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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북한 '반동사상문화배격법'

기사입력 : 2023년03월22일 00:20

최종수정 : 2023년03월22일 00:23

남한 드라마·영화 보면 최고 사형
한류 차단 위해 극단적 처벌 조항
2020년 제정돼 이번에 전문 공개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북한이 남한 드라마나 영화를 시청하거나 복제·유포한 경우 최고 사형에 이르는 극형에 처하도록 규정한 '반동사상문화배격법' 전문이 21일(현지시간) 공개됐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북한이 2020년 12월 제정한 반동사상문화배격법. 남한 드라마나 영화를 시청할 경우 최고 사형에 이르는 가혹한 처벌을 담고 있다. [사진=뉴스핌 자료사진] 2023.03.21 yjlee@newspim.com

제네바 유엔 사무소에서 열린 한 세미나에서 한국의 대북인권단체 '성공적인 통일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에 의해 공개된 이 법안은 TV·라디오 채널의 고정과 인터넷 차단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은 2020년 12월 제정돼 일부 내용이 전해졌으나 전문이 공개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다음은 뉴스핌이 입수한 '반동사상문화배격법' 전문이다. 

 

◆반동사상문화배격법(전문)

제 1 장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의 기본

제 1조(반동사상문화배격법의 사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은 반동적인 사상문화, 반사회주의 사상문화의 류입, 류포 행위를 막기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 우리의 사상진지, 혁명진지, 계급진지를 강화하는데 이바지한다

제 2조(정의)

반동사상문화는 인민대중의 혁명적인 사상의식, 계급의식을 마비시키고 사회를 변질 타락시키는 괴뢰 출판물을 비롯한 적대 세력들의 썩어 빠진 사상문화와 우리식이 아닌 온갖 불건전하고 이색적인 사상문화이다

제 3조(반동사상문화배격의 기본원칙)

반동사상문화를 배격하는 것은 우리 제도를 붕괴시키려는 적들의 사상문화적 침투책동으로부터 사회주의 사상을 고수하고 사회주의 제도를 굳건히 수호하기 위한 필수적 요구이다

국가는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혁명적인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반동적인 출판 선전물을 류입, 시청, 류포하는 것과 같은 반사회주의적, 비사회주의적 행위들을 확고히 제압하고 견제하도록 한다

제 4조(혁명적 사업기풍, 혁명적 생활기풍 확립 원칙)

혁명적 사업기풍, 혁명적 생활기풍을 확립하는 것은 반동사상 문화의 침습을 막기 위한 근본 방도이다

제 5조(교양사업강화의 원칙)

사상교양사업을 강화하는 것은 반동적인 사상문화, 반사회주의 사상문화를 짓부시기 위한 근본 담보이다

국가는 적들의 사상문화적 침투책동이 날로 교활하고 악랄하게 감행되고 있는 조건에서 인민들에 대한 사상 교양을 더욱 강화하여 그들이 반동적인 사상문화에 물젖지 않도록 한다

제 6조(전군중적 투쟁원칙)

반동사상문화를 짓부시기 위한 전면 대결전을 강도높이 벌려나가는 것은 국가의 중요한 정책적 요구이다

국가는 반동사상문화의 류입, 시청, 류포 행위를 쓸어버리기 위한 투쟁을 전군중적인 운동으로 힘있게 벌려 우리의 사상, 우리의 정신, 우리의 문화를 굳건히 수호하도록 한다

제7조(반동사상문화배격 질서 위반자에 대한 처벌원칙)

국가는 반동사상문화를 류입, 시청, 류포하는 행위를 저지른자에 대하여서는 그가 어떤 계층의 누구이든 리유여하에 관계없이 엄중성 정도에 따라 극형에 이르기까지의 엄한 법적제재를 가하도록 한다

 

제 2장 반동사상 문화의 류입 차단

제8조(반동사상문화류입차단의 기본요구)

반동사상문화의 류입을 차단하는 것은 반동사상문화를 짓부시기 위한 투쟁의 첫 공정이다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반동사상문화가 들어올 수 있는 경로와 원천을 전면 차단하고 그 사소한 요소도 엄격히 경계하여 반동사상문화가 우리 내부에 침습하지 못하게 하여야 한다

제9조(국경을 통한 류입의 차단)

세관을 비롯한 국경검사기관과 국경경비부문은 인원과 물품에 대한 검사를 엄격히 하며 다른나라 또는 적측지역으로부터 반동사상문화가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을 철저히 차단하여 반동사상문화의 침투를 원천적으로 봉쇄하여야 한다

제10조(출판선전물을 통한 류입의 차단)

해당 기관은 퇴폐적이고 이색적이며 불순한 내용이 들어있는 출판선전물이 우리 내부에 새여들어 오지 못하도록 감독 통제를 엄격히 하여야 한다

제11조(대외사업공간을 통한 류입의 차단)

대외사업기관과 해당기관은 다른 나라 대표단의 초청, 영접, 면담 등 대외활동을 하면서 외국인이 불순출판선전물을 가지고 들어오거나 류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전파, 인터네트를 통한 류입의 차단)

중앙정보산업지도기관과 해당기관은 TV, 라디오 통로의 고정, 인터네트 전송기능이 있는 전자 및 전파설비의 리용에 대한 장악과 감시통제를 강화하여 전파와 인터네트를 통한 반동사상문화의 류입을 차단하여야 한다

제 13조(적지물을 통한 류입의 차단)

해당 법기관과 기관, 기업소, 단체는 적지물에 대한 감시 및 군중신고체계를 정연하게 세우고 그 취급처리를 바로하여 적지물을 통한 적들의 사상문화적 침투를 짓부셔버려야 한다

제 14조(공민의 의무)

공민은 외국출장, 사적려행, 외국인 또는 해외동포와의 접촉 과정에 불순출판선전물과 전자설비를 들여오거나 받아 가지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제3장 반동사상문화의 시청, 류포 금지

제 15조(반동사상문화의 시청, 류포금지의 기본요구)

반동사상문화를 시청, 류포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은 우리 국가의 사상문화 진지를 고수하기 위한 중요 요구이다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반동사상문화를 시청, 류포하거나 재현하는 행위를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한다

제 16조(컴퓨터, 기억 매체를 통한 시청, 류포금지)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컴퓨터와 기억 매체를 리용하여 불순출판선전물을 시청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류포하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제 17조(TV, 라디오를 통한 시청, 류포 금지)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TV, 라디오 통로를 고정하지 않거나 고정해 놓은 것을 해제하여 불순출판선전물을 시청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류포하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제 18조(복사기, 인쇄기를 통한 류포금지)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복사기, 인쇄기의 사용 질서를 엄격히 지키며 그것을 리용하여 불순출판선전물을 복사하거나 인쇄하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제 19조(손전화기를 통한 시청, 류포 금지)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다른 나라 손전화기를 리용하지 말며 손전화기로 불순출판선전물을 시청하거나 다른사람에게 류포하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제20조(적지물과 습득물을 통한 시청, 류포금지)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적지물과 불순한 내용이 들어있는 습득물을 해당 기관에 바치지 않고 보관, 시청, 리용하거나 다른사람에게 류포하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제 21조(각종 봉사활동을 통한 류포금지)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괴뢰글과 그림, 상표를 비롯하여 불순한 내용이 들어있는 물품을 판매하지 말며 퇴폐적이고 이색적인 편집물을 만들어 봉사하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제 22조(압몰수품을 통한 시청, 류포금지)

법기관과 해당 기관 성원은 압몰수품 취급처리 질서를 어기고 압몰수된 출판선전물을 시청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류포하는 행위을 하지말아야 한다

제 23조(성록화물시청, 재현, 미신전파 금지)

공민은 색정영화, 색정사진, 성록화물과 미신을 설교한 출판선전물을 시청, 류포하거나 재현하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제 24조(괴뢰말과 글, 창법사용 금지)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괴뢰말과 글, 창법을 사용하지 말며 괴뢰말투로 된 통보문을 주고받는 것과 같은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제 25조(출판 선전물의 비법적인 시청, 류포금지)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상영이 금지되였거나 승인되지 않은 다른나라의 출판 선전물, 비공개출판 선전물, 비법적으로 제작한 출판 선전물을 시청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류포하는 행위를 말아야 한다

제 26조(가정교양과 통제)

부모는 가정교양과 통제를 강화하여 자녀들이 불순출판 선전물을 시청, 류포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 4장 반동사상문화배격질서 위반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

제 27조(괴뢰사상문화전파죄)

괴뢰영화나 록화물, 편집물, 도서, 노래, 그림, 사진 같은 것을 보았거나 들었거나 보관한자 또는 괴뢰노래, 그림, 사진, 도안 같은 것을 류입, 류포한자는 5년 이상 10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10년 이상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괴뢰 영화 록화물, 편집물, 도서를 류입하였거나 류포한 경우에는 무기로동 교화형에 처한다

제28조(적대국 사상문화전파죄)

적대국영화나 록화물, 도서, 노래, 그림, 사진 같은 것을 보았거나 들었거나 보관한자 또는 적대국 노래, 그림, 사진, 도안 같은 것을 류입, 류포한자는 5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5년 이상 10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적대국 영화나 록화물, 편집물, 도서를 류입하였거나 류포한 경우에는 10년 이상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많은 량의 적대국 영화나 록화물, 편집물, 도서를 류입, 류포하였거나 많은 사람에게 류포한 경우 또는 집단적으로 시청, 열람하도록 조직하였거나 조장한 경우에는 무기로동교화형 또는 사형에 처한다

제 29조(성록화물, 색정, 및 미신전파죄)

성록화물 또는 색정 및 미신을 설교한 영화나 록화물, 편집물, 도서, 사진, 그림 같은 것을 보았거나 보관한자는 5년 이상 10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10년 이상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성록화물 또는 색정 및 미신을 설교한 영화나 록화물, 편집물, 도서, 사진, 그림같은 것을 만들었거나 류입, 류포한 경우에는 무기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많은 량의 성록화물 또는 색정 및 미신을 설교한 영화나 록화물, 편집물, 도서, 사진, 그림같은 것을 만들었거나 류입, 류포하였거나 많은 사람에게 류포한 경우 또는 집단적으로 시청, 열람하도록 조직하였거나 조장한 경우에는 사형에 처한다

제 30조(이색적인 사상문화전파죄)

사회주의 사상문화와 우리식의 생활 양식에 배치되는 다른나라 영화나 록화물, 편집물, 도서, 노래, 그림, 사진 같은 것을 보았거나 들었거나 보관한자 또는 비법적으로 다른 나라의 노래, 그림, 사진, 도안, 의상 같은 것을 류입, 류포한자는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5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비법적으로 다른나라 영화나 록화물, 편집물, 도서를 류입하였거나 류포한 경우에는 5년 이상 10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많은 량의 다른나라 영화나 록화물, 편집물, 도서를 류입, 류포하였거나 많은 사람에게 류포한 경우 또는 집단적으로 시청, 열람하도록 조직하였거나 조장한 경우에는 10년 이상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31조(불순문화전파죄)

개인이 만든 퇴폐적이고 이색적인 내용이 반영된 록화물, 편집물, 사진, 인쇄물을 보았거나 들었거나 보관한 자는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퇴폐적이고 이색적인 내용이 반영된 록화물, 편집물, 노래, 사진, 인쇄물을 만들었거나 류포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년 이상 5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32조(괴뢰문화재현죄)

괴뢰식으로 말하거나 글을 쓰거나 괴뢰창법으로 노래를 부르거나 괴뢰서체로 인쇄물을 만든자는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2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 33조(전자, 전파설비리용질서 위반죄)

TV, 라디오, 컴퓨터를 비롯한 전자, 전파설비 리용질서를 어긴자는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5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 34조(불신고죄)

괴뢰 또는 적대국 문화와 성록화물의 류입, 시청, 류포행위가 감행된 것을 알고 있으면서 신고하지 않은자는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제35조(위법행위를 저지른 공민에 대한 로동교양처벌)

다음과 같은 반동사상문화배격질서를 어긴 공민에게는 3개월 이상의 로동교양 처벌을 적용한다

1. 국가적으로 상영 또는 발행, 열람이 중지된 영화나 록화물, 편집물, 도서, 사진, 그림 같은 것을 류포한 경우

2. 비법적으로 록화물, 편집물, 또는 인쇄물을 만든 경우

3. 비법적으로 손전화기 조작체계 프로그람을 설치해 준 경우

4. 다른 나라 손전화기를 보관한 경우

제36조(위법행위를 저지른 일군에 대한 무보수 로동, 강직, 해임, 철직처벌)

세관검사를 비롯한 해당 검열 감독 통제 사업을 무책임하게 하여 반동사상문화가 우리 내부에 침투되게 하였거나 종업원, 학생들에 대한 준법 교양과 장악 통제를 무책임하게 하여 반동사상문화범죄가 발생하게 한 책임있는 일군에게는 무보수 로동 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강직, 해임 또는 철직 처벌을 준다

제 37조(위법 행위를 저지른 공민에 대한 벌금 처벌)

다음과 같은 반동사상문화배격 질서를 어긴 공민에게는 해당한 벌금을 부과한다

1. 국가적으로 상영 또는 발행, 열람이 중지된 영화나 록화물, 편집물, 도서 같은 것을 시청, 열람, 보관한 경우 1만원 - 5만원

2. 전자, 전파, 방송, 통신설비의 등록, 검사 질서를 어기고 TV, 라디오, 컴퓨터 같은 설비, 기재를 사용하거나 불순출판선전물 차단체계 프로그람을 적재하지 않은 손전화기를 사용한 경우 5만 - 10만원

3. 우리식의 생활양식과 민족적 풍습에 맞지않게 사진, 그림, 글을 만든 경우 10만 - 20만원

4. 자녀들에 대한 교육 교양을 무책임하게 하여 반동사상문화범죄가 발생되게 한 경우 10만 - 20만원

제 38조(위법 행위를 저지른 기관, 기업소, 단체에 대한 벌금 처벌)

다음과 같은 반동사상문화배격 질서를 어긴 기관, 기업소, 단체에는 해당한 벌금을 부과한다

1. 세관검사를 비롯한 해당 검열 감독질서를 어기고 전자, 전파, 방송, 통신, 인쇄설비와 기재, 출판물과 기업매체 같은 것을 들여온 경우 100만 - 150만원

2. 인터네트 또는 컴퓨터망 관리와 관련한 장악 통제를 바로 하지 않아 반동사상 문화가 류입, 류포될수 있는 공간을 조성한 경우 100만 - 150만원

제 39조(중지 또는 폐업처벌)

이 법 제 38조의 행위가 엄중한 경우에는 중지 처벌을 준다. 정상이 극히 무거운 경우에는 폐업처벌을 준다

제 40조(범죄 및 위법행위에 리용된 돈과 물건의 처리)

반동사상문화배격질서를 어긴 범죄 및 위법 행위에 리용되였거나 그러한 행위로 이루어진 돈이나 물건을 몰수한다

제 41조(이 법과 다른 법규와의 관계)

반동사상문화배격질서를 어긴 행위에 대한 형벌 또는 행정처벌의 적용 원칙, 절차와 방법 같은 이 법에서 규제하지 않은 사항은 해당법규에 따른다

yjlee08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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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국정 지지율 30.1%…부정평가 66.7% '경고등' [서울=뉴스핌] 김종원 전문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30.1%가 나왔다. 지난 2주 전 뉴스핌 정기 여론조사 38.1%보다 8%포인트가 빠졌다. 반면 부정 지지율은 66.7%로 2주 전 59.3%보다 7.4%포인트가 오른 70%에 육박했다. 정부·여당의 4·10 22대 총선 참패에 따른 국정 심판 여파가 아직도 전 연령과 전국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국민 10명 중 7명 가까이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 부정적 여론이 거센 상황에서 취임 2년을 맞는 윤 대통령의 국정 동력 확보에 경고등이 켜졌다. 이번 정례 여론조사는 뉴스핌 의뢰로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4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 간 전국 만 18살 이상 남녀 1006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4·10 총선 민의에 따른 윤 대통령과 제1야당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간의 지난 29일 첫 영수회담 결과는 아직 민심에 온전히 반영되지 않아 좀 더 여론의 추이를 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정례 조사에서 '매우 잘하고 있다' 15.2%, '잘하고 있는 편' 14.9%로 국정 긍정 평가는 30.1%였다. 4·10 총선 직후 2주 전인 지난 4월 15·16일 뉴스핌 정기조사 때 긍정평가 38.1%보다 8%포인트 하락했다.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지지율이 뉴스핌 정기 여론조사에서 30%선이 무너질 위기에 처했다. 사실상 국정 장악과 국정 운영 동력 확보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부정평가는 '매우 잘 못하고 있다' 57.2%, '잘 못하는 편' 9.5%로 국민 10명 중 7명에 가까운 66.7%였다. 지난 2주 전 조사 59.3%보다 7.4%포인트가 많아졌다.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부정 격차는 지난 2주 전 조사와 비교해서 21.2%포인트에서 36.6%포인트로 크게 벌어졌다. 연령대별로 보면 30대에서 부정평가가 79.2%로 가장 높았다. 40대 77.4%, 50대 70.4%로 30·40·50세대 10명 7명이 윤 대통령 국정 운영에 대해 부정적이었다. 70대 이상에서만 부정 41.0%, 긍정 48.0%로 긍정 평가가 조금 앞섰다. 지역별로는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의 전통 지지층인 대구경북(TK)에서도 긍정 40.9%, 부정 54.4%로 부정 수치가 10%포인트를 훌쩍 넘어섰다. 부산울산경남(PK)에서는 긍정 35.5%, 부정 61.6%로 긍·부정 격차가 절반 가까이 됐다. 광주전남전북 호남에서는 부정 80.9%, 긍정 16.5%로 10명 중 8명이 부정적이었다. 정당별 지지층에서도 지지층이 없는 무당층의 69.1%가 부정, 긍정 27.9%로 10명 중 7명 가까이가 부정적 평가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크게 떨어진 이유에 대해 "지난달 29일 이재명 야당 대표와 취임 후 700여 일 만에 첫 영수회담을 했지만 국론 분열과 민생 위기를 타개할 뚜렷한 해법은 없었다"고 분석했다. 김 대표는 "오히려 4·10 총선 참패 이후 단행한 대통령실 비서실장에 찐윤' 인사를 임명하는 등 윤 대통령의 변하지 않는 일방적·독선적 국정운영 스타일과 함께 답이 보이지 않는 의대 증원 문제에 대한 국민 피로감이 커졌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김 대표는 "물가 상승으로 인한 민생 경제 불안감 등 여론이 악화되면서 지지층 마저 대거 이탈하며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추락했다"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100%) 가상번호 임의걸기(RDD)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에 표본 오차 ±3.1%포인트, 응답률은 2.9%다. 자세한 조사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jw8619@newspim.com 2024-05-0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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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 힘들어도 환자 위했는데, 공공의 적 됐다" 전공의 '울먹' [서울=뉴스핌] 방보경 노연경 기자 = 의과대학 학생, 전공의 등은 정부가 독단적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전공의 대표는 '정부가 우리를 악마화하는 과정에서 (환자와의) 신뢰를 깨고 있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서울의대 비대위)가 30일 개최 의료개혁 관련 긴급 심포지엄에서 박재일 서울대병원 전공의 대표는 "국민 위한 의료개혁이 올바른 방향 무엇인가를 고민했는데, 공공의 적이 돼버렸다"며 울먹였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 병원 제일제당홀에서 열린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대위 긴급 심포지엄에 의료진들이 참석해 있다. 2024.04.30 pangbin@newspim.com 이날 열린 심포지엄은 의대 정원 확정을 앞두고 이뤄졌다. 교수들은 의료대란의 배경 및 정부에 제시할 정책 대안을 짚었다. 김민호 서울대 의과대학 학생회장과 박재일 서울대병원 전공의대표 역시 자리에 참석해 입장을 표명했다.  특히 박 대표는 혈액종양내과에서 일해오면서 느꼈던 개인적인 소회를 털어놨다. 박 대표는 "수련받으면서 몸이 힘든 시간이 있었지만, 몸이 힘들수록 내 환자의 몸은 건강해질 거라고 믿었다"고 했다.  그는 "내과 1년차 때 맡았던 환자에게 매일 울면서 어떤 말을 해드려야 하는지 머릿속으로 생각했다. 신을 믿지 않지만 인생에서 처음으로 기도를 했다"며 "(그분을 볼 때마다) 복도로 다시 나와서 심호흡하고 커튼까지 갔다가 돌아오는 걸 반복했다"며 개인적인 경험을 공유했다.  박 대표는 "2년 후 그분이 완치된 것을 보고 힘든 상황에 환자들 곁에 있고 싶어서 혈액종양내과를 지원했다"며 "회복한 환자들의 감사인사와 편지를 마음속에 품는데 정부는 전공의를 악마화해서 국민 간의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며 말을 잇지 못했다.  이어 "자부심과 긍지 갖고 환자 곁에서 일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달라"며 "기피과가 있다면 시스템 개선해서 모든 전공의들이 소신껏 지원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다.  박 대표의 발표가 끝나자 30초 이상의 큰 박수소리가 이어졌다. 박 대표는 자리로 돌아간 뒤에도 휴지를 손에 쥐고 연신 눈물을 닦았다. 동료 전공의로 보이는 몇몇은 눈물을 훔치기도 했다. 방재승 분당서울대학교병원 교수는 "교수이자 선배의사로서 부끄럽기도 하고 마음이 심란하다. 전공의 대표가 저렇게 슬픈 모습 보이는 것은 진심이 아니면 나올 수 없다"며 "정부는 전공의 복귀를 이야기하기 전에 진실된 마음으로 의대생과 전공의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 병원 제일제당홀에서 열린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대위 긴급 심포지엄에 의료진들이 참석해 있다. 2024.04.30 pangbin@newspim.com 박 대표는 발표에서 정부가 전문직, 수련생, 노동자 등의 정체성이 혼재된 전공의의 입장을 철저히 무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의료계는 오래전부터 의료체계 문제점 분석해 정부에게 해결책을 제시해 왔다. 하지만 정부는 보건의료정책 심의위원회에서도 알 수 있듯, 의료계 현장 목소리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고 했다.  특히 "타국과 비교했을 때 전문가 의견 태도가 반영되지 않았고, 의료개혁특별위원회까지 지속됐다"며 "정부는 의료체계 전반적 문제점을 잘못 진단하고 엉뚱한 해결책을 내놓고 있다"며 초기 진단과정부터 되짚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민호 의과대학 학생 대표 역시 정부가 의료계와 교육에 대한 이해도가 낮다는 점을 지적했다. 김 대표는 "정부는 필수의료만이 국민의 건강을 위해 필요하며, 비필수의료는 시스템을 왜곡하는 주범인 양 몰아가고 있다"며 "저수가 박리다매 의료 시스템이 고성장 시대가 끝나자 통째로 무너져내리고 있는데, 이를 정부가 좁고 자의적인 범위로만 보고 있다"고 했다.  이어 "증원으로 교육 질 저하, 의료 질 저하 발생하면 책임 결과 또한 의료인이 같이 안게 된다"며 "학생들은 (정부 정책이) 의료와 의학을 위하는 진심 어린 정책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 대표는 ▲시스템적 접근 필요 ▲현장의 목소리 청취 ▲필수의료패키지 반대 등의 안건을 내놓으며 대정부 요구안을 제시했다.  hello@newspim.com 2024-04-30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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