만 명 유치를 통한 세계 10대 유학 강국 도약'을 목표로 유학생 유치부터 학업 이후 국내에서의 진로 설계 등에 이르는 종합 계획이 담겼다. 교육부는 지역 특화산업, 첨단·신산업 등 맞춤형 인재를 유치하고 한국 유학에 대한 수요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중등직업교육 발전 방안은 학령인구 감소와 산업구조 및 일자리 변화 등 사회·경제 변화에 대응해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마이스터고), 특성화고 등 직업계고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양질의 실무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산학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사회관계장관회의 심의를 거쳐 8월 중 발표·시행될 예정이다.

 

chogiz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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