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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부동산 직거래 꼼짝마" 276건 적발…'실거래 띄우기'도 고강도 조사

기사입력 : 2023년02월23일 11:01

최종수정 : 2023년02월23일 11:03

3월부터 신고가 허위계약 신고 후 계약해제 의심사례 조사 확대

[서울=뉴스핌]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1. A법인대표의 자녀는 '아빠찬스'를 이용해 법인 명의 아파트를 21억원에 매수했다. 기존 전세보증금 8억5000만원 외에 A법인대표로부터 12억5000만원으로 자금을 조달해 증여 받은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매도 전 매도인(임대인)과 매수인(임차인)이 체결한 전세보증금 이체내역과 법인의 장부처리 내역 등이 확인되지 않아 법인자금 유용 및 편법증여 의심으로 국세청에 통보했다. 국세청은 탈세혐의가 있는 경우 세무조사를 실시해 자금조성 경위, 회계처리 적정여부 등을 확인, 탈루세액을 추징한다는 방침이다.

[서울=뉴스핌]법인대표 자녀가 아파트를 매수하면서, 거래대금 전부를 법인 등으로부터 조달 ☞ 법인자금 유용 및 특수관계인간 편법증여 의심 국세청 통보

#2. B매수인은 전(前) 시누이인 매도인의 아파트를 매수했다. B매수인은 본인 명의로 변경하면서 거래대금의 대부분은 전 시누이의 돈으로 자금을 조달했다. 그런데 4개월 후 다시 전 시누이 명의로 소유권이 넘어갔다. 국토부는 명의신탁으로 의심돼 경찰청에 수사의뢰했다. 경찰청의 범죄 수사로 혐의 확정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부동산실명법 위반) 등으로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서울=뉴스핌] 매도인이 본인의 아파트를 매수인의 명의로 변경할 당시 본인 자금을 제공하여 매수토록 하고, 일정기간 후 아파트의 명의를 다시 본인의 명의로 재변경 ☞ 명의신탁 의심 경찰청 통보

국토교통부는 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고 직거래 방식으로 이뤄진 총 802건의 부동산 거래 중 불법의심거래 276건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1차로 2021년 1월부터 2022년 8월까지 직거래 방식으로 이뤄진 부동산 거래 중 동일 부동산을 매도 후 매수하거나 시세 대비 이상 고ㆍ저가로 매매한 거래, 특수관계인 간 거래 등 선별된 이상거래 802건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조사 결과 이상거래 총 802건 중 편법증여‧명의신탁 등 위법의심거래 276건(34.4%)을 적발해 국세청・경찰청・금융위・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통보했다. 탈세・대출 분석 등을 통해 혐의 확정 시 탈루세액 징수, 대출금 회수,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위법의심거래 276건 중 거래신고 위반(214건) 외에 특수관계자 간에 직거래를 통한 편법증여 또는 차입금 거래 등 국세청 통보 건이 77건으로 다수 적발됐다. 또 명의신탁 등 경찰청 통보 건 19건, 대출용도 외 유용 등 금융위원회 통보 건이 18건이다.

국토부는 2022년 9월 이후에 거래된 아파트 직거래를 대상으로 3월부터 2차 기획조사를 추가로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또 허위 신고가로 거래신고를 했다가 이를 취소하는 이른바 '실거래가 띄우기'에 대해서도 오는 3월부터 7월까지 5개월간 기획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최근 신고가 매매 후 1년 이상 경과 후 계약이 해제되는 등 이상거래가 의심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판단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고‧저가 직거래를 편법증여나 명의신탁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은 거래 침체 속에서 시세를 왜곡해 시장 불안을 초래하는 등의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 관리하겠다"며 "또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음에도 실거래 가격을 상승시킬 목적으로 고의로 허위신고 했다가 해제해 시장가격을 교란시키는 행위에 대해서도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dbman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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