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성희롱·2차 가해 저지른 산학협력처 직원...대법 "파면처분 적법"

기사입력 : 2023년04월19일 06:00

최종수정 : 2023년04월19일 06:00

1심 원고 패소→2심 원고 승소→대법, 파기환송
法 "사회통념상 고용관계 지속할 수 없는 경우"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대법원이 성희롱과 2차 가해 등 각종 비위행위를 저지른 대학 산학협력처 직원에게 파면처분을 내린 것은 적법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A씨가 한국폴리텍대학을 상대로 제기한 파면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법에 돌려보냈다.

앞서 폴리텍 산하 대학 산학협력처에서 근무하던 A씨는 사내 성추행 피해자들에게 2차 가해를 하고(1징계사유), 직접 성희롱을 했으며(2징계사유), 자격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직원을 채용하기 위해 비위행위를 저지르는(3징계사유) 등 복무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지난 2018년 파면처분을 받았다.

처분에 불복한 A씨는 "여성 직원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시킬 수 있는 발언을 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휴식시간에 농담조로 말한 것이고 당시에는 해당 발언에 대해 아무도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다"며 "파면처분은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며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1심 재판부는 "원고의 일부 발언은 2차 가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지만, 그 밖에 성추행 피해자가 신고한 것을 두고 부정적 반응을 넘어서 이를 비난하는 식의 발언을 한 것은 2차 가해에 해당하는 행위로 봄이 상당하다"고 인정했다. 성추행 피해자에게 '왜 일을 크게 만드냐'고 지적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피해자의 연차휴가를 삭제하는 행위를 한 것도 2차 가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2징계사유와 관련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원고가 성희롱을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징계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3징계사유와 관련해서는 원고가 특정 인물을 채용할 것을 내정한 상태에서 산학협력처의 다른 직원들에게 채용계획을 알리지 않은 행위는 성실의무에 위반된 것이라고 볼 수 없지만, 특정 인물을 우대할 목적으로 서류전형 과정에서 점수를 추가 부여한 행위는 채용비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했다.

1심 재판부는 "원고의 비위행위는 성추행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와 성희롱 행위, 채용비위로 그 위반 정도가 매우 중하다"며 "특히 원고는 직장 내 성추행을 방지해야할 지위에 있는 자임에도 오히려 자신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비위를 저질렀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이 사건 징계사유는 비위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고 인정하면서도 "1징계사유로 인정되는 발언은 피해자들에게 2차 피해를 야기한 것으로 직접적인 성희롱 행위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위의 정도가 약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2징계사유에 있어서도 원고가 피해자들에게 반복적인 성희롱 행위를 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3징계사유에 있어서도 원고가 형사사건에서 불기소처분을 받은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파면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경우에 해당한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이 사건 2징계사유는 발언의 내용 및 상황 등에 비춰볼 때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그 사유만으로도 원고에 대해 해임 이상 파면까지 할 수 있다"며 "이 사건 파면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는 교육기관으로 교직원들에게는 높은 윤리의식이 요구된다. 특히 산학협력처의 행정업무 전반을 담당하던 원고에게는 더 높은 수준의 윤리의식이 요구된다"며 "그럼에도 원고는 중징계 대상이 되는 성희롱 등의 비위를 저질렀고 이 사건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로 원고에게 책임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라고 주문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 지지율, 2.6%p 오른 32.7% …김건희 논란 사과 긍정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30%대 초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6일 발표됐다.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논란에 대해 사과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3~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5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2.7%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5.0%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3%다. 윤 대통령이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처음으로 사과하는 등 자세를 낮췄지만, 지지율은 2.6%p 상승하는 데 그쳤다. 부정평가는 1.7%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2.3%포인트(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9.3% '잘 못함' 68.7%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1.5% '잘 못함' 65.9%였다. 40대는 '잘함' 25.6% '잘 못함' 73.2%, 50대는 '잘함' 26.9% '잘 못함' 71.8%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4.9% '잘 못함' 62.5%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1.8%로 '잘 못함'(43.7%)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7.8%, '잘 못함'은 70.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2.6% '잘 못함' 65.9%, 대전·충청·세종 '잘함' 36.0% '잘 못함' 61.0%, 부산·울산·경남 '잘함' 40.3% '잘 못함' 58.0%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43.8% '잘 못함' 51.7%, 전남·광주·전북 '잘함' 16.0% '잘 못함' 82.2%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1.6% '잘 못함' 60.1%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8.8% '잘 못함' 68.9%, 여성은 '잘함' 36.5% '잘 못함' 61.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 배경에 대해 "취임 2주년 기자회견과 김건희 여사 의혹 사과 이후 소폭 반등 했다"면서도 "향후 채상병 및 김 여사 특검, 의대정원 문제, 민생경제 등 현안에 대해 어떻게 풀어갈지에 따라 지지율이 달라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영수회담, 기자회견, 김 여사 논란 사과 등으로 지지율이 소폭 상승했다"면서도 "보여주기식 소통이 아니라 국정운영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지지율은 상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5-16 06:00
사진
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