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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BNK금융그룹

기사입력 : 2023년07월10일 14:41

최종수정 : 2023년07월10일 14:41

<BNK금융지주>

◇ 부실점장 전보
▲검사부 윤 혁 ▲디지털기획부 오종석 (이상 2명)

◇ 3급 승진
▲리스크관리부 이영수 ▲재무기획부 박홍석 (이상 2명)

<부산은행>

◇ 부실점장 승진
▲녹산공단금융센터 김치종 ▲외환사업부 유동욱 ▲정관지점 김동진 (이상 3명)

◇ 부실점장 전보
▲IT기획부 한성욱 ▲감전동지점 박문철 ▲구로디지털지점 이성희 ▲구서동금융센터 정준현 ▲구포3동지점 박종관 ▲금융소비자보호부 이융희 ▲물금신도시지점 김태성 ▲부울경여신영업센터 전영부 ▲부전역지점 김승화 ▲부천지점 이헌철 ▲수도권영업센터 박용경 ▲신탁사업단 임성준 ▲양산금융센터 김병기 ▲여신심사부 김상건 ▲여신심사부 신재석 ▲자금세탁방지부 김종선 ▲준법감시부 최영효 ▲채널운영부 류현진 ▲초읍동지점 권시현 ▲플랫폼사업부 김상환 ▲플랫폼사업부 김성현 ▲학장동지점 이상철 ▲호치민지점 문동권 (이상 23명)

◇ 3급 승진
▲감전동지점 이정태 ▲금융소비자보호부 박성완 ▲디지털금융개발부 변기동 ▲마케팅추진부 윤종구 ▲삼산동지점 이귀숙 ▲신창동지점 이호철 ▲신평동금융센터 하지수 ▲여신심사부 김은숙 ▲자금운용부 박재완 ▲재무기획부 박승욱 ▲전략기획부 박재현 ▲중앙동금융센터 문상수 ▲초량동지점 박은희 ▲투자금융기획부 이상록 ▲하단동금융센터 진창호 (이상 15명)

◇ 4급 승진
▲IT개발부 하상범 ▲고객상담부 임나영 ▲광남지점 최소영 ▲내외동지점 정상영 ▲대구영업부 김기한 ▲대전영업부 홍문표 ▲리스크관리부 배지연 ▲리테일금융부 정승우 ▲마산지점 이동열 ▲모라동지점 박미라 ▲문현동지점 최세인 ▲부전동금융센터 이재민 ▲사회공헌홍보부 정용훈 ▲서울업무부 조원국 ▲수안동지점 박창순 ▲영업부 김태기 ▲온천동지점 노세진 ▲장림동지점 진창훈 ▲장산지점 신윤경 ▲장유지점 조성용 ▲전포역지점 구나경 ▲중부지점 이순옥 ▲평택지점 김상호 (이상 23명)

◇ 6급 승진
▲디지털마케팅부 이경재 ▲법조타운지점 이현인 (이상 2명)

<경남은행>
◇ 부실점장 승진
▲남목지점 양민석 ▲밀양지점 신우성 ▲수도권영업본부 박지현 ▲울산영업부 기업지점장 배성현 ▲창원공단지점 기업지점장 이수찬 (이상 5명)

◇ 부실점장 전보
▲남마산지점 이선진 ▲사회공헌홍보부 최대식 ▲서부영업본부 이우진 ▲수도권영업센터 김한수 ▲장유지점 이태오 (이상 5명)

◇ 팀장 승진
▲여신영업센터 수도권여신영업팀 송지용 (이상 1명)

◇ 3급 승진
▲김해금융센터 조봉수 ▲동래지점 최용정 ▲동진주금융센터 박석제 ▲신탁사업단 이춘석 ▲여신기획부 이상헌 ▲여신심사부 김인수 ▲울산영업부 한무연 ▲전략기획부 강건욱 ▲지내동지점 조일금 ▲지내동지점 최병환 ▲창동지점 하문희 (이상 11명)

◇ 4급 승진
▲가음정금융센터 김진혁 ▲거제기업금융센터 김진수 ▲내외동지점 김보영 ▲녹산지점 박현욱 ▲디지털마케팅부 김성훈 ▲리테일금융부 권광우 ▲신복지점 이석희 ▲신용평가부 이혜정 ▲양덕동금융센터 전혜경 ▲어방동지점 조미정 ▲언양지점 이혜경 ▲울산영업부 김경원 ▲정관지점 조성은 ▲정보개발부 홍사범 ▲창원공단지점 우성준 ▲창원영업부 김태한 (이상 16명)

◇ 6급 승진
▲거제지점 김혜주 ▲금융소비자보호부 강경옥 ▲대방동지점 유고은 ▲디지털전략부 안민주 ▲반송동지점 송채린 ▲봉암동지점 남지연 ▲성남위례지점 김지혜 ▲온산지점 정지훈 ▲창원법원지점 정미란 (이상 9명)

byh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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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UAE,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체결…원유·무기류 관세 철폐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한국과 아랍에미리트(UAE)가 29일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을 체결했다. UAE는 중동 지역뿐만 아니라 아프리카와 남아시아를 잇는 물류 허브로, 우리 기업들이 세계 각국으로 진출을 확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양국 정상이 지켜보는 가운데 안덕근 산업부 장관과 타니 빈 아흐메드 알제유디 UAE 대외무역 특임장관이 한-UAE CEPA에 정식 서명했다고 밝혔다. ◆ 무기류 수입 관세 즉시 철폐…원유 수입 관세 3%→0% 양국 CEPA는 지난해 1월 윤석열 대통령의 UAE 국빈 방문을 계기로 본격 추진되기 시작했다. 이후 양국 정부 간 집중적인 협상을 거쳐 같은 해 10월 타결됐다. 정부는 협정문에 대한 법률 검토와 국문본 마련, 법제처 심사 등 정식 서명에 필요한 국내 절차를 진행해 왔다. UAE는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의 14위 교역 상대국으로 손꼽힌다. 교역 규모는 2021년 113억달러에서 2022년 195억달러, 지난해 209억달러 등으로 매해 상승하고 있다. 우리는 주로 자동차·전자기기·합성수지 등 공산품을 수출하고, UAE로부터 원유·석유제품·천연가스 등 국내 산업에 필수적인 에너지와 원료를 주로 수입한다. [서울=뉴스핌]윤석열 대통령과 무함마드 빈 자예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빈 방한 공식 환영식에서 양국 국기를 든 삼광초등학교 어린이환영단의 환호에 인사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2024.05.29 photo@newspim.com CEPA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양국은 높은 수준으로 상품 시장을 개방하기로 했다. 시장 개방 수준은 품목수를 기준으로 한국 92.5%, UAE 91.2%다. 우리 중동 주력 수출품인 무기류는 대부분 품목이 협정문 발효 즉시 UAE 시장 내 관세가 철폐돼 수출 증대가 기대된다. 압연기·금속 주조기 등 기계류 상당수는 5년 내, 자동차·부품·가전제품 등은 발효 후 최장 10년 이내에 관세가 철폐된다. 특히 향후 성장 잠재력이 큰 전기차·하이브리드차 등 친환경차에 대한 관세도 발효 후 최장 10년 내 철폐된다. 화물·특수차 중에서는 덤프차·적재차량 등에서 상당수 즉시 철폐를 확보해 중동의 건설시장 붐에 힘입은 수출 상승이 전망된다. 이 외 의료기기·화장품 등 공산품뿐만 아니라 우리 주요 농수산물도 관세 철폐 혜택을 받게 된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이로써 UAE와 아직 CEPA를 체결하지 않은 미국과 일본, 중국 등 주요 경쟁국과 비교해 우리 기업의 수출 여건을 대폭 개선하게 됐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CEPA를 통해 원유 수입 관세도 철폐된다. 양국은 UAE산 원유 수입 관세를 발효 후 1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석유화학 제품의 주 원료인 나프타 수입 관세는 5년에 걸쳐 절반으로 감축하기로 했다. 원유 수입 관세는 3%에서 0%로, 나프타 수입 관세는 0.5%에서 0.25%로 줄어든다. 이를 통해 국내 석유화학 산업의 가격 경쟁력 제고와 국내 물가 안정 효과가 기대된다는 설명이다. ◆ 온라인 게임 서비스 '최초 개방'…처음으로 국경 간 정보 이전 허용 UAE는 다른 나라와의 자유무역협정(FTA)에서는 개방하지 않았던 온라인 게임 서비스를 한국과의 CEPA에서 최초로 개방했다. 이를 통해 중동 지역으로 게임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공급하거나 관련 업체가 직접 현지에 진출할 때 우리 기업 활동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게 됐다. 또 우리 의료 기관의 현지 개원과 원격 진료를 허용하고, 산후조리·물리치료 서비스도 개방하기로 했다. 아울러 양국은 이번 CEPA에서 ▲에너지·자원 ▲첨단산업 ▲순환경제 ▲시청각 서비스·공동제작 ▲스마트팜 ▲보건산업 ▲관광 ▲수송 ▲해상운송 ▲디지털경제·무역 ▲귀금속 ▲공급망 ▲경쟁 ▲바이오경제 등 신통상 의제를 포함한 14개 협력 분야를 명시했다. 특히 UAE는 다른 국가들과 기존에 체결한 CEPA와 달리 대체·신재생에너지를 포함한 에너지·자원에 관한 협력을 포함했다. [서울=뉴스핌]윤석열 대통령과 무함마드 빈 자예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빈 방한 공식 환영식에서 의장대를 사열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2024.05.29 photo@newspim.com 이에 대해 산업부는 "14개 협력 분야를 명시함으로써 양국 간 미래지향적 경제 협력을 가속화하기 위한 포괄적인 경제 협력 체계를 마련했다"고 풀이했다. 또 양국은 CEPA를 통해 통관과 정부 조달, 디지털 무역, 지식재산권 등 양국 간 무역 과정에서 적용되는 무역 규범을 개선했다. 이를 기반으로 양국은 물품 통관에 대한 사전심사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수출기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비용 절감을 도모할 수 있게 됐다. 또 세계무역기구(WTO) 정부 조달 협정 비가입국인 UAE와 주요 중앙정부기관의 조달 시장을 개방하고, 투명성·비차별성 원칙이 반영되도록 했다. 디지털 무역과 관련해 UAE는 자국 최초로 국경 간 정보 이전을 허용했다. 이 규정을 통해 UAE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은 현지에서 수집한 정보를 국내로 이전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높은 수준의 지재권 보호 규범을 도입해 우리 기업의 저작권·상표 침해에 대해 효과적인 대응 조치가 가능하도록 했다. 앞으로 정부는 이날 서명된 CEPA의 후속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이른 시일 안에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양국은 CEPA 비준과 발효를 위한 자국 내 법적 절차를 완료한 후, 이를 증명하는 서면 통보를 교환하게 된다. 이후 한-UAE CEPA는 서면 통보 접수일 후 두 번째 달의 첫 번째 날에 발효된다. rang@newspim.com 2024-05-29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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