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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문화회관, 뮌헨필하모닉 11월 내한공연…정명훈 지휘·임윤찬 협연

기사입력 : 2023년08월09일 08:38

최종수정 : 2023년08월09일 08:38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세종문화회관(사장 안호상)은 11월 29일 오후 7시 30분, 세종문화회관 대극장에서 뮌헨필하모닉 공연을 무대에 올린다.

세종문화회관은 서울시민들에게 최고 수준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매 년 세계적인 수준의 해외 오케스트라 내한공연을 선보여 왔다. 2018년 뮌헨필하모닉, 2019년 드레스덴 슈타츠카펠레 내한공연과 지난 해 빈필하모닉까지 클래식 음악을 사랑하는 서울시민들에게 단비같은 세종오케스트라시리즈는 올해 11월 뮌헨필하모닉을 다시 무대에올린다.

뮌헨필하모닉오케스트라는 1893년 창단된 독일을 대표하는 오케스트라로 창단 초기, 한스 빈더슈타인, 헤르만 춤페 등의 지휘자를 거쳐 1901년과 1910년에는 구스타프 말러가 오케스트라를 지휘하기도 했다.

[사진=세종문화회관] 

특히 1898년 비엔나에서 브루크너 교향곡을 연주한 이래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는 오케스트라의 브루크너 전통은 뮌헨필하모닉의 오랜 자랑이기도 하다. 2004년 주빈 메타를 오케스트라 역사상 최고의 "명예 지휘자"로 선정한 이래 크리스티안 틸레만, 로린 마젤 등이 지휘를 맡아왔고, 2015년부터는 발레리 게르기에프가 상임지휘를 맡았다. 지난 2018년에는 세종문화회관의 개관 40주년을 기념하여 게르기에프의 지휘로 세종대극장에서 말러교향곡 1번을 선보인 바 있다.

투명하고 명료한 음색, 개성적인 음향 밸런스, 두드러진 목관 악기의 운용 등으로 럭셔리 남독일의 자존심으로 불리우는뮌헨필하모닉의 이번 세종문화회관 무대에서는 정명훈이 지휘로 나선다.

정명훈 지휘자는 명실공히 한국을 대표하는 지휘자로 전세계 유수의 오케스트라들의 객원지휘로 완성도 높은 연주를 만들어내는 마이더스의 손이다. 1984년, 자르브뤼켄 방송교향악단(현 도이치방송교향악단)의 수석 지휘자로 지휘를 시작한 정명훈은 이탈리아, 프랑스, 미국 등의 경험을 거치며 쌓은 관록과 아시아인의 섬세함, 오페라를 다루는 극적인 다이내믹을 가진 세계적 지휘자이다.

 피아노 협연은 임윤찬이 나선다. 임윤찬은 베토벤 피아노 협주곡 4번을 연주할 예정이다. 2022년 제16회 반 클라이번국제 피아노 콩쿠르에서 역대 최연소 우승이후 세계적 관심을 받고 있는 연주자로 댈러스 모닝뉴스로부터 "백 만명 중 한명의 인재"라는 평을 받은 바 있다.

특별히 임윤찬은 윤이상 콩쿠르와 반 클라이번 콩쿠르 결선에서 연주해 우승을 거머쥔 베토벤 피아노 협주곡, 3번, DG 발매 피아노 협주곡 5번 '황제'에 이어, 베토벤 협주곡 4번을 선택했다. 매 공연마다 놀랄만큼 발전하는 해석을 들려주며클래식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임윤찬은 이번 무대에서도 본인만의 해석으로 자신의 장점인 당당하고 우아한 연주를 들려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jyy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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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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