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선불식 할부거래 여행상품 해약환급금 적용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앞으로 선불식 할부거래 방식의 크루즈여행 상품에 가입했다가 여행 30일 전까지 계약을 해제하면 추가 공제 없이 납입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6일 여행상품 등에 적용되는 '선불식 할부계약의 해제에 따른 해약환급금 산정기준 고시'가 이날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스핌 DB] 2021.11.12 jsh@newspim.com |
여행과 가정의례 상품은 지난해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선불식 할부거래에 포함됐다.
상조상품과 달리 소비자가 이용일자를 지정·변경·취소할 수 있는 여행상품의 특성을 반영해 해약환급금 산정기준을 마련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해약환급금은 납입금에 관리비(5%)와 모집수당(10%)를 제한 금액으로, 여행시기가 확정된 후에는 추가 공제가 이뤄진다.
기존에는 여행일자를 확정했다가 이를 취소한 경우, 사업자는 특약에 따라 위약금으로 총 금액의 20~100%를 공제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이용일자가 확정된 후 계약을 해제하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사업자의 손실을 해약환급금에서 추가 공제한다.
소비자가 국외여행 30일 전까지 해제 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0%, 당일 요청하는 경우에는 50%까지 공제가 이뤄진다.
공정위 관계자는 "적립식 크루즈상품 등 선불식 할부거래 방식의 여행상품 위약금 공제기준이 세워져 관련 소비자들의 권익이 보다 폭넓게 보호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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