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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학 줄었는데 학교용지부담금 부과...대법 "행정기관 재량"

기사입력 : 2023년01월25일 06:00

최종수정 : 2023년01월25일 06:00

부산 연제구 재개발 관련 부담금 처분 취소소송
원심, 조합 측 손 들어줘…"재량권 남용"
대법 "행정기관 재량 인정…원심 법리 오해"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대법원이 최근 3년간 취학인구 감소로 학교 신설 수요가 없는 곳에서 주택 재개발을 시행한 경우 학교용지부담금 면제 여부에 대해 행정기관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제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A주택재개발조합이 부산시 연제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기타부담금 부과 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고 25일 밝혔다.

A조합은 부산 연제구 일대에 총 878세대의 공동주택 재건축 사업을 진행했다. 2014년 연제구로부터 사업계획시행 인가를 받은 A조합은 2016년 일반분양 승인을 받고 전 세대의 분양을 마쳤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2020.12.07 pangbin@newspim.com

연제구는 2018년 4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A조합에 학교용지부담금 15억여원을 부과했다.

A조합은 당시 부담금을 전액 납부했으나 학교용지법이 부담금 산정 기준을 '가구별 공동주택 분양가격 x 1000분의 8'로만 정하고 있을 뿐, 가구별 공동주택 분양가격에 기준이 구체적이지 않다고 봤다. 또 최근 3년간 개발 지역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점 등을 이유로 부담금 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했으나 기각당하자 소송에 나섰다. 

1심은 A조합의 주장을 일부만 인용해 부담금을 기존보다 줄어든 14억여원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2심은 A조합의 주장을 모두 인용했다. 재판부는 "학교용지법은 부담금 산정을 위한 구체적인 가구 수의 산정 방법과 분양가 산정방법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한 "사업 시행 지역은 최근 3년 이상 취학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해 부담금 면제 조항 요건을 만족한다"며 "장래에 학교 신설 수요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면 이에 반하는 부과 처분은 재량권 일탈과 남용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이 행정기관의 재량권 남용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봤다.

대법원은 "학교용지법은 시·도지사가 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는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데, '최근 3년 이상 취학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해 학교 신설 수요가 없는 지역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한 경우'는 기속행위가 아닌 행정청 재량이 인정된다"며 "종래 취학 인구가 감소하던 지역이더라도 인구유입과 지역적 상황의 변화에 따라 향후 학교 신설의 수요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이어 "이 사건 공동주택의 입주가 완료된 2019년도를 기준으로 A학교 학생 수는 전년도에 비해 99명이 증가했고, 학급당 학생 수 평균은 23.3명이 됐다"며 "정비사업 구역 내 거주자들의 일시적 주거 이전이 학생 수 감소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파기환송 이유를 밝혔다.

sy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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