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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윤정희, 파리서 알츠하이머 투병 중 별세…향년 79세

기사입력 : 2023년01월20일 11:13

최종수정 : 2023년01월20일 12:05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영화 배우 윤정희(본명 손미자)가 향년 79세로 별세했다. 지난 2019년 알츠하이머 투병 소식을 전한 이후 4년 만의 비보다. 

◆ 영화 '청춘극장'으로 화려한 데뷔…문숙·남정임과 여배우 트로이카 형성

영화계에 따르면 윤정희는 19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세상을 떠났다. 지난 2017년 알츠하이머 진단을 받은 그는 남편인 피아니스트 백건우, 딸 백진희 씨와 함께 프랑스에 거주해왔다.

[사진=KBS 뉴스 캡처]

윤정희는 지난 1966년 1200대 1의 경쟁률이 신인배우 오디션에 합격, 화려하게 데뷔했으며 1967년 강대진 감독의 '청춘극장'을 비롯해 300여 편의 영화에 출연했다. 대종상, 백상 예술 대상, 청룡영화상 등 국내 유수 영화제에서 여우주연상을 7차례나 수상했다.

뛰어난 미모와 스타성으로 문희, 故남정임과 함께 60년대 여배우 트로이카를 형성하며 당대 최고의 무비스타이자 아이콘으로 군림했다. 영화 '강명화' '안개' '내시' '천하장사 임꺽정' '장군의 수염' '독 짓는 늙은이' 등 약 다양한 작품에서 활약했다. 몬트리올 국제 영화제, 도빌 국제 영화제, 디나르 국제 영화제 등 유수의 해외 영화제 심사위원을 거치면서 한국 대표 여배우로도 인정받았다.

윤정희는 1973년 돌연 유학을 선언한 뒤 프랑스로 향한 뒤 1976년 파리에서 활동하던 피아니스트 백건우와 결혼해 화제를 모았다. 이후 프랑스 파리3대학에서 예술학 석사를 받았다. 1994년 영화 '만무방' 이후 16년 간 연기활동을 중단했다가, 2010년 영화 '시'를 통해 스크린에 복귀했다. 2018년 알츠하이머 증상이 호전됐을 당시엔 영화평론가상 시상식에서 공로상을 받기도 했다.

◆ 투병 중에도 영화 '시' 유작으로 남겨…친정과 딸 사이 후견인 소동도

윤정희를 기억하던 대중에게 그의 알츠하이머 투병 소식이 알려진 건 지난 2019년이다. 특히 2010년 개봉한 이창동 감독의 '시' 촬영 당시 알츠하이머 초기 증상으로 대본 숙지에 힘들어했다는 일화도 전해지면서 세간의 안타까움을 더했다. 만 66세였던 당시 작품에서는 알츠하이머로 기억을 잃어가는 인물을 연기했으며 이 작품으로 로 청룡영화상과 대종상의 여우주연상을 수상하며 재차 진가를 입증했다.

영화 '시' 스틸컷 [사진= (주)NEW]

2021년 초에는 윤정희의 친정동생들과 백건우 부녀와 윤정희의 성년후견인 지위를 두고 갈등을 빚으며 논란이 되기도 했다. 윤정희의 동생들은 백건우와 윤정희의 딸 백진희씨가 2년 전 갑자기 윤정희를 프랑스 파리로 데리고 갔으며 제대로 치료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당시 남편 백건우는 직접 기자회견을 열어 "현재 배우 윤정희는 매일매일 평화롭게 자신의 꿈 속에서 살고 있다"면서 "윤정희의 삶을 힘들게 하는 이들은 윤정희의 선택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그리고 치매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형제자매다. 왜곡된 주장을 하는 그들의 의도를 생각해보면 사건 윤곽이 보일 것"이라며 반박했다.

이후 재판부는 윤정희의 딸 백진희 씨를 성년후견인으로 지정했으나 동생 손 씨는 판결에 불복해 자신을 후견인으로 지정해달라며 항고했다. 하지만 법원은 1심과 2심에서 모두 딸의 손을 들어줬다. 백진희 씨는 프랑스 법원을 통해서도 2020년 11월 윤정희의 후견인으로 지정됐다.

jyy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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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지지율, 2.6%p 오른 32.7% …김건희 논란 사과 긍정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30%대 초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6일 발표됐다.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논란에 대해 사과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3~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5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2.7%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5.0%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3%다. 윤 대통령이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처음으로 사과하는 등 자세를 낮췄지만, 지지율은 2.6%p 상승하는 데 그쳤다. 부정평가는 1.7%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2.3%포인트(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9.3% '잘 못함' 68.7%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1.5% '잘 못함' 65.9%였다. 40대는 '잘함' 25.6% '잘 못함' 73.2%, 50대는 '잘함' 26.9% '잘 못함' 71.8%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4.9% '잘 못함' 62.5%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1.8%로 '잘 못함'(43.7%)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7.8%, '잘 못함'은 70.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2.6% '잘 못함' 65.9%, 대전·충청·세종 '잘함' 36.0% '잘 못함' 61.0%, 부산·울산·경남 '잘함' 40.3% '잘 못함' 58.0%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43.8% '잘 못함' 51.7%, 전남·광주·전북 '잘함' 16.0% '잘 못함' 82.2%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1.6% '잘 못함' 60.1%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8.8% '잘 못함' 68.9%, 여성은 '잘함' 36.5% '잘 못함' 61.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 배경에 대해 "취임 2주년 기자회견과 김건희 여사 의혹 사과 이후 소폭 반등 했다"면서도 "향후 채상병 및 김 여사 특검, 의대정원 문제, 민생경제 등 현안에 대해 어떻게 풀어갈지에 따라 지지율이 달라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영수회담, 기자회견, 김 여사 논란 사과 등으로 지지율이 소폭 상승했다"면서도 "보여주기식 소통이 아니라 국정운영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지지율은 상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5-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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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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