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금융당국 "올 상반기 내 STO 법안 제출할 것"

기사입력 : 2023년03월06일 14:12

최종수정 : 2023년03월06일 14:12

국민의힘 디지털자산특위, 금융당국·업계와 간담회
일정 수준 요건 갖춘 발행인에 토큰증권 발행 허용
전문가들 "토큰증권 시장 성공은 투자자 보호 달려"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금융당국이 토큰증권(STO) 발행·유통의 제도 기반 마련을 위해 올해 상반기 내에 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6일 밝혔다. 이르면 내년 말부터는 다양한 형태의 조각투자증권을 거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블록체인이 이끄는 금융혁신, 자본시장에 힘이 되는 STO'를 주제로 열린 제6차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 민당정(民·黨·政) 간담회에서 "토큰증권의 제도화 과정에서 국회의 발전적이고 균형 있는 재원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이수영 금융위 자본시장 과장이 6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블록체인이 이끄는 금융혁신, 자본시장에 힘이 되는 STO'를 주제로 열린 제6차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 민당정(民·黨·政) 간담회에서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이윤애 기자] 2023.03.06 yunyun@newspim.com

토큰 증권은 분산원장 기술을 활용해 자본시장법상 증권을 디지털화한 것을 의미한다. 이는 증권성을 지니지 않은 디지털자산(가상자산)과 구별된다. 토큰 증권은 공시, 인·허가 제도, 불공정 거래 금지 등 증권 규제를 똑같이 적용받는다. 이에 따라 기존 가상자산거래소에서는 토큰 증권을 취급할 수 없고, 기존 디지털자산이 증권으로 판명될 경우 발행인 등은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제재를 받는다. 

금융위는 토큰증권 시장 활성화에는 동의하는 한편 이를 위해 규제를 대폭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전했다.

김 부위원장은 "토큰증권의 제도화라는 가보지 않은 길을 가는 과정에서 우려와 이해관계에 따른 다양한 이견이 있을 수 있고 기존에 없던 비정형적 권리가 증권으로 발현되고 다양한 장외시장에서 유통돼 부실한 증권이나 투기 시장이 생겨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면서 "현행법에 따라 일률적으로 규제만해서는 자본시장의 혁신이 불가능한 반면 토근증권만 다른 증권과 달리 규제를 대폭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혁신과 투자자 보호가 균형적으로 고려될 수 있도록 입법 과정에서 국회의 적극적 협조를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자료=금융위원회)

금융위는 이 같은 고민을 바탕으로 토큰증권의 정착을 위한 과제를 제시했다.

이수영 금융위 자본시장 과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일정 수준의 요건을 갖춘 발행인에게 토큰증권 발행을 허용할 것"이라며 "토큰증권에 전자증권법상 권리 추정력과 제3자 대항력 등을 부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행 전자증권법은 증권사‧은행 등 계좌관리 기관이 단독으로 관리하는 계좌부의 기재‧대체를 통한 방식만 인정하고 있다. 또한 현재는 주식 외 증권을 거래할 수 있는 장외시장 제도가 부재한 상황이다

이 과장은 이에 대해 "투자계약증권과 수익증권의 장외거래 중개 인가단위를 신설해 다자간 상대매매 중개업무를 허용할 계획"이라면서 "투자한도를 정해 일반투자자를 보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감독원은 향후 감독 과제로 ▲가상자산의 증권 여부 판단 지원 ▲토큰 증권 발행 유통 규율체계 정비를 꼽았다.

이윤길 금융감독원 기업공시국 증권발행제도 팀장은 주제발표에서 "업계의 일관성 있는 판단을 지원하기 위해 가상자산거래소 대상 간담회와 설명회를 수시로 개최하고 체크리스트를 제공하겠다"며 "증권 여부 관련 쟁점사항을 심층 분석하고, 전문가 의견 수렴 및 금융위 협의 등을 통해 증권 여부 판단 사례를 축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조각투자 등 투자계약증권 증권신고서 제출에 대비해 세부 심사기준을 정비하겠다"며 "신설예정인 발행인 계좌관리기관 및 소액공모 제도 관련 인허가·공시 심사기준을 마련하고 토큰증권의 전매기준을 정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진 패널토론에서 전문가와 증권업계 관계자들은 투자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방안과 STO 제도의 안정적인 안착을 위한 신중한 도입 등을 제언했다.

이정명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토큰증권 시장의 안착과 성공을 위한 핵심 고려사항이 투자자 보호 방안 마련"이라며 "자산유동화 토큰 증권의 경우 부동산·미술품·금전채권 등 기초자산에 대한 객관적이고 공신력 있는 가치평가 및 투명한 투자자 공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투자대상 기초자산에 대한 관리체계와 관리자의 주의의무 등 설정 고민,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적합성·적정성 원칙과 설명 의무 규제를 적용하고 필요시 추가 법령 개정 논의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류혁선 카이스트 경영공학부 교수는 "비전형증권의 성격상 인가단위 등에서 발행 규제를 통해 '쓰레기'를 먼저 걸러내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토큰증권 자체를 만드는 게 혁신이 아닌 파생적 효과를 다듬는 방식으로 혁신을 만들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금융소비자의 후생 증진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민의힘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윤창현 의원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토큰화 규모가 16조 달러까지 갈 것 같다는 얘기도 나오는데 우리 금융시장에 새로운 성장 기회가 제공될 가능성이 크다"면서 "STO 시장에서 'K-룰'(rule)을 만들어야 할 때가 왔다. 우리가 만든 룰이 글로벌 스탠더드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기대가 크고 다른 나라의 규범을 참고하던 시대에서 이제는 다른 나라가 우리를 쳐다보는 시대가 왔다는 점에서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번 간담회는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 국회 정무위원회가 주최하고 정부 측에서 이수영 금융위 자본시장과장, 이윤길 금감원 증권발행제도팀장, 박철영 한국예탁결제원 전무 등이 참석했다.

전문가 토론자로 전인태 가톨릭대 수학과 교수, 이정명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류혁선 카이스트 경영공학부 교수,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등이 참여했고, 증권업계에서는 류지혜 미래에셋증권 이사, 석우영 KB증권 부장, 이세일 신한투자증권 부서장, 홍상영 삼성증권 담당 등이 나왔다.

yuny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 지지율, 2.6%p 오른 32.7% …김건희 논란 사과 긍정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30%대 초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6일 발표됐다.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논란에 대해 사과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3~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5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2.7%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5.0%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3%다. 윤 대통령이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처음으로 사과하는 등 자세를 낮췄지만, 지지율은 2.6%p 상승하는 데 그쳤다. 부정평가는 1.7%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2.3%포인트(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9.3% '잘 못함' 68.7%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1.5% '잘 못함' 65.9%였다. 40대는 '잘함' 25.6% '잘 못함' 73.2%, 50대는 '잘함' 26.9% '잘 못함' 71.8%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4.9% '잘 못함' 62.5%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1.8%로 '잘 못함'(43.7%)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7.8%, '잘 못함'은 70.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2.6% '잘 못함' 65.9%, 대전·충청·세종 '잘함' 36.0% '잘 못함' 61.0%, 부산·울산·경남 '잘함' 40.3% '잘 못함' 58.0%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43.8% '잘 못함' 51.7%, 전남·광주·전북 '잘함' 16.0% '잘 못함' 82.2%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1.6% '잘 못함' 60.1%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8.8% '잘 못함' 68.9%, 여성은 '잘함' 36.5% '잘 못함' 61.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 배경에 대해 "취임 2주년 기자회견과 김건희 여사 의혹 사과 이후 소폭 반등 했다"면서도 "향후 채상병 및 김 여사 특검, 의대정원 문제, 민생경제 등 현안에 대해 어떻게 풀어갈지에 따라 지지율이 달라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영수회담, 기자회견, 김 여사 논란 사과 등으로 지지율이 소폭 상승했다"면서도 "보여주기식 소통이 아니라 국정운영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지지율은 상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5-16 06:00
사진
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