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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식 프랜차이즈협회장 "예상 매출액 제공 의무 없애야"

기사입력 : 2023년02월17일 13:33

최종수정 : 2023년02월17일 13:33

"예상매출액 못 미치면 가맹본사 처벌...불합리"
프랜차이즈업종, 별도 분류하는 방안도 추진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프랜차이즈업계가 예비 창업자에게 예상매출액을 제공하는 의무조항을 폐지하기 위한 활동에도 돌입한다. 국가표준산업통계에 '가맹사업'을 따로 분류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정현식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장은 17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8대 회장 취임 기념 기자간담회를 열고 "프랜차이즈 산업의 건전한 성장을 저해하는 요소들을 개선하겠다"며 이같은 계획을 밝혔다. 앞서 제7대 협회장을 역임한 정 회장은 올해부터 2025년까지 제8대 협회장직을 연임하게 됐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왼쪽부터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임영서 커뮤니케이션 위원장, 정현식 협회장. 2023.02.17 romeok@newspim.com

이날 정 회장은 올해 핵심 추진과제로 ▲예상매출액 산정서 제공의무 조항 개선 ▲프랜차이즈 산업분류 제정 ▲프랜차이즈 종합지원 플랫폼 출범 등을 제시했다.

현행 법안에 따르면 100개 이상인 가맹본부는 예비 창업자에 예상 매출액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그런데 협회는 해당 의무 조항을 폐지하기 위한 움직임에 돌입한다. 해당 조항이 가맹본사와 점주 간 분쟁을 조장한다는 이유에서다.

정 회장은 "프랜차이즈 사업자는 점주들에게 매년 예상 매출액을 제공해야하는 의무가 있는데 실제 매출이 예상 매출과 다를 경우 허위 예상 매출액이라며 본사가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다"며 "신의 영역이라 불리는 매출 예측을 비과학적 방법으로 기준화해 강제화 시켜놓은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미국과 중국의 경우 예상매출을 제공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라고 본다"며 "프랜차이즈업계에 1년에 800건 정도의 분쟁이 발생하는데 그중 절반이 예상매출액과 관련된 분란일 정도로 본사와 점주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고 과도한 분쟁과 처벌만 조장한다"고 피력했다.

국가표준산업통계에 '가맹사업(프랜차이즈사업)'을 따로 분류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가맹본사와 가맹점 형태로 운영되는 프랜차이즈업종을 하나로 묶어 독자사업으로 분류하겠다는 취지다. 그간 유통 서비스업, 외식업, 도소매업 등으로 흩어져 있어 국가 통계·조사 및 지원사업에서 배재돼왔다는 것이다.

정 회장은 "프랜차이즈는 외식에 한정돼있지 않고 안경, 카센터, 편의점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있다"며 "국가 통계, 즉 표준산업분류에 가맹사업분류를 신설해 우리 산업의 근본과 뿌리를 제대로 확립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 유행 당시 프랜차이즈만의 독자적 통계, 조사 없이 일반 소상공인·중소기업 조사에 편입돼 각종 매출 지원 정책에서 역차별 당한 것이 단적인 예다"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내달 프랜차이즈 종합지원플랫폼을 내달 공식 출범한다고도 밝혔다. 해당 플랫폼은 프랜차이즈 정보 비교와 홍보, 상담, 교육, 업종별 매칭 등 창업 전 과정을 온라인으로 구축한 것이다. 현재 시범 운영을 마친 후 정비단계를 거쳐 내달 중 오픈한다는 계획이다.

romeo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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