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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개편] 시스템 반도체 제조설비에 최대 16% 세액공제 혜택

기사입력 : 2023년02월22일 15:00

최종수정 : 2023년02월22일 15:00

국가전략기술시설 1개 분야·6개 시설 추가
신성장 사업시설 181개→190개 추가 확대
선 '공제' 후 '신청' 방식으로 적용방식 개선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앞으로 시스템 반도체와 능동형 유기발광 다이오드(아몰레드·AMOLED) 제조 시설도 국가전략기술 사업시설로 인정돼 최대 16%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획재정부는 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반도체·배터리·백신 3개 분야 31개 시설로 한정돼있는 국가전략기술 사업화 시설 범위가 4개 분야 37개 시설로 확대됐다. 

반도체에서 1개 시설이 추가되고, 디스플레이 분야가 신설되면서 5개 시설이 새롭게 이름을 올렸다. 

국가전략기술 사업화 시설범위 확대 내용 [자료=기획재정부] 2023.02.22 soy22@newspim.com

디스플레이에서는 아몰레드, 마이크로 LED, 퀀텀닷(QD) 나노 소재 디스플레이, 패널 조제용 증착·코팅 소재, TFT 형성 장비 등 5개 시설이 추가됐다.

반도체에서는 시스템 반도체 테스트 장비 제조시설이 국가전략기술 사업화 시설에 포함됐다. 차세대 메모리 반도체(PIM), 에너지 효율 향상 전력 반도체(UHV, 고전압 아날로그 IC), 디스플레이용 반도체(T-Con, PMIC) 등이 그 대상이다.

국가전략기술 사업화 시설로 지정되면 일반 시설보다 높은 투자 세액공제율을 적용받는다. 대기업 8%, 중견기업 8%, 중소기업 16%로 최대 16%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탄소중립 분야를 중심으로 신성장 사업화 시설 범위도 넓어졌다.

현재 미래형 자동차·탄소중립 등 13개 분야 181개 시설이 신성장 사업화 시설로 지정돼있는데, 탄소중립 분야를 중심으로 시설이 9개 추가돼 13개 분야 190개 시설로 늘어난다.

신성장 사업화 시설범위 확대 내용 [자료=기획재정부] 2023.02.22 soy22@newspim.com

탄소중립 분야에서는 액화수소 운반선의 액화수소 저장·적하역을 위한 극저온 화물창 등 제조시설, 미활용 폐열 회수·활용을 통한 발전 관련 제조시설, 연료전지 및 배터리를 적용한 선박 발전시스템 제조시설 등 7개 시설이 추가됐다. 

에너지 환경 분야에서는 소형 모듈원자료(SMR) 관련 제조시설이, 융복합 소재에서는 극세 장섬유 부직포 및 복합필터 제조시설이 신성장 사업화 시설로 인정됐다. 이들 시설은 대기업 3%, 중견기업 6%, 중소기업 12%의 공제율을 적용받는다. 

아울러 국가전략기술과 신성장 사업화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방법도 개선됐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발표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국가전략기술과 신성장 사업화 시설에 대해 세액공제율을 우선 적용받고, 추후에 사업화 시설로 인정받는 것을 허용한 바 있다.

사업화 시설로 인정받으려면 투자가 종료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내로 '시설인정' 신청을 해야 한다. 투자가 3개 이상 과세연도에 거쳐서 이뤄지는 경우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안으로 신청하면 된다. 다만 투자 첫해 투자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신청을 생략해도 된다.

예를 들어 2023~2025년에 걸쳐 투자를 했다면, 원칙적으로 매년 시설인정 신청을 해야 한다. 단 2023년 투자 기간이 10월~12월(3개월)로 짧았다면 2023년에 시설인정 신청을 하지 않아도 2024년 신청분으로 갈음해주겠다는 것이다.

또 직전연도 투자에 대해 시설인정을 받았다면 그 해에는 신청을 생략해도 된다. 위의 경우 2023년에 시설인정을 받으면, 2024년에는 별도 신청을 하지 않아도 똑같이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다. 

마이크론테크놀로지의 메모리칩 부품 [사진=로이터 뉴스핌]

soy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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