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부터 위반차량 과태료부과
[해남=뉴스핌] 조은정 기자 = 전남 해남군은 8월부터 인도 위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를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는 지금까지 소화전,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장, 어린이 보호구역 등 5대 구역에서만 시행됐으나, 8월부터는 인도 구역이 추가된다.
해남군, 행안부 재난관리평가 '우수기관' 선정 [사진=해남군] 2023.01.02 ej7648@newspim.com |
주민신고제는 불법 주·정차한 차량에 대해 스마트폰 앱(안전신문고, 생활불편신고)으로 동일 위치에서 1분 이상 간격 2장의 사진을 찍어 신고하면 단속공무원의 현장 확인 없이 과태료 승용차 4만원, 승합차 5만원이 부과된다.
인도 위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는 내달 31일까지 계도기간이 운영된다. 8월 1일부터 위반 차량에 대해서 과태료가 부과된다.
해남군 관계자는 "인도 위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는 보행자의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실시하는 만큼 군민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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