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2022년 리콜실적 분석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지난해 공산품의 리콜이 전년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했다. 세정제, 방향제 등 관리대상 생활화학제품이 늘고 해외 리콜제품에 대한 정보수집과 모니터링이 강화된 영향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각 정부 부처와 한국소비자원 등의 2022년 리콜실적을 분석해 발표했다.
작년 소비자기본법 등 관련 법률에 따른 총 리콜 건수는 3586건으로 전년(3470건) 대비 3.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공정거래위원회] 2023.07.21 dream78@newspim.com |
작년 리콜은 유형별로 리콜명령이 2109건(58.8%), 자진리콜이 857건(23.9%), 리콜권고가 620건(17.3%)이었다.
리콜명령 비율은 화학제품 분야 리콜(911건→1383건)이 늘어 2021년 48.4%에서 작년 58.8%로 증가했다. 반면 같은 기간 자진리콜 비율은 37.6%에서 23.9%로 감소했다. 의약품 분야 자진리콜(621건→203건)이 크게 감소한 영향이다.
작년 리콜된 제품은 공산품이 2303건으로 가장 많았고, 뒤이어 의약품 442건, 자동차 308건, 의료기기 269건 순이었다.
특히 공산품 리콜은 전년 대비 34% 늘었다. 공산품 가운데 세정제, 방향제, 탈취제 등 관리대상 화학제품류가 전년 대비 10.2% 늘고, 온라인 유통 생활화학제품 모니터링 사업으로 불법제품에 대한 감시가 강화된 데 따른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해외에서 리콜된 제품이 구매대행, 오픈마켓 사이트 등을 통해 국내로 유통된 사실이 확인되면 해당 판매사이트에 요청해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판매를 차단하고, 국내 수입·유통업자가 확인될 경우 사업자에게 환급·교환 조치를 권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해외 위해제품이 국내 소비자에게 유통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올해 민간단체를 통한 감시를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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