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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긴축 종료 바라보는 시장, FOMC 앞두고도 '무덤덤'

기사입력 : 2023년07월26일 14:06

최종수정 : 2023년07월26일 14:06

트레이더들 매크로 테마보다 종목 이슈에 관심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지난 1년 간 연방준비제도(연준)의 말과 행동 하나하나에 요동치던 금융시장이 7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를 앞두고 무덤덤한 모습이다.

25일(현지시각) 블룸버그통신은 시장 시선이 이미 연준 긴축 종료 너머로 이동하고 있으며, 연준이 과거처럼 시장 파급력을 갖기는 어려울 것이란 게 트레이더들의 판단이라고 전했다.

◆ FOMC 앞두고도 다우 12일째 상승

월가는 연준이 이번 인상을 마지막으로 긴축 사이클을 마무리할 것으로 확신 중이며, 연준 이슈가 더 이상은 시장 변수가 아니라는 듯 행동하고 있다.

투자자들의 자신감은 뉴욕증시 다우지수가 FOMC가 시작된 이날까지 12일 연속 상승 흐름을 이어간 데서도 찾아볼 수 있다.

통신은 JP모간 자산운용이 주식 투자에 달려들고 있고, 인베스코 펀드 역시 신중하던 과거와는 180도 달라진 모습이라고 전했다.

데이터트렉은 투자자들이 연준과 같은 거시 경제 테마에 집중하기보다는 개별 종목 이슈를 분석하며 종목 플레이 중이라고 강조했다.

씨티 분석에 따르면 옵션 트레이더들은 FOMC가 예정된 이번 주 월요일부터 회의가 끝나는 26일까지 예상한 S&P500 움직임 폭이 2021년 11월 이후 가장 타이트한 수준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미국 경제 지표들이 안정을 찾으면서 시장이 연준 금리 결정에 더 많은 확신을 갖기 시작했다는 설명이다.

뉴욕증권거래소 트레이더 [사진=블룸버그]

◆ 물가·침체 걱정 줄었다

연준이 금리를 현 수준에서 얼마나 오래 동결할지, 연말까지 추가 인상이 있을지 여부를 두고는 이견이 존재하다. 하지만 인플레이션 완화가 진행 중이고 급격한 금리 인상과 그로 인한 변동성 확대 흐름은 이제 마무리됐다는 공감대가 확실히 형성됐다는 평가다. 

이러한 확신에 따라 인베스코투자솔루션의 알레시오 데 롱기스 수석포트폴리오 매니저는 지난 3월 고수했던 리스크오프 스탠스에서 벗어나 고수익 채권과 신흥국 채권을 적극 매수하기 시작했고, 국채와 같은 안전자산 익스포저는 축소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내년 하반기까지는 경기 침체가 대두되지 않을 것이란 확신 속에 중소형주 투자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고 덧붙였다.

필 캠포레알 JP모간 매니저 역시 당장 침체 가능성은 적다면서 주식에 비중확대를 추천했고, 금리 변동성도 축소될 것으로 보여 채권을 통한 분산투자 전략이 유효할 것으로 봤다.

데이터트랙 리서치 공동창립자 니콜라스 콜라스는 S&P500 섹터 상관관꼐가 5년 평균 아래로 내려왔다면서, 트레이더들은 이제 종목별 베팅에 나서고 있고 "시장은 이미 '연준 (긴축) 이후의 세계에 진입 중이라는 판단"이라고 말했다.

다만 세븐스리포트 리서치의 톰 에사예 설립자는 "인플레 압력 완화가 기업들의 수익에는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면서 주가에 악재가 될 수 있는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kwonji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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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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