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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달라지는 것] 9월부터 기후변화영향평가 확대...공항·도로 건설도 적용

기사입력 : 2023년06월30일 10:00

최종수정 : 2023년06월30일 10:00

'2023년 하반기 달라지는 것' 책자 발간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오는 9월부터 공항 건설, 폐기물·가축분뇨 처리시설, 도로 건설 사업에도 기후변화영향평가가 확대 적용된다.

기획재정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3년 하반기 달라지는 것들' 책자를 발간했다.

이에 따르면 오는 9월 25일부터 기후변화영향평가 적용사업에 공항 건설, 폐기물·가축분뇨 처리시설, 도로 건설 사업이 포함된다.

기후변화영향평가란 국가 주요 사업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이나 기후변화로 받는 영향을 사전에 평가하는 제도를 말한다. 전략 및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 가운데 온실가스를 다량 배출하거나 기후위기에 취약한 10개 분야 사업을 대상으로 시행된다.

[자료=기획재정부] 2023.06.29 soy22@newspim.com

현재는 ▲에너지 개발 ▲산업단지 조성 ▲도시개발 ▲수자원 개발 ▲항만 건설 ▲산지개발 ▲하천 이용 및 개발에 적용 중이다.

새롭게 추가되는 이들 3가지 사업은 전략환경영향평가 또는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때 기후변화영향평가를 포함해 실시해야 한다. 기후변화영향평가는 환경영향평가 틀 내에서 같은 절차로 운영하되,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에 대한 전문적인 검토를 실시한다.

또 오는 12월 28일부터 공동주택 재활용 폐기물 수거체계가 민간 중심에서 공공 중심으로 바뀐다.

현재는 공동주택과 수거업체 간 계약으로 공동주택 재활용폐기물 수거체계가 이뤄지고 있는데, 앞으로 지방자치단체 중심으로 개편된다.

재활용품 가격 하락, 수급 불안정에 따른 수거 대란 우려를 방지하기 위해 지자체 책임을 강화하자는 취지다. 지자체별 여건에 따라 폐지·고철·폐합성수지 등 대상 품목을 선택해 지정하고, 지자체가 계약 당사자가 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soy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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