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장애인 일자리 늘리자"…정부, '장애인 표준사업장' 확대 가속

기사입력 : 2023년05월14일 12:00

최종수정 : 2023년05월14일 12:00

지주사도 계열사 공동출자해 표준사업장 설립 가능
전국 표준사업장 620개…올해 정부 예산 23% 늘어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정부가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해 관련 규정을 대폭 손질한다.

그동안 계열사 공동출자가 금지된 지주회사도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설립할 수 있도록 특례를 신설할 예정이다.

특례규정이 신설되면 기업들이 장애인 표준사업장 좀 더 쉽게 설립할 수 있어 장애인 고용 확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14일 정부부처 등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장애인고용법 특례규정을 올 하반기 중 신설하기로 합의했다.

삼성전자의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인 '희망별숲' 근로자들이 제과 제조를 하고 있다. [사진=삼성전자]

현재 지주회사 기업집단은 공정거래법에 따라 계열사 공동출자가 금지된다. 계열사간 공동출자로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만드려고 해도 현행법상 제한이 있는 것이다.

이는 기업의 사회공헌을 저해하면서 장애인 고용 창출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따라서 정부는 지주사의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을 허용하기 위해 특례규정 신설을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 철강 기업도 '표준사업장'으로 장애인 고용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장애인이 근로하기에 적합한 생산 시설을 갖춘 사업장을 의미한다.

업무 전문성이 요구돼 장애인 고용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이더라도, 표준사업장 설립을 통해 업무와 직접 연관되지 않지만 기업 활동에 필요한 업무를 맡기는 식으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예를 들어 철강기업 포스코의 경우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설립해 포스코 직원들의 근무복을 세탁하는 업무를 맡기고 있으며, 삼성전자도 지난달 직원들에게 제공할 간식을 제작하는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설립했다.

이처럼 기업 사이에서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장애인 고용의무를 지키기 위한 수단 중 하나로 자리잡는 모양새다.

현행 장애인 의무고용제에 따라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기업은 전체 근로자의 3.1%를 장애인으로 고용해야 하며 이를 어길 시 부담금(벌금)을 내야 한다.

삼성전자는 최근 5년 간 부담금 1위인 기업으로, 장애인 의무 고용률이 1.5%에 그쳤으나 올해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을 설립하며 장애인 고용의무를 지킬 수 있게 됐다.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설립할 때 정부 지원금도 나오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선 비용 부담도 덜고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킬 수 있어 일석이조다.

◆ 전국 장애인 표준사업장 620개…대기업 참여도 활발

장애인 의무고용이 필수적으로 자리잡은데다 지주사 특례규정도 신설될 예정인 만큼 앞으로 기업들의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 수는 빠르게 늘어날 전망이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따르면, 전국 장애인 표준사업장 수는 지난해까지 총 620개(일반 492개·자회사형 128개)다.

그중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을 설립한 대기업 집단은 지난해 4월 30일 기준 총 19개다.

LG디스플레이·LG전자·LG화학 등 LG그룹이 12곳으로 가장 많은 표준사업장을 설립했고, SK가 SK하이닉스·SK이노베이션·SK에너지 등에서 장애인 표준사업장 총 8곳을 설립해 뒤를 이었다.

롯데는 롯데제과·호텔롯데 등에서 5곳의 표준사업장을 운영 중이며, 삼성은 삼성SDS·에스원에 이어 올해 삼성전자까지 가세했다.

네이버(2곳)와 카카오(1곳), KT(1곳) 등 IT기업과 넥슨(1곳), 넷마블(1곳) 등 게임 업계에서도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에 동참한 상태다.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 예산이 매년 늘고 있어 수혜 기업은 더 많아질 것으로 관측된다(아래 표 참고).

최근 3년간 고용노동부의 장애인 표준사업장 사업 예산을 살펴보면, 2021년 284억7200만원에서 2022년 364억3700만원으로 약 28.0% 뛰었다. 올해 예산도 지난해보다 23.2% 늘어난 448억8300만원을 배정 받았다.

조혁진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전문성을 요구하는 업종이라는 이유로 기업들이 장애인 고용의무를 준수하는 대신 부담금을 내는 경우가 많다. 고용 부담금이 너무 저렴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를 핑계로 장애인 고용에 대한 고민조차 하지 않는 것인데, 조금만 생각해 보면 대안으로 장애인 근로자에게 사내 카페나 식당을 맡기는 표준사업장이 있다"고 조언했다.

[자료=한국장애인고용공단] 2023.04.19 swimming@newspim.com

swimmi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 지지율, 2.6%p 오른 32.7% …김건희 논란 사과 긍정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30%대 초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6일 발표됐다.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논란에 대해 사과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3~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5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2.7%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5.0%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3%다. 윤 대통령이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처음으로 사과하는 등 자세를 낮췄지만, 지지율은 2.6%p 상승하는 데 그쳤다. 부정평가는 1.7%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2.3%포인트(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9.3% '잘 못함' 68.7%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1.5% '잘 못함' 65.9%였다. 40대는 '잘함' 25.6% '잘 못함' 73.2%, 50대는 '잘함' 26.9% '잘 못함' 71.8%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4.9% '잘 못함' 62.5%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1.8%로 '잘 못함'(43.7%)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7.8%, '잘 못함'은 70.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2.6% '잘 못함' 65.9%, 대전·충청·세종 '잘함' 36.0% '잘 못함' 61.0%, 부산·울산·경남 '잘함' 40.3% '잘 못함' 58.0%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43.8% '잘 못함' 51.7%, 전남·광주·전북 '잘함' 16.0% '잘 못함' 82.2%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1.6% '잘 못함' 60.1%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8.8% '잘 못함' 68.9%, 여성은 '잘함' 36.5% '잘 못함' 61.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 배경에 대해 "취임 2주년 기자회견과 김건희 여사 의혹 사과 이후 소폭 반등 했다"면서도 "향후 채상병 및 김 여사 특검, 의대정원 문제, 민생경제 등 현안에 대해 어떻게 풀어갈지에 따라 지지율이 달라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영수회담, 기자회견, 김 여사 논란 사과 등으로 지지율이 소폭 상승했다"면서도 "보여주기식 소통이 아니라 국정운영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지지율은 상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5-16 06:00
사진
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