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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 오늘 4차회의 개최…최저임금 결정시한 2주 남았다

기사입력 : 2023년06월13일 06:00

최종수정 : 2023년06월13일 06:00

심의기한 임박하자 논의 속도…15일 5차회의
'업종별 차등적용' 도입 관건…노사 이견 심각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시한이 16일 밖에 남지 않았다.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가 이번주 두 차례 전원회의를 열고 속도를 높이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4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을 논의한다.

현행법상 최임위는 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6월 29일)에 최저임금을 의결한 뒤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날부터 약 2주가량 기한이 남은 것으로, 아직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폭에 대한 노사 요구안도 발표하지 않은 점을 감안하면 촉박한 일정이다(그림 참고).

최임위는 매 회의때마다 심의기한을 준수하기로 합의하고 있으나, 현 상태로라면 기한을 넘길 가능성이 다분하다. 최저임금제를 도입한 1988년 이후 최임위가 법정 시한을 지킨 건 9번에 불과하다.

이에 최임위는 이날 4차 회의를 열고 15일에 5차 회의를 여는 등 심의기한 준수에 고삐를 당길 방침을 피력했다.

직전 3차 회의(6월 8일)에선 심의 기초자료인 최저임금 적용 효과에 관한 실태조사와 임금실태에 대한 임금수준전문위원회 심사 결과를 토대로 논의를 이어갔다.

4차, 5차 회의에서는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폭과 업종별 차등적용 여부를 두고 본격 논의에 들어갈 예정이다.

다만 최저임금 차등적용은 노사 이견이 큰 사안이라 결론 도출까지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경영계는 내년도 최저임금 1만원 돌파가 예상되는 만큼 지불 능력 한계에 봉착한 업종에 더 낮은 최저임금을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노동계는 해당 업종에 생길 편견 및 기피 현상 문제와 더불어 차등적용 자체가 최저임금 취지에 맞지 않는 제도라며 적극 반대하고 있다.

올해 최저임금은 9620원으로, 380원(3.95%) 인상되면 시급 1만원을 돌파한다(그래프 참고).

swimmi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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