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사라진 영유아 2236명…출생통보제로 지켜낼까

기사입력 : 2023년06월23일 14:25

최종수정 : 2023년06월23일 16:07

출생 신고 의무, 의료기관에 부과하는 '출생 신고제' 법제화 가속화
의료계 "부담 전가·부작용 속출할 것" 반대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송현도 인턴기자 =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영유아 사고가 속출하면서 '출생통보제' 법제화에 속도가 붙고 있다. 그러나 의료계에서는 행정업무가 가중될 것이라는 불만과 더불어 출생통보제 도입으로 인한 부작용이 속출할 것이라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23일 본지 취재에 따르면 반복되는 영유아 사망사고에 대해 '출생통보제' 법제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치권은 오는 29일 의료기관에 출생 신고 의무를 부과하는 '출생 신고제' 법안을 국회 전체회의에 올려 논의를 본격화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잇따른 영유아 사망사고에 따른 대책이다. 앞서 감사원의 조사 결과에 따라 '미등록 아동' 시신이 발견돼 충격을 안겼다. 지난 21일 경기 수원의 한 아파트에서 친모에 의해 살해된 영아 시신 2구가 발견됐고, 22일에는 울산의 한 아파트 단지 쓰레기봉투에서 아기 시신이 발견됐다.

신생아 [사진=뉴스핌DB]

그러나 의료계는 '출생통보제' 법제화에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지난 4월 성명을 내고 "아동 보호를 정부 기관이 아닌 민간의료기관에 떠넘기는 행태가 기가 막히고 국가의 능력이 의심스럽다"며 정부의 출생통보제 추진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김재연 대한산부인과의사회 회장 또한 이날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행정적 업무가 추가되면서 의료 현장의 경제적 부담이 상승한다"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그는 "연간 9억 정도의 비용이 추가된다고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또 언론에 보도된 행정 부담 외에도 '부작용' 우려가 크다고 설명했다. 그는 "해당 내용이 수면에 오르면 산모 중에 문제가 있는 산모들은 병원에 절대 오지 않고 숨어버릴 것"이라며 "그럼 산아가 출생 직후 제대로 된 의료 처치를 받지 못하고 사망하는 사건이 더 많아질 것이고, 의료 일선 또한 전쟁터가 되어버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런 염려 때문에 선정적인 보도를 반대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이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아동 학대 대응과 관련해 임시 신생아 번호 관리아동 실태조사 방안 등을 발표하고 있다. [자료=보건복지부] 2023.06.22 sdk1991@newspim.com

출생통보제에 대한 한계도 지적된다. 세이브더칠드런 아동관리정책팀 강미정 팀장은 "출생통보제·보호출산제는 의료기관에서 태어난 아동에 한정한 제도"라며 "99.7%가 의료기관에서 태어나는데 0.3%는 아예 의료기관에서 태어나지 않는다. 미등록 아동들에 대한 사각지대는 여전하다"고 했다.

다만 그럼에도 강 팀장은 출생통보제가 도입되어야 한다고 봤다. 그는 "출생통보제를 통해 생명에 대한 보호를 하지 않을 때 국가가 인지를 할 수 있다"며 "현재는 지자체가 한 달 내에 출생신고를 해야 하는데 출생통보제가 도입되면 그사이에 뜨는 기간이 없어져서 사회안전망이 지금보다는 공고해질 것"이라고 했다.

김 회장의 경우 출생통보제가 아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를 활용하는 방식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의료기관에서 별도의 출생 통보를 할 필요 없이 임산부의 의무기록을 입력하기만 하면 심평원에서 해당 기록이 지자체로 전송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이 경우 의료계가 주장하는 '행정부담'은 줄일 수 있을 것이란 게 김 회장의 설명이다. 해당 법안은 현재 신현영 국회의원 대표 발의로 지난 5월 국회에 상정된 상태다. 

mky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 지지율, 2.6%p 오른 32.7% …김건희 논란 사과 긍정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30%대 초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6일 발표됐다.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논란에 대해 사과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3~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5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2.7%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5.0%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3%다. 윤 대통령이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처음으로 사과하는 등 자세를 낮췄지만, 지지율은 2.6%p 상승하는 데 그쳤다. 부정평가는 1.7%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2.3%포인트(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9.3% '잘 못함' 68.7%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1.5% '잘 못함' 65.9%였다. 40대는 '잘함' 25.6% '잘 못함' 73.2%, 50대는 '잘함' 26.9% '잘 못함' 71.8%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4.9% '잘 못함' 62.5%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1.8%로 '잘 못함'(43.7%)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7.8%, '잘 못함'은 70.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2.6% '잘 못함' 65.9%, 대전·충청·세종 '잘함' 36.0% '잘 못함' 61.0%, 부산·울산·경남 '잘함' 40.3% '잘 못함' 58.0%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43.8% '잘 못함' 51.7%, 전남·광주·전북 '잘함' 16.0% '잘 못함' 82.2%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1.6% '잘 못함' 60.1%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8.8% '잘 못함' 68.9%, 여성은 '잘함' 36.5% '잘 못함' 61.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 배경에 대해 "취임 2주년 기자회견과 김건희 여사 의혹 사과 이후 소폭 반등 했다"면서도 "향후 채상병 및 김 여사 특검, 의대정원 문제, 민생경제 등 현안에 대해 어떻게 풀어갈지에 따라 지지율이 달라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영수회담, 기자회견, 김 여사 논란 사과 등으로 지지율이 소폭 상승했다"면서도 "보여주기식 소통이 아니라 국정운영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지지율은 상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5-16 06:00
사진
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