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도는 지난해 10월부터 추진한 조류인플루엔자(AI) 특별방역대책기간을 지난달 31일 자로 종료하고 평시 방역체계로 전환한다고 1일 밝혔다.
조류인플루엔자 위기경보는 지난해 10월 12일 최고단계인 '심각' 단계로 격상된 이후 172일만인 4월 1일부터 '주의' 단계로 하향 발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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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가 조류인플루엔자(AI) 예방을 위해 가금류 키우는 농가에서 소독시설 가동여부를 점검하고 있다.[사진=경남도] 2023.04.01 |
특별방역대책기간 종료와 함께 지난 10월 이후 시행된 철새도래지 축산차량 통제, 일시 사육제한 조치와 가금 농가로의 수평 전파를 차단하고 농가 단위 차단방역 강화를 위한 행정명령(11건) 및 공고(10건) 발령 등의 강화된 방역조치 또한 종료된다.
이는 대부분의 철새가 북상했고 최근 들어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검출 건수가 감소하면서 야생조류에 의한 전파 위험도가 낮은 것으로 판단하며 지난달 20일부터 28일까지 경남도내 전업규모 가금농가 236호에 대해 실시한 일제 정밀검사 결과 전건 음성으로 판정됨에 따른 조치이다.
하지만 환경에 잔존되어 있던 바이러스가 쥐와 같은 설치류 또는 출입자나 차량에 의해 가금농가로의 유입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소규모 방역취약 농가를 중점적으로 소독 지원과 함께 농가 차단방역을 위한 관리를 지속 추진할 방침이다.
오리, 노계(老鷄)와 전통시장 유통가금에 대한 이동승인서 발급 및 연중 출하 전 검사체계는 유지하는 한편, 육계, 육용오리 농장의 일제 입식‧출하 기간 준수 의무(육계,오리 각 5일, 1일→ 7일)와 전통시장의 '일제 휴업‧소독의 날' 운영(주1회→2주1회)은 조정해 추진한다.
news234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