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가입방해·부당한 전보조치 등 혐의
"법에서 금지하는 노조 지배개입 행위 해당"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주남 호텔롯데 롯데면세점 대표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6단독 강영재 판사는 30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대표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임직원들에게는 벌금 500만~2000만원을 선고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날 중구 롯데면세점 명동본점 모습. 2022.03.18 mironj19@newspim.com |
강 판사는 피고인들이 롯데면세점 노동조합 대의원들을 만나 민주노총 가입 포기를 회유·종용했다는 부분에 대해 일부 유죄로 인정했다. 강 판사는 "피고인들은 노조 주요 인사들에게 접촉해서 민주노총 가입 관련 여러 언동을 했다"면서 "이러한 언동은 법에서 금지하는 노조 지배개입 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민주노총 찬성에 손 든 대의원을 가장 먼저 잘라야 하는데...", "상급단체에 가입하지 않겠다는 확답을 해달라"는 등의 발언은 롯데면세점 노동조합으로 하여금 민주노총이라는 상급단체에 가입하지 못하게 하려는 목적이 매우 명확하게 드러나 별다른 해석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각 발언들은 민주노총 가입에 관한 대의원 투표일 직전에 이루어졌으며, 민주노총 가입에 대한 결정권 내지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대의원과 노동조합 간부들에게 집중됐다"며 "발언을 한 시기와 방법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들이 노동조합 운영에 개입할 목적으로 그러한 행위에 나아갔다고 보여진다"고 설명했다.
또한 민주노총 가입 과정에서 지배적인 역할이나 행동을 했던 노조 간부들에게 부당한 전보 조치를 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로 인정했다.
강 판사는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직무순환제도는 2016년부터 운영됐는데 유독 2018년 인사에서만 갑자기 고연차 직원들의 전보 비율이 높아졌다"며 "또한 민주노총 가입 이후 대의원과 노조 간부들에 대한 인사 평가도 집단적으로 급격히 낮아졌다. 노조 간부들에게 집중적으로 불이익을 주기 위한 조치로 의심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노조 소식을 담은 유인물을 배포하지 못하게 저지하거나 노조위원장의 회사 출입을 제한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인정했다.
강 판사는 "당시 노무 업무를 총괄하던 임원으로서 유죄가 인정된 각 행위에 대해 큰 책임을 져야하는 위치에 있다"면서도 "과연 범행과 관련해 피고인이 구체적으로 어떤 지시를 했는지에 대한 자료가 부족하고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실형 선고는 무리"라면서 김 대표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선고가 끝난 이후 김 대표는 회사를 통해 "결과에 다소 아쉬운 부분이 있으나 면세업계가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는 만큼 경영활동에 전념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롯데면세점 관계자는 사용자의 인사노무 업무 범위 및 노사 간 협의 과정에 대해선 다툼의 여지가 있으므로 1심 결과에 대해 검토 후 항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들은 지난 2018년 4월 롯데면세점 노조가 민주노총에 가입하려 하자 롯데면세점 각 영업점을 대표하는 대의원들을 차례로 만나며 민주노총 가입을 포기하도록 회유·종용 등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회사 전산망에서 롯데면세점 노조위원장의 회사 출입 권한을 삭제해 회사 진입을 방해하고 노조 소식을 담은 유인물을 배포하지 못하게 저지하거나 노조 간부들을 전보 조치한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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