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증권·금융 증권

속보

더보기

당국의 CFD 자금원 축소···도입 8년 만에 사실상 퇴출 수순

기사입력 : 2023년05월26일 08:21

최종수정 : 2023년05월26일 08:21

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 진원지 지목
CFD, 증권사 신용공여 포함 등 규제 강화
"CFD 위축 불가피...전체 시장 영향은 제한적"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가 발생한 지 한 달이 흐른 가운데 진원지로 지목된 차액결제거래(CFD) 제도가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할 것이란 의견이 나왔다. 지난 2015년 국내에 첫 도입된 지 8년 만이다.

금융당국이 이번 사태를 조사하면서 관련 혐의자가 폭락한 종목의 대주주, 주가조작 세력, CFD 취급 증권사의 임원 등으로 일파만파 확대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재발을 막기 위해 CFD 제도 관련 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전문가들은 사고 발생시 재발을 막기 위해 규제를 강화하는 건 당연한 수순이라고 말했다. 다만 CFD 시장은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로 접어들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유관기관 합동토론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있다. 2023.05.23 pangbin@newspim.com

26일 금융당국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CFD 제도 개선안을 이달 중 확정 발표할 계획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지난 23일 거래소에서 개최한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유관기관 합동토론회'에 이같이 밝히며 개선안 관련 방향을 대략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CFD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투자자 유형 표기 ▲계좌 개설 시 개인 전문투자자 조건 외에 추가적인 자격 요건 요구 ▲개별 증권사가 CFD 고객에게 빌려준 자금의 증권사 신용공여 한도(자기자본 100%) 포함 등이다.

CFD란 현물 주식을 보유하지 않고, 증거금만 납부하면 증권사가 대신 주식을 매매해 차익은 투자자에게 주고 증권사는 수수료를 가져가는 장외파생상품이다. 최소 증거금률은 40%로 최대 2.5배 레버리지 투자가 가능하다. 증거금 40만원으로 증권사가 제공한 레버리지 60만원을 더하면 주식 100만원어치에 투자할 수 있다.

관련 업계 및 전문가들은 공개된 개선안의 내용대로라면 CFD 제도의 장점이자, CFD 시장이 성장할 수 있던 기반이 대부분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이로 인해 CFD 시장이 상당히 위축돼 유명무실해질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특히 증권사의 CFD를 신용공여 한도에 포함하게 될 경우 증권사들이 서비스를 제한적으로 하게 될 것이라고 봤다.

CFD 전체 거래액(3월 말 기준 국내 13개 증권사 합산 2조8000억원)이 큰 규모는 아니지만, 증권사들이 신용공여 한도를 거의 다 소진하는 경우도 많아 규모가 적다고 괜찮다고 보긴 어렵다는 것이다. 대출 비중이 자체 한도에 이르면 증권사들은 신용거래융자, 신용거래대주, 증권담보대출 등 서비스를 중단하는 방식으로 신용공여 한도를 관리한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CFD 시장이 성장할 수 있던 기반에는 CFD를 통해 서비스하는 자금이 신용공여 한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이 사실상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며 "신용공여 한도에 포함한다면 CFD에 공급할 자금의 여력이 사실상 없을 것이고, 거의 퇴출 수준으로 축소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A사 증권사 CFD 담당 임원이 위법·부당 행위 [표=금융감독원] 2023.05.25 yunyun@newspim.com

일각에서는 정확한 문제점을 찾아 그에 맞는 솔루션(제도개선)을 내놓아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금융투자업계 한 관계자는 "CFD는 해외에 있는 사업을 도입해 영국·미국 등은 여전히 활발하게 운영하고 있다"면서 "대개 제도를 개편할때 해외 사례를 참고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번 개편안은 그런 부분은 안 보이고, 모든 가능성을 다 막는 인상"이라고 말했다. 이어 "뒤집어 보면 정확하게 어느 쪽에서 사고를 났는지 파악이 안 된 것"이라면서 "CFD 제도가 문제인지, 이를 악용한 사람인지를 따져봐야 할 필요가 있고, 만약 CFD만 막는다면 또 다른 파생상품으로 문제가 전이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실제 CFD 취급 증권사에 대한 검사를 실시중인 금융감독원은 전날 해당 증권사 임원들의 업무상 배임 정황, 급락 전 대량 매도 등의 정황을 추가로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관련 규제를 대폭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황세운 연구위원은 "이번 사태에서 CFD 제도의 맹점들이 노출됐고 그러한 맹점들을 악용한 사례들이 나왔기 때문에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보완은 필요하다"면서 "보통 사건이 터지면 유사한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게 일반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CFD는 현재 일부 전문투자자들만 사용중이라 CFD 시장이 위축돼도 전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yuny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대통령 "아내 현명치 못한 처신 사과…특검, 수사 후 부실 있을 때 하는 것" [서울=뉴스핌] 박성준 김가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9일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의혹에 대해 "제 아내의 현명하지 못한 처신으로 국민께 걱정 끼친 부분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윤 대통령은 야당의 특검요구에 대해서는 "어떤 면에서는 정치 공세, 정치 행위 아닌가"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에 대한 의견을 묻자 이같이 답했다. 윤 대통령은 "검찰에서 수사를 시작한다고 발표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검찰 수사에 대해서 어떤 입장 또는 언급을 하는 것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오해가 일어날 수 있기 떄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언급하지 않겠다"면서 "공정하고 엄정하게 잘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를 하고 있다.[사진=ktv 캡처 ] 2024.05.09 photo@newspim.com 이어 "특검 문제는 제가 지난 1월에 재의요구를 했지만 검찰 또는 경찰의 수사가 봐주기 의혹이나 부실 의혹이 있을 때 특검을 하는 것이 맞다고 야당도 주장해 왔다"며 "특검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정해진 검경, 공수처 등 기관의 수사가 봐주기나 부실 의혹이 있을 때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도이치(모터스)니 등 사건에 대한 특검 문제도 지난 정부 2년 반 정도 사실상 저를 타겟으로 검찰에서 특수부까지 동원해서 치열하게 수사했다"며 "그런 수사가 지난 정부에서 저와 제 가족을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것인지, 봐주기 수사를 하면서 부실하게 했다는 것인지, 저는 거기에 대해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윤 대통령은 "그 자체가 모순이라고 생각한다. 특검이라고 하는 것을 20여년 넘도록 여러 차례 운영해왔지만 그런 관점에서 여야가 의견 일치를 보고 해온 것"이라며 "지난번 재의요구에서 했던 특검에 대해서는 지금도 여전히 할 만큼 해놓고 또 하자는 것은 특검의 본질이나 제도 취지와는 맞지 않는, 어떤 면에서는 정치 공세 정치 행위 아닌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진상을 가리기 위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은 여전히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parksj@newspim.com 2024-05-09 10:49
사진
[단독] 2005년 이후 '의사고시' 본 외국 의사 424명…헝가리·우즈벡 순 많아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지난 2005년 이후 지난해까지 우리나라 '의사 고시'에 응시한 외국면허 의사는 총 424명으로 파악됐다. 이중 절반은 불합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로 헝가리와 우즈베키스탄 출신이 가장 많았으며, 미국, 독일, 호주가 뒤를  이었다. ◆ 정부, 의사 고시 면제 추진…외국면허 응시자 늘어날 전망 10일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과 보건복지부에서 제출 받은 '국가별 외국의대 국가고시 불합격 현황'에 따르면, 외국의대 졸업생이 국내 의사시험에 응시했다가 합격한 비율은 50.7%에 불과하다. 지난 2005년부터 2023년까지 총 424명의 외국면허 의사가 국내 의사 예비시험(1차 시험)에 응시해 235명이 합격, 합격률은 55.4%였다. 또 예비시험을 거쳐 국가고시(2차 시험)에 응시한 사람은 288명이며 이중 합격자는 215명이었다. 예비시험을 본 외국면허 의사중 국가고시까지 합격한 비율은 절반 수준인 50.7%에 머문 것이다(표 참고). 의사 국가고시는 '의사가 될 자격'을 판단하는 시험이다. 현행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는 '의료법 제5조'에 따라 복지부가 정한 인정 기준에 해당하는 외국 의대를 졸업한 뒤 국내에서 의료 활동을 하려면 국내 의사 예비시험을 통과해 의사 국가시험에 응시하는 자격을 확보해야 한다. 이후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주관으로 치러지는 '의사 국가고시'를 봐야 한다. 정부는 지난 8일 의사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공백을 막기 위해 외국에서 면허를 딴 의사들도 보건 의료위기 '심각' 단계에서는 국내에서 진료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에 따라 국내 의사고시를 봤으면 탈락했을 외국의대 졸업자들이 대거 의료 현장에 투입될 전망이다.  '외국의대 예비고시의 국가별 현황(2005~2023)'을 보면 헝가리 출신 응시자가 189명으로 가장 많았다. 우즈베키스탄이 71명으로 뒤를 이었고 영국 27명, 미국 23명, 독일 21명, 호주 18명, 러시아 16명 순이었다.  헝가리는 이중 79명이 불합격해 불합격률이 41.7%를 기록했다. 우즈베키스탄은 절반이 넘는 40명(56%)이 불합격했다. 미국도 불합격률이 69.5%(16명)에 달했다.  '외국의대 국가고시의 국가별 현황(2005~2023)'도 헝가리가 119명으로 가장 많았다. 우즈베키스탄(38명), 영국(21명), 독일(18명), 호주(15명)가 뒤를 이었다. 필리핀은 11명이 응시해 10명이 불합격하고 1명만 합격했다.   신 의원은 "외국 의대를 졸업하고 한국에서 국가고시를 다시 보는 이유는 외국에 있는 의료와 한국의 의료 간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라며 "(환자의) 인종과 지역 특성에 따라 질병 양상이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신 의원은 "한국 의료에 대해 얼마나 이해하고 있고 준비가 돼 있느냐는 국가고시를 통해 보는데 자격이 되지 않은 사람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것은 의료의 질을 담보하지 않은 사람이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 것"이라며 "현 정부의 정책은 국민의 의료 이용을 열악하게 만들고 불편한 상황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 국가별 의료 수준 달라…"의료체계 후퇴" 우려 신현영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국가별 외국의대 국내 의사면허 최종 불합격 비율 현황(2005~2023)'에 따르면 30개국 중 불합격률 50% 이상을 차지한 나라는 총 17개국으로 절반이 넘는다. 특히 필리핀은 응시자의 97%가 불합격했다. 미국 84.8%, 우크라이나‧폴란드 75%, 일본 68%, 우즈베키스탄‧벨라루스‧브라질 66.7%, 독일 58.7%, 호주 55.2%, 러시아 55%, 헝가리 52.1%, 오스트리아‧아일랜드‧르완다‧프랑스‧남아프리카공화국 50%, 파라과이 46.7%, 볼리비아 33.3%, 영국 31%, 뉴질랜드‧스위스‧이탈리아‧체코‧카자흐스탄‧몽골 0%다. 나머지 4개 나라는 응시하지 않았다. 외국 의대 졸업자의 국내 의사 국시 불합격률이 높은 반면 한국 의사국시 전체 불합격률은 10% 수준이다. 2022년 국내 의사 국시 합격률은 상반기 97.6%, 2022년 하반기 95.9%다(표 참고) 외국과 한국 의대 불합격률이 차이가 나는 원인은 국내 의대의 경우 4∼6년마다 한 번씩 점검해 의학교육 적합성을 관리하기 때문이다. 반면 외국의대는 국내 의사 국가고시를 볼 수 있는 곳으로 인증받고 난 후 관리·감독 시스템이 전무한 수준이다. 신 의원은 "(외국 의사를 도입하는 정부 방안은) 오히려 의료체계를 후퇴하게 만드는 판단"이라며 "국민도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에게 진료받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외국 의사가 국내 인증을 받으려면 대학 학제와 교과과정, 학사관리 등이 우리나라 해당 대학 수준과 비교해 동등하거나 그 이상이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sdk1991@newspim.com 2024-05-10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