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8월 임시회서 조례안 3건 재의결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이 28일 "시민의 대표 기관인 의회가 충분한 검토와 논의를 거쳐 마련한 조례를 습관적으로 재의 요구하는 서울시교육청의 행태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교육청은 본연의 역할인 무너진 교권 회복과 공교육 살리기에 매진하기를 바란다"며 이 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인턴기자 = 김현기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이 12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제319회 정례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3.06.12 choipix16@newspim.com |
앞서 지난 27일 서울시교육청은 서울시의회가 이달 초 의결했던 '서울시교육청 노동조합 지원 기준에 관한 조례안', '생태전환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학교환경 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3건에 대해 재의를 요구했다.
시의회는 이에 지방자치법과 서울시의회기본조례 등에 따라 다음 달 임시회에서 재의 요구한 3건에 대해 다시 전체 의원의 뜻을 묻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시의회는 이번에 의결한 노동조합 지원 기준에 관한 조례안이 시민의 세금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조례라는 입장이다. 무엇보다 서울에서 연이어 폐교가 나와 내부 유휴시설이 계속 늘어나는 가운데 세금으로 외부 건물을 대량 임차하는 것은 불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10개 넘는 교육청 노조가 사무실용으로 외부 건물을 임차해 쓰고 있다. 전교조 서울지부의 경우 종로구의 어느 빌딩 한층 전체 수백평을, 수십억원의 세금지원을 받아쓰고 있는 실정이라고 시의회는 꼬집었다.
시의회는 생태교육 폐지조례안의 경우도 기존 환경교육활성화조례에서 관련 내용을 충분히 다룰 수 있다는 입장이다. 서울시의회 관계자는 "서울시민의 세금을 무겁게 바라보는 의회와 달리 조희연 교육감은 전교조 등의 입장만을 대변하고 있어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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