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종합]홀트 '불법 해외입양' 1억 배상…"국가 감독의무 위반은 아냐"

기사입력 : 2023년05월16일 18:50

최종수정 : 2023년05월16일 18:50

신송혁씨, 미국 입양·파양 후 2016년 추방돼 소송
법원 "강제추방으로 고통…홀트, 1억 배상해야"
"홀트측 보호의무 위반으로 시민권 취득 못해"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40여년 전 호적에 기아(고아)로 편제돼 미국으로 입양됐다가 파양 후 한국으로 추방된 입양인에게 입양알선기관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다만 정부가 입양기관에 대한 감독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국가배상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박준민 부장판사)는 16일 신송혁(46·미국명 아담 크랩서) 씨가 홀트아동복지회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홀트가 신씨에게 1억원을 지급하고 소송비용도 홀트가 부담하라고 했다. 다만 정부가 배상할 책임은 없다고 판단, 국가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pangbin@newspim.com

신씨는 세 살이던 지난 1979년 3월 8일 홀트를 통해 미국으로 입양됐으나 양부모로부터 학대를 받다 두 번의 파양을 겪고 시민권을 취득하지 못해 2016년 11월 17일 한국으로 강제 추방됐다.

법원에 따르면 신씨의 생모는 1978년 9월 신씨를 A영아원에 입소시켰고 A영아원 원장은 해외입양이민승낙서에 신씨를 무적아(고아)로 기재했다. 이후 홀트는 신씨에 대한 기아발견 보고를 하고 홀트 회장은 신씨의 후견인으로 지정됐다.

신씨에 대한 국외입양 절차는 대리입양 방식을 통해 진행됐다. 대리입양은 양부모가 될 자가 입국해 아동을 직접 만나지 않고도 국외에서 대리인(입양알선기관)을 통해 입양을 진행하는 방식을 말하며 당시 정부는 입양특례법을 통해 대리입양 제도를 명시적으로 인정했다.

신씨는 자신이 겪어온 고통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2019년 1월 홀트와 국가를 상대로 2억100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소가가 2억원이 넘으면 판사 3명으로 구성된 합의부에 배당되기 때문이다.

그는 홀트가 자신이 고아가 아니고 본래 이름이 '신성혁'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구청장에게 허위의 기아발견 보고를 하면서 '신송혁'으로 바꿔 무적자로 취적하고 일가를 창립했다고 했다.

또 후견인으로서의 보호의무, 입양가정에 대한 조사의무, 사후관리의무, 국적취득 확인 및 조치의무 등을 위반하고 국외입양을 통해 부당한 재정적 이득도 취득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 가운데 홀트가 신씨에 대한 후견인으로서의 보호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국적취득 확인의무도 위반했다고 판단,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봤다.

그러면서 "홀트가 원고에 대한 보호의무를 다해 양부모에게 시민권 취득 절차를 적시에 이행하도록 주지시키고 입양 완료 후 국적취득 여부를 적극적으로 확인했더라면 원고가 성인이 될 때까지도 시민권을 취득하지 못해 강제추방 되는 결과가 초래되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원고는 배우자 및 자녀들과 더 이상 미국에서 함께 거주할 수 없게 됐고 수십 년간 살아온 삶의 터전을 상실한 원고가 겪을 정신적 고통은 매우 클 것임이 분명하다"고 설명했다.

홀트 측은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항변했으나 재판부는 "원고의 손해는 원고가 2016년 11월 17일 한국으로 강제추방되기 전까지는 잠재적·부동적 상태에 있었다가 강제추방으로서 손해 발생이 현실적인 것이 됐고 이때부터 민법상 소멸시효가 진행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당시 보건사회부(현 보건복지부) 장관이 홀트의 보호의무 위반 사실을 면밀히 조사하고 제재조치에 나아가지는 않았으나 대응에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국가 소속 공무원들이 고의 또는 과실로 홀트에 대한 감독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신씨의 소송을 대리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아동인권위원회 소속 김수정 변호사는 이날 선고 직후 취재진과 만나 "홀트의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인정한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면서도 "법원이 홀트의 불법행위를 주도하고 용인한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것에는 심각한 유감을 표시한다"고 말했다.

이번 소송은 해외 입양인이 불법 입양에 대한 국가 책임을 주장한 최초의 사례로 알려졌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 지지율, 2.6%p 오른 32.7% …김건희 논란 사과 긍정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30%대 초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6일 발표됐다.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논란에 대해 사과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3~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5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2.7%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5.0%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3%다. 윤 대통령이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처음으로 사과하는 등 자세를 낮췄지만, 지지율은 2.6%p 상승하는 데 그쳤다. 부정평가는 1.7%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2.3%포인트(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9.3% '잘 못함' 68.7%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1.5% '잘 못함' 65.9%였다. 40대는 '잘함' 25.6% '잘 못함' 73.2%, 50대는 '잘함' 26.9% '잘 못함' 71.8%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4.9% '잘 못함' 62.5%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1.8%로 '잘 못함'(43.7%)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7.8%, '잘 못함'은 70.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2.6% '잘 못함' 65.9%, 대전·충청·세종 '잘함' 36.0% '잘 못함' 61.0%, 부산·울산·경남 '잘함' 40.3% '잘 못함' 58.0%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43.8% '잘 못함' 51.7%, 전남·광주·전북 '잘함' 16.0% '잘 못함' 82.2%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1.6% '잘 못함' 60.1%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8.8% '잘 못함' 68.9%, 여성은 '잘함' 36.5% '잘 못함' 61.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 배경에 대해 "취임 2주년 기자회견과 김건희 여사 의혹 사과 이후 소폭 반등 했다"면서도 "향후 채상병 및 김 여사 특검, 의대정원 문제, 민생경제 등 현안에 대해 어떻게 풀어갈지에 따라 지지율이 달라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영수회담, 기자회견, 김 여사 논란 사과 등으로 지지율이 소폭 상승했다"면서도 "보여주기식 소통이 아니라 국정운영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지지율은 상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5-16 06:00
사진
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