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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시행령] '무늬만 퍼블릭' 이용료 비싼 골프장에 7월부터 세금 2만원 부과

기사입력 : 2023년01월18일 15:00

최종수정 : 2023년01월18일 16:38

값비싼 비회원제 골프장은 면세 혜택 사라져
주중 이용료 18만8000원·주말 24만7000원 기준
개소세 1만2000원…부가세 등 포함해 2만1220원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A씨는 최근 골프에 입문해 서울 인근 골프장 예약을 알아보던 도중 의문이 들었다. 일부 퍼블릭(대중형) 골프장이 회원제 골프장보다 입장료가 오히려 비쌌기 때문이다. 퍼블릭 골프장은 정부로부터 세제 혜택을 받고 있어 그만큼 입장료가 저렴해야 하는데, 실제 가격은 비싸게 받고 있는 '무늬만 퍼블릭' 골프장인 셈이다.

이 같은 이용료를 비싸게 받고 있는 퍼블릭골프장에 대해 정부가 오는 7월부터는 개별소비세를 부과한다. 부가세 등 연관세금을 합치면 약 2만원 정도가 부과된다.

주중 이용료가 18만8000원(주말 기준 24만7000원)을 넘지 않는 퍼블릭(대중형) 골프장은 지금과 동일한 세제 혜택을 누릴 수 있지만, 나머지 비회원제 골프장은 종전에 내지 않던 개소세 2만1120원을 추가로 부담하게 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1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2022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 [자료=기획재정부] 2023.01.18 soy22@newspim.com

현재 정부는 회원제 골프장에 대해 개소세를 부과하고, 비회원제 골프장에 대해서는 개소세를 면제해주고 있다.

오는 7월 1일부터는 비회원제 골프장도 마찬가지로 개소세 1만2000원이 부과된다.

여기에 교육세와 농특세(7200원), 부가가치세(1920원) 등이 추가로 붙게 돼 총 2만1220원이 부과된다.

다만 퍼블릭 골프장은 개소세 면세 혜택이 유지된다.

시행령에서 정한 퍼블릭(대중형) 골프장 기준은 주중 이용료가 18만8000원, 주말 이용료가 24만7000원 미만인 비회원제 골프장이다.

이를 제외한 나머지 비회원제 골프장 이용객들은 종전에 내지 않던 개소세 2만1120원 만큼의 요금을 추가로 부담하게 될 전망이다.

soy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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