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라이브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급발진 사고 입증책임 전환 논의 시작…공정위 '반대' 이유는

기사입력 : 2023년06월23일 14:18

최종수정 : 2023년06월23일 14:18

국회 정무위, 차량 급발진 사고 입증 전환 입법 논의
소관부처 공정위는 입증 책임 전환 사실상 반대 입장
공정위 "급발진 현상 과학적 증명 안 되면 실익 없어"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차량 급발진 사고의 입증 책임을 피해자가 아닌 제조사가 지도록 하는 내용의 '제조물 책임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논의가 시작됐다.

소관 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도 제조물 책임법 운용 실태조사를 시작으로 법 개정 필요성에 대한 검토에 들어갔다. 하지만 차량 급발진의 원인이 과학적으로 명확히 설명되기 전까지는 입증 책임을 전환하더라도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는 어렵다는 회의론도 일각에서는 제기된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전날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과 박용진·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제조물 책임법 개정안을 심사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4월 25일 2023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2023.04.27 dream78@newspim.com

현행 제조물 책임법은 피해자가 제조물이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에서 자신에게 손해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면 해당 제조물에 결함이 있었고, 그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지난 2017년 개정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박용진 의원은 개정안에서 자동차와 같은 고도의 기술력을 요하는 제조물의 결함을 피해자가 증명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제조사에 입증 책임을 묻도록 했다.

정우택 의원 발의 법안은 해외에서 생산된 차량의 경우 제조사와 수입사가 공동으로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하고, 피해자가 차량 결함으로 손해가 발생했다고 추정할 수 있는 영상자료, 기록물 등을 법원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입증 책임이 제조사로 넘어가도록 하고 있다. 허영 의원 법안은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법원의 자료제출명령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정위는 입증 책임 전환을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사실상 반대 의견을 보인 셈이다. 다만, 자료제출명령제도 도입에 대해서는 긍정적이다.

공정위는 현행법이 피해자에게 최소한의 입증 책임을 부여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의 입증 범위가 그리 넓지 않다고 판단해서다.

공정위 관계자에 따르면 하급심 판결에서 비상등 켜기, 갓길 운행, 과속 운전으로 인한 과태료 처분 사례 등이 피해자의 입증 사항으로 제시됐다. 이 정도의 최소한의 입증은 피해자가 해야 한다는 게 공정위 생각이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운효자동 주민센터 인근에서 차량사고가 발생해 119요원이 조치하고 있다. 포드 익스플로러 차량의 운전자는 신호 대기 상태에서 차량이 급발진해 주차해있던 앞 차량 위에 올라갔다고 말했다. 앞 차량에는 운전자가 타고 있지 않았고 사고 차량의 운전자만 한쪽 손에 찰과상을 입었다. 2019.09.16 alwaysame@newspim.com

공정위가 입증 책임 전환에 있어 신중론을 펴는 또 다른 이유는 법 개정의 실익이 높지 않다는 점 때문이다.

입증 책임은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을 때 부여되는 것인데, 차량 급발진의 경우 차량 데이터 기록장치(EDR)에서 운전자가 엑셀러레이터를 밟은 게 나타나면 이것이 증거로 채택될 가능성이 높다. 이 때문에 차량 급발진 현상의 과학적 설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한 입증 책임이 전환된다고 해서 크게 달라질 게 없다고 공정위는 보고 있다.

급발진은 운전자의 의도와 무관하게 차량이 급가속하는 현상을 의미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 현상에 대한 과학적 증명이 이뤄진 적이 없다. 따라서 국토교통부와 관련 업계 등에서 급발진 현상에 대한 기술적 연구를 보다 심층적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정위는 차량 급발진 사고와 관련해 피해자 입증 책임을 완화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하기 위해 최근 제조물 책임법 운용 실태조사에 관한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올해 안으로 연구용역을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제조물 책임법 개정안 국회 논의는 이제 시작 단계로 사안의 민감성과 중대성을 고려할 때 오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관계자는 "개정안에 대해선 향후 더 논의하기로 했다"며 "구체적인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dream78@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대통령 "아내 현명치 못한 처신 사과…특검, 수사 후 부실 있을 때 하는 것" [서울=뉴스핌] 박성준 김가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9일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의혹에 대해 "제 아내의 현명하지 못한 처신으로 국민께 걱정 끼친 부분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윤 대통령은 야당의 특검요구에 대해서는 "어떤 면에서는 정치 공세, 정치 행위 아닌가"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에 대한 의견을 묻자 이같이 답했다. 윤 대통령은 "검찰에서 수사를 시작한다고 발표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검찰 수사에 대해서 어떤 입장 또는 언급을 하는 것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오해가 일어날 수 있기 떄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언급하지 않겠다"면서 "공정하고 엄정하게 잘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를 하고 있다.[사진=ktv 캡처 ] 2024.05.09 photo@newspim.com 이어 "특검 문제는 제가 지난 1월에 재의요구를 했지만 검찰 또는 경찰의 수사가 봐주기 의혹이나 부실 의혹이 있을 때 특검을 하는 것이 맞다고 야당도 주장해 왔다"며 "특검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정해진 검경, 공수처 등 기관의 수사가 봐주기나 부실 의혹이 있을 때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도이치(모터스)니 등 사건에 대한 특검 문제도 지난 정부 2년 반 정도 사실상 저를 타겟으로 검찰에서 특수부까지 동원해서 치열하게 수사했다"며 "그런 수사가 지난 정부에서 저와 제 가족을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것인지, 봐주기 수사를 하면서 부실하게 했다는 것인지, 저는 거기에 대해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윤 대통령은 "그 자체가 모순이라고 생각한다. 특검이라고 하는 것을 20여년 넘도록 여러 차례 운영해왔지만 그런 관점에서 여야가 의견 일치를 보고 해온 것"이라며 "지난번 재의요구에서 했던 특검에 대해서는 지금도 여전히 할 만큼 해놓고 또 하자는 것은 특검의 본질이나 제도 취지와는 맞지 않는, 어떤 면에서는 정치 공세 정치 행위 아닌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진상을 가리기 위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은 여전히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parksj@newspim.com 2024-05-09 10:49
사진
[단독] 2005년 이후 '의사고시' 본 외국 의사 424명…헝가리·우즈벡 순 많아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지난 2005년 이후 지난해까지 우리나라 '의사 고시'에 응시한 외국면허 의사는 총 424명으로 파악됐다. 이중 절반은 불합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로 헝가리와 우즈베키스탄 출신이 가장 많았으며, 미국, 독일, 호주가 뒤를  이었다. ◆ 정부, 의사 고시 면제 추진…외국면허 응시자 늘어날 전망 10일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과 보건복지부에서 제출 받은 '국가별 외국의대 국가고시 불합격 현황'에 따르면, 외국의대 졸업생이 국내 의사시험에 응시했다가 합격한 비율은 50.7%에 불과하다. 지난 2005년부터 2023년까지 총 424명의 외국면허 의사가 국내 의사 예비시험(1차 시험)에 응시해 235명이 합격, 합격률은 55.4%였다. 또 예비시험을 거쳐 국가고시(2차 시험)에 응시한 사람은 288명이며 이중 합격자는 215명이었다. 예비시험을 본 외국면허 의사중 국가고시까지 합격한 비율은 절반 수준인 50.7%에 머문 것이다(표 참고). 의사 국가고시는 '의사가 될 자격'을 판단하는 시험이다. 현행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는 '의료법 제5조'에 따라 복지부가 정한 인정 기준에 해당하는 외국 의대를 졸업한 뒤 국내에서 의료 활동을 하려면 국내 의사 예비시험을 통과해 의사 국가시험에 응시하는 자격을 확보해야 한다. 이후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주관으로 치러지는 '의사 국가고시'를 봐야 한다. 정부는 지난 8일 의사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공백을 막기 위해 외국에서 면허를 딴 의사들도 보건 의료위기 '심각' 단계에서는 국내에서 진료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에 따라 국내 의사고시를 봤으면 탈락했을 외국의대 졸업자들이 대거 의료 현장에 투입될 전망이다.  '외국의대 예비고시의 국가별 현황(2005~2023)'을 보면 헝가리 출신 응시자가 189명으로 가장 많았다. 우즈베키스탄이 71명으로 뒤를 이었고 영국 27명, 미국 23명, 독일 21명, 호주 18명, 러시아 16명 순이었다.  헝가리는 이중 79명이 불합격해 불합격률이 41.7%를 기록했다. 우즈베키스탄은 절반이 넘는 40명(56%)이 불합격했다. 미국도 불합격률이 69.5%(16명)에 달했다.  '외국의대 국가고시의 국가별 현황(2005~2023)'도 헝가리가 119명으로 가장 많았다. 우즈베키스탄(38명), 영국(21명), 독일(18명), 호주(15명)가 뒤를 이었다. 필리핀은 11명이 응시해 10명이 불합격하고 1명만 합격했다.   신 의원은 "외국 의대를 졸업하고 한국에서 국가고시를 다시 보는 이유는 외국에 있는 의료와 한국의 의료 간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라며 "(환자의) 인종과 지역 특성에 따라 질병 양상이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신 의원은 "한국 의료에 대해 얼마나 이해하고 있고 준비가 돼 있느냐는 국가고시를 통해 보는데 자격이 되지 않은 사람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것은 의료의 질을 담보하지 않은 사람이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 것"이라며 "현 정부의 정책은 국민의 의료 이용을 열악하게 만들고 불편한 상황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 국가별 의료 수준 달라…"의료체계 후퇴" 우려 신현영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국가별 외국의대 국내 의사면허 최종 불합격 비율 현황(2005~2023)'에 따르면 30개국 중 불합격률 50% 이상을 차지한 나라는 총 17개국으로 절반이 넘는다. 특히 필리핀은 응시자의 97%가 불합격했다. 미국 84.8%, 우크라이나‧폴란드 75%, 일본 68%, 우즈베키스탄‧벨라루스‧브라질 66.7%, 독일 58.7%, 호주 55.2%, 러시아 55%, 헝가리 52.1%, 오스트리아‧아일랜드‧르완다‧프랑스‧남아프리카공화국 50%, 파라과이 46.7%, 볼리비아 33.3%, 영국 31%, 뉴질랜드‧스위스‧이탈리아‧체코‧카자흐스탄‧몽골 0%다. 나머지 4개 나라는 응시하지 않았다. 외국 의대 졸업자의 국내 의사 국시 불합격률이 높은 반면 한국 의사국시 전체 불합격률은 10% 수준이다. 2022년 국내 의사 국시 합격률은 상반기 97.6%, 2022년 하반기 95.9%다(표 참고) 외국과 한국 의대 불합격률이 차이가 나는 원인은 국내 의대의 경우 4∼6년마다 한 번씩 점검해 의학교육 적합성을 관리하기 때문이다. 반면 외국의대는 국내 의사 국가고시를 볼 수 있는 곳으로 인증받고 난 후 관리·감독 시스템이 전무한 수준이다. 신 의원은 "(외국 의사를 도입하는 정부 방안은) 오히려 의료체계를 후퇴하게 만드는 판단"이라며 "국민도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에게 진료받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외국 의사가 국내 인증을 받으려면 대학 학제와 교과과정, 학사관리 등이 우리나라 해당 대학 수준과 비교해 동등하거나 그 이상이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sdk1991@newspim.com 2024-05-10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